2026 정부지원금·복지 종류 총정리 (대상별 가이드)
2026 정부지원금과 복지제도는 종류가 많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정작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개인과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복지를 대상별로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사업자·소상공인 대상 지원은 신청 창구와 심사 기준이 달라 소상공인 지원금·정책자금·대출에서 따로 다루고, 이 페이지는 개인·가구 중심으로 다룹니다.
대상별 상세 내용은 각 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복지제도를 보는 세 가지 축
복지제도는 보통 다음 세 가지 기준이 겹쳐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축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축 | 구분 | 대표 제도 |
|---|---|---|
| 소득 | 저소득 가구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
| 생애주기·대상 | 노인·장애·청년·출산육아·한부모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청년월세, 부모급여 |
| 생활 영역 | 주거·에너지·의료 |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합니다.1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해 합산하므로, 월소득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복지 기준이 되는 숫자
많은 복지제도의 자격 기준은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됩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 1인 가구 기준 월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2
이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적용해 각 급여 자격이 정해집니다.
2027년에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7월 28일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3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2027년 가구원수별 금액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2027 기준 중위소득에서 따로 다룹니다.
저소득 가구 —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가장 기본이 되는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현물 급여를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별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4
| 급여 | 선정기준(중위소득 대비) | 내용 |
|---|---|---|
| 생계급여 | 32% 이하 | 현금 지급(가구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보전) |
| 의료급여 | 40% 이하 |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
| 주거급여 | 48% 이하 | 임차료·수선유지비 지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 등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입니다.5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기준과 신청 절차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구간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수급자가 아닌 계층입니다. 현금 생계비보다는 분야별 감면·바우처·부가급여 중심으로 지원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상위계층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1
- 단독가구는 전년 대비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 상향되어, 자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1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에 가까운 경우라도, 기준액이 매년 오르므로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초연금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노인 대상 핵심 제도입니다.
장애인 — 장애인연금·수당
장애 정도와 소득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이 지원됩니다. 의료·돌봄·활동지원 등 현금 외 서비스도 함께 운영됩니다. 제도별 자격과 금액은 장애인 지원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청년 — 주거·자산형성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 지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이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생애 1회 지원합니다.6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았습니다.6
청년 자산형성(저축 매칭) 등 다른 청년 지원은 청년 지원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 —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임신·출산·양육 단계별로 여러 제도가 겹쳐 지원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1인당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바우처(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7
- 부모급여: 0~23개월 영아 대상 현금 지원(만 0세·만 1세 차등),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이어짐8
- 아동수당: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9
각 제도의 연령·금액·신청 방법은 출산·육아 지원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다문화·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등 별도 지원은 한부모·다문화·조손가족 정부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 — 주거급여·청년주거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 기본이며, 청년월세·전세자금 등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 지원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 에너지바우처
냉·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가구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다자녀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 경우10
-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2026년도 총액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월별 금액 아님)이며, 2026년도분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10
세부 자격·금액은 에너지 지원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는 법
제도가 많다 보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창구를 활용하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복지로의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에 가입하면, 가구 특성과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가구 특성·연령 기반으로 1차 안내를 받고, 소득·재산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를 반영한 상세 안내를 추가로 받는 단계로 운영됩니다.11
- 중요한 점은,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지멤버십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실제 수급을 위해서는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도별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11
복지멤버십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사람과 이미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복지멤버십 통합신청에서 구분해 두었습니다.
복지로·복지멤버십·정부24 보조금24 가운데 어느 창구에서 무엇을 조회하고 어디서 실제 신청까지 되는지는 복지로·복지멤버십·정부24 신청 통합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그 외 확인 경로
-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상담
중앙정부 제도와 별개로, 시·군이 자체 조례를 근거로 주민 전체에게 주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 없이 시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주는 방식의 예는 강릉 민생안정지원금에 정리했습니다.
지역화폐와 달리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쓰는 정부 상품권도 있습니다. 쓰는 곳에 따라 할인·환급이 갈리는 구조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환급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에 가입하면 가구 특성과 소득·재산을 반영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를 받았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각 제도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복지제도는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크게 소득(저소득층), 생애주기·대상(노인·장애인·청년·출산육아·한부모), 생활 영역(주거·에너지·의료)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제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인 가구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고, 차상위계층은 그 위 구간(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제외)으로 분야별 감면·바우처 중심의 지원을 받습니다.
Q. 소득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네.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넘더라도 차상위계층 지원, 기초연금, 청년·출산육아 관련 지원 등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된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복지멤버십이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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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478 (2026-09-18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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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098&mid=a10503000000 (2026-09-18 확인).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하였다.(4인 가구 기준)…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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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보도자료(2026-07-2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453&tag=&nPage=1 (2026-09-28 확인).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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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같은 보도자료 급여별 선정기준,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098&mid=a10503000000 (2026-09-18 확인). “※ (예시)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고용부 국민취업제도(60% 또는 100% 이하), 교육부 국가장학금(300% 이하),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1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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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같은 보도자료 생계급여 선정기준,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098&mid=a10503000000 (2026-09-18 확인). “- 생계급여 선정기준 ’25년 76만 5,444원 → ’26년 82만 556원(1인 가구) -’25년 195만 1,287원 → ’26년 207만 8,316원(4인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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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2026-09-18 확인).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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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첫만남이용권 첫째아 200만 원·둘째아 이상 300만 원(2024.1.1 이후 출생아, 2년 이내 사용)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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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수당 지원」,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6&ccfNo=3&cciNo=1&cnpClsNo=1 (2026-09-18 확인).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27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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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아동수당법 (2026-09-18 확인).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 15., 2021. 12. 14., 2026.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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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지원 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 취약계층 포함) 및 가구원수별 2026년도 총 지원금액(1인 295,200원~4인 이상 701,300원, 사용기간 2026.7.1.~2027.5.31.) 에너지바우처 지원 안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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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za/wmAplyMng/selectWmGdnc.do (2026-09-18 확인).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판정하게 됩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