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령액과 해지·환수 기준 (2026)
3년 만기가 다가오면 통장에 쌓인 돈을 정말 다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동안 쌓인 정부지원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결론부터 보면 만기까지 요건을 지킨 경우에는 정부지원금까지 전액을 받고, 요건이 깨져 환수 대상이 되면 본인이 넣은 돈과 이자만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만기에 실제로 받는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경우에 근로소득장려금이 빠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기 신청 절차와 기한, 환수를 피하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입 조건과 매달 받는 지원금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기에 실제로 받는 돈
만기 지급 대상이 되면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전액 받습니다. 구성은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입니다.1 이때 이자는 가입할 때 정한 최초 약정이율로 계산됩니다.1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한 경우를 숫자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2
| 구성 항목 | 계산 | 금액 |
|---|---|---|
| 본인적립금 | 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 근로소득장려금 | 월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
| 합계(적립금) | 1,440만 원 | |
| 이자 | 최초 약정이율(최대 연 5%) | 별도 |
정부지원금이 본인이 넣은 돈의 세 배이므로, 3년 뒤 받는 금액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장려금입니다. 이 돈을 온전히 받느냐 마느냐가 만기 요건을 지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위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입해 정부지원 월 30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구간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정부지원이 월 10만 원이라 3년 만기 적립금이 720만 원(본인저축금 360만 원 포함)입니다.3 이 구간의 신규모집은 2026년부터 중단됐지만, 2022~2025년에 가입한 청년 중에는 이 유형이 남아 있어 만기 적립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4 지급·환수 절차와 요건은 두 유형이 동일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만기 지급을 받으면 향후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1
지급과 환수는 무엇이 다른가
통장을 끝내는 방식은 크게 지급(적립된 지원금을 다 받는 경우)과 환수(지원금이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로 나뉩니다. 여기에 만기에 끝나는지 중간에 끝나는지가 겹쳐 네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1
| 구분 | 언제 해당하나 | 받는 돈 | 적용 금리 |
|---|---|---|---|
| 지급(만기) | 3년 유지 + 교육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 전액 | 최초 약정이율 |
| 지급(중도) | 확인조사에서 소득 유지기준 초과 + 교육·계획서 요건 충족 | 적립 전액 | 최초 약정이율 |
| 환수(만기) | 3년은 유지했으나 교육 미달 또는 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 + 이자 | 최초 약정이율 |
| 환수(중도) | 근로활동 중단, 12개월 미납 등 | 본인적립금 + 이자 | 중도해지 이율 |
환수라는 말 때문에 이미 받은 돈을 다시 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넣은 적립금과 이자는 그대로 받습니다.5
재가입 가능 여부도 갈립니다. 만기 지급을 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지만, 만기에 환수 처리된 경우에는 향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1
만기 지급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
만기일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전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
첫째,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며 근로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가입 기간 내내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5
둘째,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기까지 총 10시간을 들어야 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 중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5
| 가입 경과 | 누적 이수 시간 |
|---|---|
| 가입 1년 이내 | 총 4시간 이상 |
| 1년 이상 ~ 2년 이내 | 총 7시간 이상 |
| 2년 이상 | 총 10시간 이상 |
교육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2 미리 나눠 듣지 않으면 만기 직전에 몰아서 채워야 하므로, 연 단위 기준에 맞춰 이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을 어떤 용도로 얼마나 쓸지 미리 적는 서류입니다.6 지원금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쓸 수 있습니다.1
만기 때 밟는 절차
만기가 되면 시군구가 만기 도래와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 안내하고, 가입자는 서류를 제출합니다.1
- 시군구가 만기·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해 안내
- 해지 신청서(서식 4)와 자금사용계획서(서식 9) 작성
- 관할 읍면동 또는 복지로로 신청
- 시군구가 서류를 검토한 뒤 지급 승인
- 지급 처리 중 오류 알림을 받으면 지급받을 입출금 계좌 입력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기한입니다. 해지(철회) 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기한은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입니다.1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해지 처리합니다.
만기일부터 유예기간(최대 6개월)이 지나도록 해지 신청 의사가 없는 가입자는 만기 직권해지 대상이 됩니다.1
만기 해지를 앞둔 가입자를 위해 온라인 금융교육과 비대면 금융상담, 1:1 오프라인 컨설팅도 제공됩니다.2 목돈을 어떻게 굴릴지 정하지 못했다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수되는 경우 일곱 가지
중간에 아래 사유가 생기면 환수해지로 처리되어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받습니다.5
-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전에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고 본인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한 경우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통장에 압류·가압류가 걸린 경우
-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만기 전에 본인이 해지를 요청한 경우
환수 신청은 해지 신청서(서식 4)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로 접수하고, 해지 알림 문자를 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본인 적금을 해지하는 순서입니다.1 이때 이자는 최초 약정이율이 아니라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1
소득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환수가 아니다
일이 잘 풀려 소득이 오르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황은 환수가 아니라 중도지급입니다.
