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급여·본인부담·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신청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재가·시설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65세 이상·노인성 질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 65세 이상인 사람
-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며, 단순히 나이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등급 판정을 받아야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1~5등급·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이 판정됩니다.2
| 등급 | 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95점 이상 |
|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 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 | 45점 미만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
급여 종류와 본인부담 (재가 15%·시설 20%)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3
-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방문 서비스(방문요양 등)와 복지용구 등. 본인부담 15%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받는 급여. 본인부담 20%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며, 한도액을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6년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인상되었고, 특히 중증인 1·2등급 수급자는 전년 대비 월 20만 원 이상 한도가 늘었습니다.45 이에 따라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1회에서 44회까지, 2등급은 월 37회에서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4 등급별 월 한도액·시설급여 1일 수가의 정확한 금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현재 적용 금액은 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경감
소득 등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습니다.6
- 면제(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60% 경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보험료액이 일정 기준(0~25%) 이하인 직장가입자(재산 기준 충족) 등.
- 40% 경감: 보험료액이 25% 초과 50% 이하인 직장가입자(재산 기준 충족) 등.
경감을 받으면 그 비율만큼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예: 복지용구는 본인부담 15%이나 60% 경감 대상은 6%, 40% 경감 대상은 9%).6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에는 본인부담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신청 절차
장기요양급여는 신청 → 조사 → 판정 → 이용 순서로 진행됩니다.
-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 조사
-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등급 판정
- 이용: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아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 이용
노인 대상 다른 지원은 기초연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Q.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등급(95점 이상)부터 5등급(치매 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 45점 미만)까지 구분됩니다.2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그 밖에 의료급여법 수급권자·생계곤란자·일정 보험료 이하 직장가입자 등은 60% 또는 40%를 경감받습니다.36
Q.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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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신청 자격 및 급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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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1등급 95점 이상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장기요양등급 판정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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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재가 15%·시설 20%), 복지용구·특별현금급여.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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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18,920원~247,800원 인상, 1·2등급 전년 대비 월 20만 원 이상 증가, 1등급 3시간 방문요양 월 41→44회·2등급 37→40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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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시행 2026. 1. 1.). 고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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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본인부담금 경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60%·40% 경감 대상, 복지용구 60% 경감 시 6%·40% 경감 시 9%).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