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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공통 가이드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소득인정액

최종 수정 2026.05.29

거의 모든 정부 지원금과 복지 제도는 “당신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같은 잣대로 잽니다. 그 잣대가 바로 기준 중위소득소득인정액입니다. 이 두 개념과 2026년 금액표를 이해하면,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청년·주거·에너지 등 개별 지원에서 내 자격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급자격의 공통 토대를 정리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이 값이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대부분 복지사업의 자격 기준선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1인 가구는 7.20% 인상).1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5인 7,556,719원
6인 8,555,952원

7인 이상 가구는 별도 고시값을 적용하며, 8인 이상은 1인 늘어날 때마다 “7인 가구액 − 6인 가구액”의 차액을 더해 산정합니다.3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격선으로 삼습니다. 2026년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입니다.1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해당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
2인 1,343,773원 1,679,717원 2,015,660원 2,099,646원
3인 1,714,892원 2,143,614원 2,572,337원 2,679,518원
4인 2,078,316원 2,597,895원 3,117,474원 3,247,369원
5인 2,418,150원 3,022,688원 3,627,225원 3,778,360원
6인 2,737,905원 3,422,381원 4,106,857원 4,277,976원

각 급여의 상세 대상·지급 방식은 기초생활보장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 자격 판정의 핵심

자격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4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즉 버는 돈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정 부분을 공제한 뒤 평가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으로,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5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지역별로 일정액을 재산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 부채: 인정되는 부채는 차감합니다.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 재산 종류마다 다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가구원 수·소득·재산을 입력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주로 부모·자녀)의 소득·재산까지 보던 제도로, 오랜 기간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단계적으로 폐지·완화되어 왔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인 경우의 예외만 남아 있으며, 이 예외도 2027년까지 완전히 폐지할 예정입니다.6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일부를 지원으로 간주하던 ‘부양비’가 26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7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구간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중위소득 32~50%) 이하인 계층. 생계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는 등 직접 급여가 중심입니다.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수급자가 아닌 계층. 현금 지급보다는 분야별 감면·바우처·부가급여가 중심입니다.

두 구간의 차이와 차상위 혜택은 차상위계층 종합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전체 지원 제도의 지도는 정부지원금 종류 한눈에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확인 방법

  • 온라인: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및 신청
  •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읍·면)
  • 준비: 소득·재산 관련 서류(요청 서류는 신청처 안내 확인)

금액·기준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이 문서의 표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개별 사업의 세부 자격·금액은 각 사업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전 국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거의 모든 복지사업의 자격 기준선이 됩니다.

Q. 내 월급이 기준선보다 낮으면 무조건 수급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정합니다.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Q.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월 649만 4,738원입니다.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으로, 전체 6.51%(1인 가구 7.20%) 인상되었습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있나요?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었고 고소득·고재산(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 예외만 남아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중입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2026년부터 ‘부양비’는 폐지되었습니다.

  1.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보도자료, 급여별 비율 32/40/48/50% 및 인상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

  2.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고시 제2025-135호, 2026.1.1.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3. [보건복지부 — 수급자 선정기준(7인 이상·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기초생활보장 소득 기준(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생활법령정보 소득기준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재산 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생활법령정보 재산기준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부양의무자 기준(생계급여 적용 및 고소득·고재산 예외)] 생활법령정보 부양의무자기준 

  7. [보건복지부 —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