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정부기여금·만기 총정리 (2026 기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기여금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5년 만기의 정책형 자산형성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며 만기까지 유지하면 본인 납입금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이자가 더해진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글은 이미 가입해 운영 중인 사람과 제도 구조를 확인하려는 사람을 위해 가입 대상, 납입과 정부기여금, 비과세, 만기·중도해지, 후속 상품 전환까지 정리합니다. 청년 자산형성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청년 지원 총정리에서 전체 흐름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청년도약계좌
| 구분 | 내용 |
|---|---|
| 주관 |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
| 가입 연령 |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제외) |
| 만기 | 5년(60개월) 자유적립식 |
| 월 납입한도 | 70만 원 |
| 정부기여금 | 소득구간별 매칭, 월 최대 3만 3천 원 |
| 세제 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
| 신규 가입 | 2025년 12월 종료 |
가입 대상과 소득 요건
청년도약계좌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1
- 연령: 가입일(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1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1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1
- 금융소득: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가입 제외1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구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이 구간은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2 소득인정액 등 자격 판정의 공통 개념은 수급 자격 공통 기준을 참고하세요.
납입 한도와 정부기여금
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5년 만기 상품입니다. 본인 납입액에 정부가 소득구간별 매칭비율로 기여금을 더해주며, 2025년 1월부터 모든 소득구간의 매칭한도가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까지 확대되어 월 최대 기여금이 3만 3천 원으로 늘었습니다.2
| 총급여(개인소득) | 매칭한도(월) | 월 최대 정부기여금 |
|---|---|---|
| 2,4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만 3천 원 |
| 3,600만 원 이하 | 70만 원 | 소득구간 매칭비율 적용 |
| 4,800만 원 이하 | 70만 원 | 소득구간 매칭비율 적용 |
| 6,000만 원 이하 | 70만 원 | 소득구간 매칭비율 적용 |
|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 기여금 없음(비과세만) | 0원 |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는 구간(기존 40·50·60만 원 한도를 넘어 70만 원까지)에는 매칭비율 3.0%가 적용됩니다.2 예를 들어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매월 7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만 총 198만 원을 받습니다.2 소득구간별 정확한 매칭비율과 본인 적용 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이자소득세(15.4%)를 매기지 않습니다.2 같은 금액을 일반 적금에 넣을 때보다 세후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로, 정부기여금과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핵심 혜택입니다.
만기와 중도해지
5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본인 납입금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3
- 일반 중도해지: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3
- 3년 이상 유지 후 부득이한 해지: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 일부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3
- 특별중도해지(청년미래적금 전환): 후속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 그간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4
가입과 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했습니다. 취급은행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은행 11곳입니다.5 다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로 종료되어 현재는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4
신규 가입 종료와 청년미래적금 전환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로 종료되었고,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2026년 6월 출시됩니다.4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 한도의 3년 만기 자유적립식으로, 만기와 납입한도가 청년도약계좌와 다릅니다.4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만기까지 기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요건을 충족하면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특별중도해지로 갈아탈 수 있으며, 이 경우 그간 쌓인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4 후속 상품의 자세한 조건은 청년 지원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약계좌는 지금도 신규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은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2026년 6월 출시되는 후속 상품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선택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빼줍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합니다.
Q. 정부기여금은 매달 얼마까지 받나요?
월 납입한도 70만 원 안에서 소득구간별 매칭비율과 매칭한도에 따라 기여금이 정해지며, 한도까지 채워 납입하면 월 최대 3만 3천 원을 받습니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매월 7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만 총 198만 원이 됩니다.
Q.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구간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구간은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Q.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3년 이상 유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기여금 일부가 지급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위한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그간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가입일 기준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제외),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 ↩ ↩2 ↩3 ↩4 ↩5
-
[금융위원회 —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모든 소득구간 매칭한도를 월 70만 원까지 확대, 확대 구간 매칭비율 3.0% 적용, 월 최대 기여금 2.4만 원→3.3만 원,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월 70만 원 5년 납입 시 기여금 총 198만 원,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 ↩2 ↩3 ↩4 ↩5
-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일반 중도해지는 정부기여금·비과세 미적용, 3년 이상 유지 후 부득이한 사유 해지 시 기여금 일부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 ↩ ↩2 ↩3
-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2025년 12월 종료, 청년미래적금 2026년 6월 출시(월 최대 50만 원·3년 만기),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특별중도해지로 갈아타기 시 정부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 유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청년미래적금 ↩ ↩2 ↩3 ↩4 ↩5
-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1곳(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 취급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