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 종합 가이드 — 자격·선정기준액·수급액·신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새로 고시되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의 자격·금액·감액·신청을 정리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전체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1
핵심은 단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으로, 근로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2026년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 소득인정액: 가구 유형별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 판정의 공통 개념(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수급자격 공통 기준 문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2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7.9% 증가)과 주택·토지 자산가치 상승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상승이 반영된 결과입니다.2
2026년 기준연금액(최대 수급액)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지급액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3
| 구분 | 2026년 금액(월) |
|---|---|
| 기준연금액(최대) | 349,700원 |
| 최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0%) | 34,970원 |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되며, 산식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349,700원)으로 산정됩니다.3
감액 —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두 가지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20%)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함께 생활할 때 발생하는 생활비 절감 효과를 반영한 것입니다.4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줄이기 위한 감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을 먼저 적용한 후)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감액합니다.4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폐지는 정책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연도별 구체 적용 기준은 향후 고시·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미발표 사항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5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 수급액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는 노인 지원 제도
기초연금 외에 노인 가구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돌봄·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 노인일자리 사업: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활동·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소득이 낮은 어르신은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 지원과 중복·연계해 검토할 수 있으며, 전체 지원금 구조는 정부지원금 종류 한눈에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으로 판정합니다.
Q. 2026년 기초연금은 한 달에 최대 얼마 받나요?
기준연금액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되며, 소득·재산 수준과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모두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상향 고시되고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탈락 이력이 있어도 재신청해 다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장관이 고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
보건복지부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전년 대비 단독 19만 원 인상), 2026년 1월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
-
기초연금(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최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0%) 34,970원, 산식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초과해도 최고액으로 산정.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 얼마를 받나요 ↩ ↩2
-
기초연금(보건복지부) — 부부 동시 수급 시 각자 산정액의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은 부부감액 후) 합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 기초연금액 감액 ↩ ↩2
-
보건복지부 — 신청 창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가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