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 (자격·선정기준액·수급액·신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새로 고시되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의 자격·금액·감액·신청을 정리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전체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1
핵심은 단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으로, 근로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2026년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 소득인정액: 가구 유형별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 판정의 공통 개념(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수급자격 공통 기준 문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이 월 얼마로 환산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기초연금 재산 기준 계산법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자동차 기준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2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7.9% 증가)과 주택·토지 자산가치 상승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상승이 반영된 결과입니다.2
2026년 기준연금액(최대 수급액)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지급액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3
| 구분 | 2026년 금액(월) |
|---|---|
| 기준연금액(최대) | 349,700원 |
| 최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0%) | 34,970원 |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되며, 산식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349,700원)으로 산정됩니다.3
실제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은 대상자 모두가 349,700원을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월 524,550원) 이하인 분 등은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지만, 그 밖의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반영한 산식으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3
기초연금액은 다음 두 산식으로 계산한 값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3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여기서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기간이 길고 일찍 가입할수록 커집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오래 받는 분일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3
| 기준연금액 대비 | 2026년 금액(월) | 구분 |
|---|---|---|
| 10% | 34,970원 | 최저연금액 |
| 50% | 174,850원 | 부가연금액 |
| 100% | 349,700원 | 기준연금액 |
| 150% | 524,550원 | —3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직역연금특례자’는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나 부부감액이 적용되면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3
감액 —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두 가지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20%)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함께 생활할 때 발생하는 생활비 절감 효과를 반영한 것입니다.4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줄이기 위한 감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을 먼저 적용한 후)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감액합니다.4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폐지는 정책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연도별 구체 적용 기준은 향후 고시·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미발표 사항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5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챙겨 가야 할 신분증·통장사본과 창구에서 작성하는 서식, 대리 신청 위임장은 기초연금 신청서류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간소화 (2026년 10월 시행)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9일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2026년 10월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금액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화면의 절차가 어르신 친화적으로 개선됩니다.6
-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동의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됩니다.
- 추가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신청 과정에서 등록해야 했던 방식에서, 우선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뒤 온라인·방문으로 추후 제출하는 방식이 추가됩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별도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신청 동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바뀌는 세 가지 절차와 배경 통계는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간소화 정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 조회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어디서 확인하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결정 기한과 통지 방식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시·군·구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7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 신청서 접수
- 소득·재산 등 조사(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 요청)
- 시·군·구가 수급권 발생 여부 결정(접수일부터 30일, 특별한 사유 시 60일)
- 결정 결과 통지(지급결정통지서)
- 매월 25일 계좌 입금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8 실제 통지는 다음 형태로 이뤄집니다.7
| 확인 경로 | 내용 |
|---|---|
| 지급결정통지서 |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를 알리는 서면 통지 |
| 지급변경(상실)통지서 | 신고·확인조사로 수급권이 바뀌거나 상실된 경우의 통지 |
| 전자적 방법 | 신청자가 원해서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 교환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가능 |
| 전화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9 |
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신청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늦어져도 받는 금액은 줄지 않는다
심사가 밀려 결과가 늦게 나와도 손해 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8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해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해 2개월 치를 받게 됩니다.9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9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9
탈락(부적합)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입원·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재산·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10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어 부적합 결정된 경우라면 신청 때 함께 내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가 유용합니다. 이후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받습니다.11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5년입니다.7
기초연금 모의계산
신청 전에 본인이 받을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가구 유형(단독·부부)과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선정기준액 충족 여부와 대략적인 월 수급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 산정과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결정 통지로 확인합니다.
함께 보는 노인 지원 제도
기초연금 외에 노인 가구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돌봄·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 노인일자리 사업: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활동·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소득이 낮은 어르신은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 지원과 중복·연계해 검토할 수 있으며, 전체 지원금 구조는 정부지원금 종류 한눈에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으로 판정합니다.
Q. 2026년 기초연금은 한 달에 최대 얼마 받나요?
기준연금액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되며, 소득·재산 수준과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모두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상향 고시되고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탈락 이력이 있어도 재신청해 다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지급결정통지서로 서면 통지되며, 신청하면 전자적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결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선정이 지연돼도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해 받습니다. 7월에 신청해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를 받습니다.
-
보건복지부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장관이 고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
보건복지부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전년 대비 단독 19만 원 인상), 2026년 1월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
-
기초연금(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최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0%) 34,970원, 산식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초과해도 최고액으로 산정.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 얼마를 받나요 ↩ ↩2 ↩3 ↩4 ↩5 ↩6 ↩7
-
기초연금(보건복지부) — 부부 동시 수급 시 각자 산정액의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은 부부감액 후) 합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 기초연금액 감액 ↩ ↩2
-
보건복지부 — 신청 창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가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2026년 10월 시행. 배우자 금융정보 모바일 동의 신설, 신청 완료 후 서류 추후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동의’ 클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7-09) ↩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통지,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 시 사유를 명시해 60일 이내 결정·통지. 통지는 서면(지급결정통지서·지급변경(상실)통지서)이 원칙이며 신청 시 전자적 방법 가능. 제9조 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제7조의2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유효기간 제출일부터 5년.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 ↩2 ↩3
-
기초연금법 제13조제3항 —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통지. 제14조제1항 —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 ↩2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선정이 지연돼도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7월 신청·8월 결정 시 8월 25일에 7월분 포함 2개월 치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전일),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신청 시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 연금지급 ↩ ↩2 ↩3 ↩4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이의신청은 처분통지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장기입원·해외 장기 출타 등 증명 시 사유 소멸 때부터 60일 이내), 접수 장소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제출서류 이의신청서·증빙서류·신분증·대리인 관련 서류, 결과 통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 시 60일 이내).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 이의신청 ↩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시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 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