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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총정리 — 주거급여·공공임대주택 2026 가이드

최종 수정 2026.05.29

주거 안정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기반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운영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축을 한 페이지에 정리합니다. 자격·금액은 매년 고시로 갱신되므로, 본문의 2026년 기준 수치를 바탕으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 지원의 두 축

구분 성격 대상 핵심
주거급여 현금·현물 급여(복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임차료 지원(임차급여) 또는 집수리(수선유지급여)
공공임대주택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 + 소득·자산 기준 충족 가구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

두 제도는 별개이며,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공임대 거주자의 경우 임대료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주거급여 — 자격과 지원 방식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급여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실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선정기준 (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되어, 1인 가구 월 256만 4,238원, 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2

여기에 48%를 적용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8%)
1인 약 123만 1,000원
4인 약 311만 7,000원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해 합산하므로, 월소득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판정에 공통으로 쓰이는 소득인정액·재산 환산의 개념은 수급 자격 공통 기준에서 정리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1 가족의 소득 때문에 자격이 막히던 과거와 달리, 본인 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주택 점유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3

  • 임차가구(세입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임차급여).
  • 자가가구(자기 집 소유):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습니다(수선유지급여).

2. 2026년 기준임대료 (임차급여)

임차가구가 받는 임차급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합니다. 급지는 다음과 같이 4개로 구분됩니다.3

  • 1급지: 서울특별시
  • 2급지: 경기도·인천광역시
  • 3급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특별자치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2026년 기준임대료표 (단위: 원/월)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369,000 300,000 247,000 212,000
2인 414,000 335,000 275,000 238,000
3인 492,000 401,000 327,000 283,000
4인 571,000 463,000 381,000 329,000
5인 591,000 479,000 394,000 340,000
6인 699,000 568,000 463,000 402,000

이 표의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정된 값입니다.4 가구원이 7인인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하며, 이후 가구원 2인이 늘어날 때마다 10%씩 추가 가산합니다.4

실제 지급액 계산 방식

기준임대료가 곧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되는 임차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3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일정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 지원

즉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고, 실제 내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3.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자기 집에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보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수리를 시행하는 방식(현물 지원)입니다.

2026년 보수범위별 지원기준

보수 범위 지원 한도(2026) 수선 주기 예시
경보수 590만 원 3년 도배·장판 등 마감재
중보수 1,095만 원 5년 창호·단열·난방 등
대보수 1,601만 원 7년 지붕·기둥 등 구조부

위 금액은 2026년 기준 보수 범위별 지원 한도이며, 정해진 주기에 맞춰 지원됩니다.5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수선 내용과 부담분은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4. 공공임대주택 유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서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LH 등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6

유형 주요 대상 임대 목적·기간
영구임대 최저소득 계층(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 등) 50년 이상 또는 영구 임대
국민임대 저소득 서민(무주택·소득·자산 기준) 30년 이상 장기 임대
행복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 대중교통 편리한 입지의 임대
통합공공임대 최저소득·저소득·청년·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여러 계층을 통합한 임대
장기전세 무주택 서민 전세계약 방식의 공공임대
매입임대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재임대
전세임대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입주자가 고른 주택에 공공이 전세계약 후 재임대

공통 입주자격

세부 자격은 유형·공고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6 영구·국민임대 등은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고,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계층별 자격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임대료는 유형에 따라 시중 시세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자격·신청은 마이홈포털LH청약플러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주거 지원도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등이 대표적이며, 지원 기간·금액·소득요건은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 대상 주거·자산형성 지원은 청년 지원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방법

  • 주거급여: 가구주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임대차계약·주택상태)를 거쳐 결정됩니다.3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면 LH청약플러스 등에서 청약·신청합니다. 유형별로 청약저축 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주거 지원에 해당하는지 한 번에 확인하려면, 복지로의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을 활용하면 가구 특성·소득을 반영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복지제도 구조는 정부지원금·복지 종류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는 소득이 얼마 이하면 받을 수 있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123만 원, 4인 가구 약 311만 원 수준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Q. 월세로 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임차가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서울(1급지)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일부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Q. 집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가구는 임차료 대신 수선유지급여(집수리 비용)를 지원받습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며 2026년 기준 각각 590만 원(3년)·1,095만 원(5년)·1,601만 원(7년) 범위에서 현물(수리)로 지원됩니다.

Q.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별개라 원칙적으로 병행이 가능하지만, 공공임대 거주자의 임차급여 산정 방식은 일반 임차가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 중인 임대주택 유형과 임대료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나 LH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자격이 기준에 가까운데 신청해 볼 가치가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임대료가 매년 인상되므로,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 환산이 포함돼 직관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우니, 복지멤버십이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1. [국토교통부·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 약 311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2

  2.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 인상(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 [국토교통부·마이홈포털 —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상한 실제 임차료 지원(임차급여), 자가가구는 노후도 평가 주택개량 지원(수선유지급여), 급지 구분 및 지급 방식]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2 3 4

  4. [한국토지주택공사(LH)·마이홈포털 —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표(1급지 1인 369,000원 등 급지·가구원수별), 7인 이상 가구원 2인 증가마다 10% 가산] LH 주거급여 안내  2

  5. [마이홈포털 — 2026년 수선유지급여 보수범위별 지원: 경보수 590만 원(3년)·중보수 1,095만 원(5년)·대보수 1,601만 원(7년)]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공공임대주택 종류: 영구임대(50년 이상·영구), 국민임대(30년 이상), 행복주택(젊은 층),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 기존주택등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및 공통 입주자격]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