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다문화·조손가족 정부 지원 (자격·아동양육비·신청·다누리포털)

최종 수정: 2026.06.03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은 가족 구조와 상황이 일반 가구와 달라, 정부가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각 가족 유형마다 자격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본인 가구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다문화가족이 받을 수 있는 핵심 지원을 자격·금액·신청 방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운영 부처는 모두 성평등가족부(2025년 10월 여성가족부에서 개편)이며, 한부모·조손가족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다문화가족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합니다.

한부모·조손·다문화 — 한눈에 정리

가족 유형 핵심 지원 신청 창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증명서, 주거 지원 행정복지센터·복지로·정부24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추가양육비 대상)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자립지원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 별도 지원 행정복지센터·복지로
다문화가족 가족센터 통합 지원(한국어·통번역·방문교육·자녀 학습) 가족센터, 다누리포털, 다누리콜센터

같은 가구가 여러 유형에 해당할 수 있고(예: 다문화 한부모가족), 이 경우 두 제도를 함께 신청·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 자격과 지원

한부모가족의 정의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중인 경우 그 가산 연령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1 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6년 소득 자격 기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인정됩니다.

가구 유형 2025년 기준 2026년 기준
한부모·조손가족(부 또는 모 25세 이상) 중위소득 63%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2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 24세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1

2026년부터 한부모·조손가족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3% → 65%로 확대되어, 아동양육비 신규 수혜자가 약 1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2

※ 위 표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은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 72% 이하로 더 넓어, 증명서만 필요한 경우 더 폭넓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1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자세한 계산 방식은 수급자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핵심 현금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

항목 대상 2026년 금액
기본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추가양육비 미혼모·부, 조손, 청년(25~34세) 한부모의 자녀 월 33만 원(전년 28만 원 → 5만 원 인상)
추가 가산 미혼모·부·조손의 5세 이하 자녀, 청년 한부모의 자녀 월 10만 원 추가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전년 9.3만 원 → 7천 원 인상)

위 금액·소득기준·예산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으로 확정되므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양육비는 기본 아동양육비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한부모가족(월 23만 원)이 받는 기본 양육비를 대체해 더 높은 금액(월 33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6,260억 원으로 전년(5,906억 원) 대비 354억 원(6.0%) 증액되었습니다.2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추가 지원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별도의 자립 지원이 운영됩니다.1

  • 자립지원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학업·취업 등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매월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검정고시 학원비·교재비 지원
  • 고교생 교육비 지원(공립·사립 학교) 등

지원 항목과 금액은 매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결정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자격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부모·다문화 가정의 초·중·고 자녀는 교육 지원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학비·급식비·방과후 자유수강권)를 받을 수 있고, 서울 거주 청소년이라면 법정 한부모·다문화 청소년을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서울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 자격을 공식 확인하는 서류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외에 각종 감면·우대 제도(예: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전기료 감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를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발급 경로: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발급
  • 정부24 온라인 발급

증명서 발급 기준 소득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소득 기준(2026년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72% 이하)과 동일합니다.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등) 입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이 운영됩니다. 일반 주거급여와 별도로 한부모가족만의 우선 입주 자격이 있으므로,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주거급여 자격은 주거 지원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 가족센터·다누리

다문화가족의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또는 인지·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 정착과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운영됩니다.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시·군·구에 운영되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의 핵심 거점입니다.3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초기 정착,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 적응
  •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 학습지도, 부모교육, 자녀생활 지원
  • 자녀 생활·학습 지원: 학령기 자녀의 학습·언어발달 지원
  • 이중언어 환경 조성: 자녀에게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
  • 통번역 서비스: 행정·법률·의료 등 일상 통번역 지원
  • 가족 상담 및 문화 프로그램: 부부·자녀·가족 상담, 문화 다양성 이해

가까운 가족센터 위치는 다누리 포털 또는 다누리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누리 포털 — 다국어 종합 안내

다누리 포털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관리하는 다문화가족 통합 정보 사이트입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4개 언어로 운영되며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3

  • 건강보험, 운전면허, 임신·출산, 육아, 취업, 법률 상담
  • 가족센터 정보·프로그램 안내
  •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안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국어 상담 전용 콜센터입니다. 24시간 운영되며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모국어로 한국 생활 정보·법률·폭력 피해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가까운 가족센터 안내, 위기 상황 시 긴급 통역·보호 연계도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은 가구·자녀 정보와 소득·재산 자료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방문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일부 항목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1.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가구·자녀·소득 관련 서류 준비
  2.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3. 공적자료 조사(소득·재산·가구원) 후 자격 판정
  4. 결정 통지 → 다음 달부터 아동양육비 지급

다문화가족 서비스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 등록·상담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정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다누리 포털이나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맞춤 안내

본인이 한부모·조손 자격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려면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한부모가족 항목을 선택해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됩니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해 두면 자격이 생기는 시점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복지 신청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가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자는 가산)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입니다.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의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지급기준도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72%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입니다.

Q.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조부 또는 조모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입니다. 미혼모·부, 청년(25~34세) 한부모와 함께 추가양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얼마인가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 기본 아동양육비입니다.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25~34세) 한부모에게는 추가양육비가 월 33만 원으로 인상 지급되며, 5세 이하 자녀 등의 경우 월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는 학용품비가 연 10만 원 지원됩니다.

Q. 다문화가족은 어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국에 운영되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통번역, 자녀 생활·학습 지원, 방문교육, 가족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 정보는 다누리 포털(liveinkorea.kr), 다국어 상담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24시간)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확인하는 공식 서류로, 각종 감면·우대 혜택을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Q. 다문화 한부모가족은 두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문화가족이면서 한부모가족 자격에 해당하면 두 제도의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 등)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서비스(통번역·방문교육·자녀 학습 지원 등)는 가족센터에서 별도로 신청·이용합니다.

  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정의·연령 기준(18세 미만, 취학 22세 미만, 병역 가산), 소득 기준(복지급여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청소년 한부모 72% 이하)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2 3 4

  2. 성평등가족부 —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아동양육비 23만 원·추가양육비 33만 원·소득기준 중위소득 65% 확대·2026년 예산 6,260억 원)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2 3 4

  3. 다누리 포털(성평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 — 4개 언어 운영, 가족센터 안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누리 포털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