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다문화·조손가족 정부 지원 (자격·아동양육비·신청·다누리포털)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은 가족 구조와 상황이 일반 가구와 달라, 정부가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각 가족 유형마다 자격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본인 가구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다문화가족이 받을 수 있는 핵심 지원을 자격·금액·신청 방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운영 부처는 모두 성평등가족부(2025년 10월 여성가족부에서 개편)이며, 한부모·조손가족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다문화가족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합니다.

한부모·조손·다문화 — 한눈에 정리

가족 유형 핵심 지원 신청 창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증명서, 주거 지원 행정복지센터·복지로·정부24
조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추가양육비 대상)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자립지원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 별도 지원 행정복지센터·복지로
다문화가족 가족센터 통합 지원(한국어·통번역·방문교육·자녀 학습) 가족센터, 다누리포털, 다누리콜센터

같은 가구가 여러 유형에 해당할 수 있고(예: 다문화 한부모가족), 이 경우 두 제도를 함께 신청·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 자격과 지원

한부모가족의 정의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중인 경우 그 가산 연령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1 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6년 소득 자격 기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인정됩니다.

가구 유형 복지급여 지급기준 증명서 발급기준
한부모·조손가족(부 또는 모 25세 이상) 중위소득 65%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2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 24세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중위소득 72% 이하2

2026년부터 한부모·조손가족의 복지급여·증명서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올랐습니다.3 지원 규모도 함께 늘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사업량은 2025년 307,165명에서 2026년 311,338명으로 잡혀 있습니다.4

※ 두 기준이 갈리는 건 청소년 한부모뿐입니다. 돈을 받는 기준은 65%로 같지만 증명서만 필요하다면 72%까지 발급됩니다 — 감면·우대만 쓸 생각이라면 복지급여에서 탈락해도 증명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2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자세한 계산 방식은 수급자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핵심 현금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5

항목 대상 2026년 금액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 1인당(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월 23만 원5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월 10만 원6
학용품비(아동교육지원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7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월 10만 원8

추가 아동양육비는 기본 아동양육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위에 얹힙니다. 조손가족이 5세 손자녀를 키운다면 아동양육비 23만 원과 추가 아동양육비 10만 원을 함께 받아 자녀 1인당 월 33만 원입니다(23만 원 + 10만 원의 합계). 25~34세 청년 한부모는 자녀 나이 제한이 5세가 아니라 18세 미만이므로, 같은 10만 원이라도 받는 기간이 훨씬 깁니다.6

나이 기준은 생일 기준으로 끊깁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6세가 되는 생일이 오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양육비는 18세가 되는 생일이 오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9

2026년에 바뀐 것은 네 가지입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단가가 5~1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일원화됐고, 학용품비가 9.3만 원에서 10만 원, 생활보조금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내려왔습니다.3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국비 예산은 2025년 552,790백만 원에서 2026년 572,203백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4 금액과 소득기준은 매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으로 확정되므로, 해가 바뀌면 그해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급여를 받고 있어도 되나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양육비는 함께 나옵니다. 예전에는 중복 지급이 막혀 있었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 역시 아동양육비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10

다만 급여 항목마다 다릅니다. 지침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되, 아동양육비는 지급 가능“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11 즉 생활보조금은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과, 학용품비는 교육급여·장애인 교육비 지원과 겹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겹쳐도 살아남는 것은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추가 지원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아동양육비 자체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자녀가 0~1세면 월 40만 원, 2세 이상이면 월 37만 원입니다.12

지원 항목 2026년 금액
아동양육비(0~1세 자녀) 월 40만 원12
아동양육비(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12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 원 이내13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 원13

통장에는 두 갈래로 들어옵니다. 지침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에서 아동양육비 23만 원을 먼저 주고 차액 14~17만 원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에서 따로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14 입금이 나뉘어 찍혀도 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검정고시 학습지원은 학원 수강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의 교통비·교복구입비에도 같은 한도로 쓸 수 있습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이와 별개로, 한부모·다문화 가정의 초·중·고 자녀는 교육 지원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학비·급식비·방과후 자유수강권)를 받을 수 있고, 서울 거주 청소년이라면 법정 한부모·다문화 청소년을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서울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 자격을 공식 확인하는 서류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외에 각종 감면·우대 제도(예: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전기료 감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를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발급 경로: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발급
  • 정부24 온라인 발급

증명서 발급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청소년 한부모는 72% 이하까지 발급됩니다.2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등) 입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이 운영됩니다. 일반 주거급여와 별도로 한부모가족만의 우선 입주 자격이 있으므로,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주거급여 자격은 주거 지원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 가족센터·다누리

