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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수별 금액·복지 자격 기준)

(수정 2026.06.02)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51%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31일 제7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발표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1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는 물론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청년월세 지원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 자격을 판정하는 기준선입니다. 매년 바뀌므로, 작년에 자격이 안 됐더라도 올해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가구원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가구원수 2026년(월) 2025년(월)
1인 가구 256만 4,238원 239만 2,013원
2인 가구 419만 9,292원
3인 가구 535만 9,036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 609만 7,773원
5인 가구 755만 6,719원
6인 가구 855만 5,952원

1인 가구는 다른 가구원수보다 높은 7.20% 인상률이 적용되어,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했습니다.1

급여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다음 비율 이하인지로 자격이 결정됩니다.

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 32% 이하 월 82만 556원 월 207만 8,316원
의료급여 중위 40% 이하 월 102만 5,695원 월 259만 7,895원
주거급여 중위 48% 이하 월 123만 834원 월 311만 7,474원
교육급여 중위 50% 이하 월 128만 2,119원 월 324만 7,369원

급여마다 자격 기준이 다르므로, 하나만 해당돼도 그 급여는 신청·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인 가구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주거급여·교육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어느 하나 수급)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상위계층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산정 — 누가 가구원에 포함될까

기준 중위소득표의 가구원수는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 수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
  • 배우자(사실혼 포함)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등

가구 구성이 복잡한 경우(부모와 분리 거주 등), 가구원수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 정확한 산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다

복지제도 자격을 판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에서 일정 공제를 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월급은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반대로 월급이 다소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자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수급자격 가이드에서, 본인 예상 결과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될까

대표적인 연동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가구가 여러 제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도 자격 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제외)
한부모가족(25세 이상) 중위소득 65% 이하(2026년 확대)2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중위소득 72% 이하
긴급복지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청년월세 지원이나 기초연금처럼 별도 선정기준액으로 자격이 정해지는 제도도 있습니다. 제도별 자격 기준은 매년 공고로 확정되므로, 신청 연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 어디서 어떻게

본인 소득인정액과 자격 여부 확인은 다음 경로로 가능합니다.

  1. 복지로 모의계산: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 예상 자격 확인
  2.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가입 후 자격이 생기면 알림
  3.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정확한 가구원·소득·재산 산정 후 자격 안내

자세한 신청 절차는 정부 복지서비스 신청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약 40만 원(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폭의 인상입니다. 1인 가구는 239만 2,013원에서 256만 4,238원으로 7.20% 인상되어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Q. 기준 중위소득이 왜 중요한가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확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청년월세 지원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로 자격을 판정합니다. 매년 바뀌므로 본인 자격도 매년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Q. 소득인정액과 월급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은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반대로 월급이 다소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집니다. 자세한 계산은 수급자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Q.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31일 제7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결정·발표했습니다.

Q. 1인 가구만 인상률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1인 가구의 가계 부담을 반영해 다른 가구원수보다 높은 7.20%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1.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 인상(2025-07-31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 3

  2.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자격 기준 중위소득 63% → 65% 이하 확대(2026년) 성평등가족부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