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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잔액조회·신청·지급 2026)

최종 수정: 2026.06.14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대상 학생에게 주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카드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육급여는 신청했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며 검색하는 분이 많은데, 핵심은 교육급여 수급자가 된 뒤 바우처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받는 자격과 금액의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종합 가이드의 교육급여 부분에서 다루므로, 이 글에서는 바우처를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쓰는지를 1차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단계를 놓치거나 사용기한을 넘겨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이 잦은 만큼, 받는 순서와 쓰는 법을 한 번 정리해 두면 매년 헷갈리지 않고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 교육활동지원비를 카드로 받는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예전처럼 학용품비·부교재비 같은 항목별 지급이 아니라, 학생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데 묶어 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형태의 이용권으로 연 1회 지급됩니다.1 2026년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50만 2천 원, 중학생 69만 9천 원, 고등학생 86만 원입니다.2

영수증을 내고 정산받는 방식이 아니라 카드 포인트로 미리 충전돼 학생이 필요할 때 쓰는 구조여서, 가정에서 교육에 드는 비용을 계획적으로 쓰기 좋습니다. 처음 받는 보호자라면 신청과 사용 방법이 낯설 수 있지만, 한 번 흐름을 익혀 두면 매년 같은 방식으로 받게 됩니다.

두 번 신청해야 한다 — 교육급여 신청 + 바우처 별도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신청이 두 단계라는 점입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해 수급자가 됐더라도,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으려면 바우처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3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합니다.
  2.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됩니다.
  3.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기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신청합니다.
  4. 바우처(카드 포인트)가 배정되면 사용기간 안에 사용합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가능하며, 바우처의 신청·사용 기간은 매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공고로 정해집니다.4 신청 단계를 놓치면 자격이 있어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수급자로 확정된 뒤 바우처 누리집에서 기간을 확인해 신청까지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많은 가정이 교육급여 신청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해 바우처 신청을 빠뜨립니다.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것과 교육활동지원비를 받는 것은 별개 절차여서, 수급자로 확정됐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을 마쳐야 카드 포인트가 배정됩니다. 신청할 때 지원금을 받을 카드(신용·체크·선불카드 등)를 함께 등록하며, 등록한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학생마다 따로 배정되므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어디에 쓰나 — 교육활동 전반, 유흥·사행은 제외

교육급여 바우처는 사행·유흥, 청소년 출입 불가 업종처럼 교육 취지에 맞지 않는 곳을 제외한 교육활동 전반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1 교재·학용품 같은 전통적인 항목은 물론, 온라인 강의 수강이나 학습에 필요한 물품 등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비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학용품비’, ‘부교재비’로 용도가 쪼개져 있지 않아, 가정 형편과 학생의 필요에 맞춰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모든 가맹점에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제 전에 해당 업종이 사용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점·문구점이나 온라인 학습 사이트처럼 교육과 직접 관련된 곳은 대부분 사용할 수 있지만,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업처럼 제한된 곳에서는 바우처 결제가 막힙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교육급여를 신청할 때는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위한 다른 교육비 지원도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은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을 보탭니다.3 이런 지원은 복지로나 교육비 원클릭에서 교육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한 번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령단계별 교육비 지원의 전체 그림은 정부 교육비·학자금 지원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급여’(보건복지부의 교육활동지원비)와 ‘교육비’(시·도교육청의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소관 기관과 지원 항목이 다른 제도입니다. 둘 다 저소득 가정 학생을 돕는 지원이라 해당하면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으니, 교육급여 바우처만 보지 말고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잔액조회와 사용기한 — 안 쓰면 소멸

바우처는 받은 즉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되므로, 잔액과 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배정 시 안내되며, 그 기간을 넘기면 남은 금액을 쓸 수 없습니다.4

잔액은 두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4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 마이페이지
  • 바우처가 연결된 카드사의 앱이나 고객센터

학기 초에 받아 두고 잊고 지내다 기한이 임박해 한꺼번에 쓰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받은 뒤에는 사용기한을 미리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기 중에는 교재·문제집처럼 당장 필요한 데 쓰고, 남은 금액은 방학 특강이나 온라인 강의같이 계획한 학습에 맞춰 쓰면 기한 안에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 바우처는 무엇인가요? 교육급여 대상 학생에게 주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카드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 초등학생 50만 2천 원, 중학생 69만 9천 원, 고등학생 86만 원을 연 1회 지원합니다.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뒤,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으려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사행·유흥 등 교육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뺀 교육활동 전반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교재·학용품은 물론 온라인 강의 등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비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잔액과 사용기한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마이페이지나 카드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모두 쓰는 것이 좋습니다.

  1. 보건복지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항목 중심(학용품·부교재) 지원에서 자율 사용으로 통합, 사행·유흥 등 제외한 교육활동에 사용, 신용·체크·선불카드·간편결제 바우처로 연 1회 지급.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2

  2. 보건복지부 — 2026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초 50만 2천 원·중 69만 9천 원·고 86만 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교육급여는 행정복지센터·복지로·교육비 원클릭에서 신청,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 연중 신청 가능. 정책브리핑  2

  4. 한국장학재단 — 교육급여 수급자 확정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 신청·사용 기간은 누리집 공고로 확정, 잔액은 누리집·카드사 확인, 미사용액 소멸. 교육급여 바우처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