다문화가족의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또는 인지·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 정착과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운영됩니다.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시·군·구에 운영되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의 핵심 거점입니다. 다누리 포털 기준 229개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15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초기 정착,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 적응
  •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 학습지도, 부모교육, 자녀생활 지원
  • 자녀 생활·학습 지원: 학령기 자녀의 학습·언어발달 지원
  • 이중언어 환경 조성: 자녀에게 부·모 출신국 언어 교육
  • 통번역 서비스: 행정·법률·의료 등 일상 통번역 지원
  • 가족 상담 및 문화 프로그램: 부부·자녀·가족 상담, 문화 다양성 이해

가까운 가족센터 위치는 다누리 포털 또는 다누리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누리 포털 — 다국어 종합 안내

다누리 포털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관리하는 다문화가족 통합 정보 사이트입니다. 다국어 번역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건강보험, 운전면허, 임신·출산, 육아, 취업, 법률 상담
  • 가족센터 정보·프로그램 안내
  •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안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다국어 상담 전용 콜센터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주말·공휴일 포함) 운영되고,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13개 언어로 상담합니다.16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모국어로 한국 생활 정보·법률·폭력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가족센터 안내와 위기 상황 시 긴급 통역·보호 연계도 이 번호로 이용합니다.

신청 방법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은 가구·자녀 정보와 소득·재산 자료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방문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일부 항목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1.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가구·자녀·소득 관련 서류 준비
  2.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3. 공적자료 조사(소득·재산·가구원) 후 자격 판정
  4. 결정 통지 → 다음 달부터 아동양육비 지급

다문화가족 서비스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 등록·상담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정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다누리 포털이나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맞춤 안내

본인이 한부모·조손 자격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려면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한부모가족 항목을 선택해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됩니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해 두면 자격이 생기는 시점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복지 신청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가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자는 가산)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입니다.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의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지급기준도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72%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입니다.

Q.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조부 또는 조모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입니다. 조손가족은 5세 이하 손자녀에 대해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도 함께 받습니다.

Q.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얼마인가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입니다. 여기에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는 추가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두 급여를 함께 받으면 자녀 1인당 23만 원 + 10만 원이 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는 학용품비가 연 10만 원 나옵니다.

Q. 다문화가족은 어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국 229개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통번역, 자녀 생활·학습 지원, 방문교육, 가족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 정보는 다누리 포털(liveinkorea.kr), 상담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서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13개 언어로 연중무휴 24시간 받습니다.

Q.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한부모가족 자격을 확인하는 공식 서류로, 각종 감면·우대 혜택을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Q. 다문화 한부모가족은 두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문화가족이면서 한부모가족 자격에 해당하면 두 제도의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 등)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서비스(통번역·방문교육·자녀 학습 지원 등)는 가족센터에서 별도로 신청·이용합니다.

Q.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계급여와 중복 지급이 안 됐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가 나갑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도 아동양육비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용품비는 교육급여와, 생활보조금은 생계급여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연령 기준(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 군 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 가산).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한부모·조손가족 증명서·복지급여 모두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증명서 72%·복지급여 65% 이하).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2 3 4

  3. 같은 지침 13쪽 — 2026년 개정 사항(소득기준 63%→65%, 추가아동양육비 5~10만 원→10만 원, 학용품비 9.3만 원→10만 원, 생활보조금 5만 원→10만 원, 다자녀 기준 3명→2명).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2

  4. 같은 지침 15쪽 「2026년 사업예산(국비)」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사업량 307,165명(2025)→311,338명(2026), 예산 552,790백만 원→572,203백만 원.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2

  5.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2026-01-23 게시) 156쪽 —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아동 월 23만 원.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2

  6. 같은 지침 156쪽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10만 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월 10만 원.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2

  7. 같은 지침 156쪽 — 학용품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10만 원.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8. 같은 지침 156쪽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10만 원.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9. 같은 지침 42쪽 — 지원대상자 연령기준(추가아동양육비는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양육비는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10. 같은 지침 234쪽 자주하는 질문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시 아동양육비 중복 지급 가능, 생계급여는 법 개정(2021.4.21. 시행)으로 2021년 5월부터 지원 가능.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11. 같은 지침 169쪽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유사 성격 지원과 중복 불가, 단 아동양육비는 지급 가능.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12. 같은 지침 157쪽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7~40만 원(0~1세 자녀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37만 원).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2 3

  13. 같은 지침 157쪽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 원 이내,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 원.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2

  14. 같은 지침 181쪽 —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에서 아동양육비 23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차액 14~17만 원을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에서 지급. 성평등가족부 자료실 

  15. 다누리 포털 —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기, 229개 가족센터 운영 중. 다누리 포털 

  16. 다누리 포털(성평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1년 365일 24시간(주말·공휴일 포함), 이주여성 전문상담원 13개 언어 상담. 다누리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