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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종합 가이드 — 2026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최종 수정 2026.05.29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 급여를 지원하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기본 축입니다. 핵심은 “수급자 = 4가지 모두 받음”이 아니라, 급여마다 자격선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서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4대 급여의 선정기준·지급액·계산법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자격 판정의 토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소득인정액 개념은 수급자격 공통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한눈에 보기

네 급여는 모두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격선으로 삼습니다. 2026년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입니다.1 비율이 높을수록 자격선이 넓어지므로, 같은 가구라도 교육급여는 받으면서 생계급여는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대비) 지원 형태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32% 이하 현금(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고소득·고재산 예외만 (단계적 폐지 중)
의료급여 40% 이하 의료비 본인부담 외 지원 적용(단, ‘부양비’는 2026년 폐지)
주거급여 48% 이하 임차료·수선유지비 없음
교육급여 50% 이하 교육활동지원비 등 없음

각 급여 자격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정합니다.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2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1인 가구는 7.20% 인상).1 이를 바탕으로 한 가구원 수별 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3

가구원 수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
2인 1,343,773원 1,679,717원 2,015,660원 2,099,646원
3인 1,714,892원 2,143,614원 2,572,337원 2,679,518원
4인 2,078,316원 2,597,895원 3,117,474원 3,247,369원
5인 2,418,150원 3,022,688원 3,627,225원 3,778,360원
6인 2,737,905원 3,422,381원 4,106,857원 4,277,976원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이면 해당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32%) 칸의 금액은 곧 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기도 합니다.

생계급여 — 현금으로 직접 지급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최대 지급액)이며, 2026년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입니다.3 2025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에서 인상된 금액입니다.1

실제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액 전액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4

생계급여 지급액 = 가구별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207만 8,316원에서 100만 원을 뺀 약 107만 8,316원을 지급받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만 남아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중입니다.5

의료급여 — 병원비 본인부담 경감

의료급여는 진료·약제 등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기준은 의료급여 법령을 따르며,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 1종: 입원 시 본인부담 없음,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 1,500원·상급종합병원 2,000원 등 소액 정액 부담, 약국 처방전당 500원입니다.6
  • 2종: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급 이상 진료비의 일정률, 입원은 요양급여비용의 10%를 부담합니다.6

2026년부터 달라지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지원하지 않는데도 소득 일부를 지원으로 간주하던 ‘부양비’(현재 10% 일률 적용)가 2026년 1월부터 26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로써 가족 소득 때문에 부당하게 수급에서 제외되던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7
  •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합니다.6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 임차료·수선유지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지원 방식은 가구 형태에 따라 나뉩니다.

  • 임차가구: 지역(급지)·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로 1.7~3.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1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원합니다.

급지는 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 등)·4급지(그 외 지역)로 구분되며, 같은 가구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시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2026년 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세부 금액표와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경보수·중보수·대보수)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네 급여 중 자격선이 가장 넓습니다(50%).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학교급별로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1

학교급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연간)
초등학교 502,000원
중학교 699,000원
고등학교 860,000원

고등학교는 전년 대비 12% 인상되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초·중학교는 약 3% 인상되었습니다. 고등학생에게는 이 외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도 함께 지원될 수 있습니다(세부 항목은 공고 확인).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후 신청
  •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읍·면)
  • 준비물: 소득·재산 관련 서류(요청 서류는 신청처 안내 확인)

급여마다 자격선이 다르므로, 한 번 신청하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자동으로 판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어 4대 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바로 위 구간인 차상위계층 가이드의 분야별 감면·바우처 지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지원 제도 지도는 정부지원금 종류 한눈에 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액·기준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이 문서의 표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개별 급여의 세부 자격·금액은 각 사업 공고와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생계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선정기준액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Q.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입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자격선이 넓어, 같은 가구라도 교육급여는 받지만 생계급여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4가지 급여를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받는 급여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면 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이지만 생계급여(32%)는 대상이 아닙니다.

Q. 2026년에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어 모든 급여 선정기준액이 올랐고, 의료급여 ‘부양비’가 26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또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분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차등제가 도입되었습니다.

  1.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보도자료, 급여별 비율 32/40/48/50%·인상률·생계급여 금액·교육활동지원비·주거 기준임대료 인상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 3 4 5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기초생활보장 소득 기준(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생활법령정보 소득기준 

  3.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고시 제2025-135호, 2026.1.1.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2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생활법령정보 생계급여 

  5. [보건복지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보도자료, 2021.10. 시행·고소득 연 1억/고재산 9억 초과 부양의무자 예외만 잔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6.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1종·2종 본인부담 기준 및 2026년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2 3

  7. [보건복지부 —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보도자료, 2026.1.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