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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급여·본인부담·신청)

최종 수정: 2026.06.06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신청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재가·시설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65세 이상·노인성 질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 65세 이상인 사람
  •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며, 단순히 나이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등급 판정을 받아야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이 판정됩니다.2

등급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95점 이상
2등급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 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 45점 미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급여 종류와 본인부담 (재가 15%·시설 20%)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3

  •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방문 서비스(방문요양 등)와 복지용구 등. 본인부담 15%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받는 급여. 본인부담 20%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며, 한도액을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6년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인상되었고, 특히 중증인 1·2등급 수급자는 전년 대비 월 20만 원 이상 한도가 늘었습니다.45 이에 따라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1회에서 44회까지, 2등급은 월 37회에서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4 등급별 월 한도액·시설급여 1일 수가의 정확한 금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현재 적용 금액은 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경감

소득 등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습니다.6

  • 면제(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60% 경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보험료액이 일정 기준(0~25%) 이하인 직장가입자(재산 기준 충족) 등.
  • 40% 경감: 보험료액이 25% 초과 50% 이하인 직장가입자(재산 기준 충족) 등.

경감을 받으면 그 비율만큼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예: 복지용구는 본인부담 15%이나 60% 경감 대상은 6%, 40% 경감 대상은 9%).6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에는 본인부담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신청 절차

장기요양급여는 신청 → 조사 → 판정 → 이용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 조사
  3.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등급 판정
  4. 이용: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아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 이용

노인 대상 다른 지원은 기초연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Q.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등급(95점 이상)부터 5등급(치매 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 45점 미만)까지 구분됩니다.2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그 밖에 의료급여법 수급권자·생계곤란자·일정 보험료 이하 직장가입자 등은 60% 또는 40%를 경감받습니다.36

Q.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3

  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신청 자격 및 급여  2

  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1등급 95점 이상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장기요양등급 판정  2 3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재가 15%·시설 20%), 복지용구·특별현금급여.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2 3 4

  4.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18,920원~247,800원 인상, 1·2등급 전년 대비 월 20만 원 이상 증가, 1등급 3시간 방문요양 월 41→44회·2등급 37→40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  2

  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시행 2026. 1. 1.). 고시 정보 

  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본인부담금 경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60%·40% 경감 대상, 복지용구 60% 경감 시 6%·40% 경감 시 9%).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