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금액·신청방법 총정리 (2026 기준)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 가정의 유·청소년이 수영·태권도 같은 스포츠 강좌를 배울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며, 대상 유·청소년에게 이용권 카드를 지급해 지정된 시설의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합니다.1 2026년 기준 지원 대상과 금액, 사용 방법, 신청 방법을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자격과 다른 지원은 차상위계층 조건·혜택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스포츠강좌이용권
| 구분 | 내용 |
|---|---|
| 운영 | 국민체육진흥공단 |
| 대상 |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가정·차상위계층 유·청소년 |
| 지원금액 | 1인당 월 10만 5천 원(3개월당 31만 5천 원 한도) |
| 지원기간 | 12개월 |
| 사용처 | 지정 시설의 스포츠 강좌(복수강좌 가능) |
| 신청 | 누리집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지원 대상 — 만 5~18세 기초·차상위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 5세부터 18세까지의 유·청소년 가운데 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지원합니다.2 소득 기준은 문화누리카드 등 다른 저소득층 지원과 비슷하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것은 가구가 아니라 만 5~18세에 해당하는 유·청소년 개인이므로, 한 가정에 대상 연령의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인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신청자가 지원 인원을 넘으면 모두가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격과 누적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순서대로 선정합니다.2 범죄피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자격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과거에 이 사업을 오래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역과 신청 시기에 따라 선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신청 기간이 열리면 서둘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 — 월 최대 10만 5천 원, 12개월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0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3 이 금액은 2024년 11월에 인상된 기준이며, 지원 기간은 12개월로 2023년 1월에 확대되었습니다.1 여기에 2025년 5월부터는 한도 지급 방식이 바뀌어, 1개월당 10만 5천 원이 아니라 3개월당 31만 5천 원(10만 5천 원 × 3개월) 결제 한도로 지원합니다.1 3개월 단위로 합산한 한도 안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라, 어느 달에는 조금 더 많이, 어느 달에는 더 적게 쓰는 식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 안에서는 한 종목만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강좌를 나누어 수강할 수 있습니다.3 예를 들어 수영과 축구를 함께 배우고 싶다면 두 강좌의 수강료를 정해진 결제 한도 안에서 함께 결제하면 됩니다. 카드는 1가구에 1장씩 발급되며, 대상 자녀별로 지원금이 관리됩니다.3
강좌를 결제할 때는 정부지원금이 먼저 사용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인부담금으로 결제됩니다.1 지원금은 강좌 수강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 기간 안에 써야 하며,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3 한편 이용안내에는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이 자동 소멸하고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고도 안내하고 있으므로,3 이월·소멸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신청 시점에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용처 — 지정 시설의 스포츠 강좌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아무 체육시설에서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시설의 강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이용권 카드는 신한카드로 발급되며, 결제는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용 절차는 누리집에서 시설을 검색한 뒤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 결제하는 방식입니다.3 처음 결제할 때는 누리집에서 일반결제 비밀번호를 한 번 등록해야 하며, 이후에는 등록한 비밀번호로 강좌를 결제하면 됩니다. 참여 시설과 개설 강좌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집이나 학교 근처에서 원하는 종목을 배울 수 있는지 누리집의 시설 검색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좌를 등록하기 전에 해당 시설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정 시설인지, 배우려는 종목의 강좌가 개설돼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정 시설이 아닌 곳의 강좌나 현장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3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은 두 가지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2
- 온라인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
- 방문 신청: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선정되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강좌를 결제해 이용합니다. 신규 신청 기간은 해마다 공고되므로, 정확한 접수 시기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이나 주소지 시·군·구청의 공고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1551-007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뒤에도 지원금은 정해진 이용 기간 안에 써야 하며, 해마다 마지막 결제 마감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연말에는 마감일 전에 결제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금은 이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지 않으므로, 선정된 달부터 계획적으로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 지원금을 온전히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별도 운영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이라는 별도 사업으로 운영되며, 누리집도 유·청소년용(svoucher.kspo.or.kr)과 장애인용(dvoucher.kspo.or.kr)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장애인 대상 지원 연령이나 금액, 신청 방법은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업 모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지만, 대상과 신청 창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5세부터 18세까지의 유·청소년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자녀가 대상입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범죄피해가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자격과 누적 이용기간을 따져 1~4순위로 선정합니다.2
얼마를 지원받나요? 1인당 월 10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2025년 5월부터는 3개월당 31만 5천 원 결제 한도로 지원 방식이 바뀌었습니다.1 이 한도 안에서 여러 강좌를 나누어 들을 수 있고 지원 기간은 12개월이며, 강좌를 결제하면 정부지원금이 먼저 쓰이고 지원금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3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선정되면 이용권 카드(신한카드)를 발급받아 누리집에서 시설과 강좌를 검색해 결제합니다.2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은 별도로 운영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누리집 dvoucher.kspo.or.kr)을 이용합니다.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사업이 나뉘어 있으므로, 지원 조건과 금액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합니다.1
참고
-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이 되는 차상위계층 자격과 다른 지원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 저소득층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또 다른 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 기초생활수급 기준과 급여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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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소개」, https://svoucher.kspo.or.kr/svoucher/main/contents.do?menuNo=25&topMenuNo=6 (2026-07-07 확인). “기초생활수급가정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를 지급해 지정 시설 강좌비 지원, 1인당 월 10.5만원(2024년 11월 인상)·지원기간 12개월(2023년 1월 확대), 2025년 5월 한도 지급방식 변경(1개월당 10.5만원 → 3개월당 31.5만원 결제 한도, 정부지원금 먼저 사용 후 본인부담금), 사업운영 광역·기초자치단체, 기획·재정지원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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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안내」, https://svoucher.kspo.or.kr/svoucher/main/contents.do?menuNo=12&topMenuNo=3 (2026-07-07 확인). “지원연령 5~18세 유·청소년, 소득 기준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차상위 계층,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방문(행정복지센터 가능), 신청자 초과 시 범죄피해가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자격과 누적 이용기간 기준 1~4순위 우선선정”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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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안내」, https://svoucher.kspo.or.kr/svoucher/main/contents.do?menuNo=13&topMenuNo=3 (2026-07-07 확인). “1가구 1카드, 1인당 월 최대 10만 5천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복수강좌) 수강료 지원, 이용권 카드 신한카드 발급, 홈페이지에서 시설검색 후 강좌 선택 결제(최초 1회 결제 비밀번호 등록), 매월 미사용 지원금 자동 소멸·이월 및 현금 인출 불가” ↩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