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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종합 가이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2026)

최종 수정: 2026.06.02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 급여를 지원하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기본 축입니다. 핵심은 “수급자 = 4가지 모두 받음”이 아니라, 급여마다 자격선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4대 급여의 선정기준·지급액·계산법을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격 판정의 토대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소득인정액 개념은 수급자격 공통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바뀐 점과 생계급여 금액·재산 기준·신청을 검색 의도 중심으로 빠르게 보려면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생계급여도 참고하세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한눈에 보기

네 급여는 모두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격선으로 삼습니다. 2026년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입니다.1 비율이 높을수록 자격선이 넓어지므로, 같은 가구라도 교육급여는 받으면서 생계급여는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대비) 지원 형태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32% 이하 현금(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고소득·고재산 예외만 (단계적 폐지 중)
의료급여 40% 이하 의료비 본인부담 외 지원 적용(단, ‘부양비’는 2026년 폐지)
주거급여 48% 이하 임차료·수선유지비 없음
교육급여 50% 이하 교육활동지원비 등 없음

각 급여 자격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정합니다.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2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1인 가구는 7.20% 인상).1 이를 바탕으로 한 가구원 수별 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3

가구원 수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
2인 1,343,773원 1,679,717원 2,015,660원 2,099,646원
3인 1,714,892원 2,143,614원 2,572,337원 2,679,518원
4인 2,078,316원 2,597,895원 3,117,474원 3,247,369원
5인 2,418,150원 3,022,688원 3,627,225원 3,778,360원
6인 2,737,905원 3,422,381원 4,106,857원 4,277,976원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이면 해당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32%) 칸의 금액은 곧 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기도 합니다.

생계급여 — 현금으로 직접 지급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최대 지급액)이며, 2026년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입니다.3 2025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에서 인상된 금액입니다.1

실제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액 전액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4

생계급여 지급액 = 가구별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207만 8,316원에서 100만 원을 뺀 약 107만 8,316원을 지급받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만 남아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중입니다.5

의료급여 — 병원비 본인부담 경감

의료급여는 진료·약제 등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기준은 의료급여 법령을 따르며,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 1종: 입원 시 본인부담 없음,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 1,500원·상급종합병원 2,000원 등 소액 정액 부담, 약국 처방전당 500원입니다.6
  • 2종: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급 이상 진료비의 일정률, 입원은 요양급여비용의 10%를 부담합니다.6

2026년부터 달라지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지원하지 않는데도 소득 일부를 지원으로 간주하던 ‘부양비’(현재 10% 일률 적용)가 2026년 1월부터 26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로써 가족 소득 때문에 부당하게 수급에서 제외되던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7
  •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합니다.6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 임차료·수선유지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지원 방식은 가구 형태에 따라 나뉩니다.

  • 임차가구: 지역(급지)·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로 1.7~3.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1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원합니다.

급지는 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 등)·4급지(그 외 지역)로 구분되며, 같은 가구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시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2026년 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세부 금액표와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경보수·중보수·대보수)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네 급여 중 자격선이 가장 넓습니다(50%).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학교급별로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1

학교급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연간)
초등학교 502,000원
중학교 699,000원
고등학교 860,000원

위 학교급별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교육급여 공고로 확정되므로 신청 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교육활동지원비는 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한데, 사용처·잔액조회·신청 방법은 교육급여 바우처에서 정리했습니다. 교육급여 외에 대학 국가장학금이나 성인 평생교육바우처 등 단계별 교육비 지원은 정부 교육비·학자금 지원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전년 대비 12% 인상되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초·중학교는 약 3% 인상되었습니다. 고등학생에게는 이 외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도 함께 지원될 수 있습니다(세부 항목은 공고 확인).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후 신청
  •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읍·면)
  • 준비물: 소득·재산 관련 서류(요청 서류는 신청처 안내 확인)

급여마다 자격선이 다르므로, 한 번 신청하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자동으로 판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어 4대 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바로 위 구간인 차상위계층 가이드의 분야별 감면·바우처 지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지원 제도 지도는 정부지원금 종류 한눈에 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액·기준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이 문서의 표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개별 급여의 세부 자격·금액은 각 사업 공고와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생계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선정기준액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Q.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입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자격선이 넓어, 같은 가구라도 교육급여는 받지만 생계급여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4가지 급여를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받는 급여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면 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이지만 생계급여(32%)는 대상이 아닙니다.

Q. 2026년에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어 모든 급여 선정기준액이 올랐고, 의료급여 ‘부양비’가 26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또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분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차등제가 도입되었습니다.

  1.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보도자료, 급여별 비율 32/40/48/50%·인상률·생계급여 금액·교육활동지원비·주거 기준임대료 인상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 3 4 5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기초생활보장 소득 기준(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생활법령정보 소득기준 

  3.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고시 제2025-135호, 2026.1.1.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2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생활법령정보 생계급여 

  5. 보건복지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보도자료, 2021.10. 시행·고소득 연 1억/고재산 9억 초과 부양의무자 예외만 잔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6.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1종·2종 본인부담 기준 및 2026년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2 3

  7. 보건복지부 —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보도자료, 2026.1.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