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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혜택 종합 가이드 (2026 기준 중위소득 50%)

최종 수정: 2026.06.05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 구간으로, 생각보다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본인이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차상위계층의 기준·판정 방식·혜택·확인서 발급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을 말합니다.1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판정의 핵심은 단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재산(주택·예금·자동차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2

근로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 환산율과 기본재산공제

재산은 그대로 더하지 않고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매달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환산식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입니다.3

재산 종류 월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토지·건물 등) 4.17%
금융재산(예금·주식 등) 6.26%

먼저 공제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은 지역별로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5,400만원, 농어촌 3,800만원입니다.3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지만, 장애가 심한 장애인용 2,000cc 미만 1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용 2,000cc 미만 1대, 생업에 직접 쓰는 자동차 1대 등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3 그 밖의 자동차는 차종·용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크게 올릴 수 있어, 차량이 있으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차상위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50%는 2026년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년 7월 31일)에서 4인 가구 기준 6.51% 올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습니다.4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100%) 차상위 기준선(50%)
1인 2,564,238원 1,282,119원
2인 4,199,292원 2,099,646원
3인 5,359,036원 2,679,518원
4인 6,494,738원 3,247,369원
5인 7,556,719원 3,778,360원
6인 8,555,952원 4,277,976원

이 50% 금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앞서 계산한 소득인정액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약 268만원 이하일 때 차상위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50% 기준선은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바뀌므로, 연도가 바뀌면 그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4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

기초생활보장은 급여별로 기준이 나뉩니다(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급여 50%가 각각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4 차상위계층은 그보다 한 단계 위 구간으로, 생계비를 직접 현금 지급받기보다는 분야별 감면·바우처·부가급여 형태의 지원이 중심입니다.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 의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의료비 경감
  • 자활·고용: 차상위 자활근로 등
  • 장애: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교육: 초·중·고 자녀의 고교 학비·급식비·방과후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19세 이상 성인은 평생교육바우처
  • 문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 1인 연 15만 원의 문화·여행·체육 지원
  • 체육: 스포츠강좌이용권 — 만 5~18세 유·청소년 대상 월 최대 10만 5천 원 스포츠 강좌비 지원
  • 생활: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통신비 감면, 양곡 할인 등

각 제도의 지원 금액·세부 자격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전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지원을 신청할 때 본인이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서는 차상위 자격이 선정된 뒤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5

  • 정부24 온라인: 정부24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검색해 본인인증 후 발급
  • 복지로 온라인: 복지로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발급6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후 발급

수수료는 무료,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3일(토·일·공휴일 제외)이며, 신분증 사본과 소득·재산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5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계층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입니다.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정하며, 2026년 50% 기준선은 1인 약 128만원·4인 약 325만원입니다.4

Q.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정부24·복지로 온라인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며, 수수료는 무료,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3일입니다.5

  1. 차상위계층 정의·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식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득 기준 확인하기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산 기준(소득환산율·기본재산공제). 소득환산율(월) 주거용 1.04%·일반 4.17%·금융 6.26%, 기본재산공제 대도시 6,900만·중소도시 5,400만·농어촌 3,800만원, 장애인용·국가유공자용 2,000cc 미만 1대·생업용 1대 등 자동차 산정 제외. 재산 기준 확인하기  2 3

  4.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5.7.3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564,238원·2인 4,199,292원·3인 5,359,036원·4인 6,494,738원·5인 7,556,719원·6인 8,555,952원,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차상위 기준선(50%)은 각 100% 금액의 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 3 4

  5. 정부24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정부24 온라인 또는 관할 기관 방문,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3일(업무일), 신분증 사본·소득재산 증빙서류 필요, 기초생활수급 자격 없고 소득·재산 기준 이하. 정부24 민원안내  2 3

  6.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포털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