시군구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확인조사를 합니다(가입 후 3개월 이내는 제외).1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추가지원금 지급
- 본인적립금만(정부지원금 제외) 지급
- 1개월 내 소명하면 구제 가능
소득이 유지기준을 넘어선 경우에는 그때까지 적립된 본인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추가지원금을 모두 받습니다.1 소득상한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로 보며,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5 해마다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수급자격 공통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조사에서 근로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본인적립금만 지급되고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1 다만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시군구가 확인조사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부터 이번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했음을 소명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1 통보를 받았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급여 이체내역 등 근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납입이 어렵다고 해지부터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놓칩니다. 먼저 아래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적립중지: 3년의 사업 참여기간 중 총 12개월까지 적립을 멈출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하고, 중지 기간에는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6
- 특별 적립중지: 군 입대 예정자, 임신·출산으로 퇴직한 사람,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는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만 있는 제도입니다.6
- 중도인출: 만기 전에 1회에 한해 본인이 넣은 적립금 범위에서 출금할 수 있습니다. 1회 납입분(10만 원 이상)은 남겨야 하며, 하나은행에 직접 신청합니다.6
- 산재보험 대상자: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대상자로 확인되면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저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6
사전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하면 환수 사유가 되므로,5 납입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미리 적립중지를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나 복지로(1566-0313)로 하면 됩니다.6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정부지원금을 못 받나요?
환수해지가 되면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지급 대상에서 빠지고, 본인이 넣은 적립금과 이자만 받습니다.5 본인 저축액을 다시 토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때 이자는 최초 약정이율이 아니라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1
Q. 3년을 다 채웠는데 교육을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했더라도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하거나 자금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환수 대상이 되어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받습니다.1 대신 이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지급을 받으면 향후 재가입은 할 수 없습니다.1
Q. 만기가 지나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해지(철회) 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기한은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입니다.1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해지 처리합니다. 만기일부터 유예기간(최대 6개월)이 지나도록 해지 신청 의사가 없으면 만기 직권해지 대상이 됩니다.1
Q. 소득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지원금을 못 받나요?
받습니다. 확인조사에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가 아니라 중도지급 대상이 되어, 그때까지 적립된 본인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추가지원금을 모두 받습니다.1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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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 — 「2026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해지절차·확인조사(74~76쪽). 지급(만기·중도)은 적립 전액과 최초 약정이율, 환수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근로소득장려금·추가지원금 환수), 만기 지급 시 재가입 불가·만기 환수 시 재가입 가능, 해지 신청서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기한은 해지사유 발생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확인조사 결과 통보 1개월 내 50% 이상 근로활동 소명 시 구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지침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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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월 10만 원씩 3년 모으면 1,440만 원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보도자료, 2026.5.4.). 월 본인 저축금 10만~50만 원에 정부지원 월 30만 원, 3년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 저축금 360만 원 포함)과 이자(최대 연 5%), 만기 지급 요건은 근로활동 지속·본인 저축 적립·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만기 해지 예정자 대상 온라인 교육·비대면 금융상담·1:1 오프라인 컨설팅 제공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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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보도자료). 기준 중위소득 50%~100% 구간은 정부지원 월 10만 원으로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저축금 360만 원 포함)과 적금 이자(최대 연 5%)를 수령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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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2026년부터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기준 중위소득 50~100% 구간 신규모집 중단)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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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포털(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과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소득상한은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2·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 만기·중도 지급내역은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추가지원금+이자, 교육 이수 기준 1년 이내 4시간·2년 이내 7시간·2년 이상 10시간, 환수 사유 일곱 가지와 환수 시 지급내역(본인 적립금+이자) 자산형성포털 유지기준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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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포털(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소개. 적립중지 최대 12개월(사전신청 필요,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추가지원금 미지원), 특별 적립중지 최대 2년(청년내일저축계좌 한정, 군입대·임신출산 퇴직·육아휴직),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대상자는 적립중지 없이 저축 가능, 중도인출 만기 이전 1회(1회 납입분 10만 원 이상 제외 후 하나은행 직접 신청), 자금사용계획서 정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포털 사업소개 ↩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