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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 — 신규 가입 중단·적립구조·만기 (2026 기준)

최종 수정: 2026.07.07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목돈을 마련하도록, 청년 본인 적립금에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주던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2024년에 일몰되어 2026년 현재 신규 가입은 할 수 없고, 이미 청약을 신청한 기존 가입자만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 글은 제도의 적립 구조와 기존 가입자가 챙겨야 할 만기·중도해지,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 청년내일저축계좌·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를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청년이 지금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청년 지원 종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구분 내용
주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신규 가입 2024년 사업 일몰로 중단(기존 청약자만)
적립 구조 청년·기업·정부 각 400만 원
만기 2년(24개월) 시 1,200만 원 + 이자
대상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 중소기업 정규직 청년

2024년 신규 가입 중단(사업 일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규 가입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에 대해 “‘24년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이제는 기존에 청약을 신청한 사람만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로 현재 가입불가”라고 같은 내용을 안내합니다.2

따라서 2026년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이 제도에 가입하려고 검색했다면, 현재는 신청 창구 자체가 닫혀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대신 청년이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다른 자산형성·근속 지원 제도가 있으므로, 뒤의 “비슷한 이름의 다른 제도”에서 대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가입해 공제부금을 납입 중인 기존 가입자라면, 일몰과 관계없이 본인의 만기까지 제도가 유지되므로 중간에 자격을 잃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립 구조와 만기 금액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핵심은 청년 혼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적립한다는 점입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더해 줍니다.1

적립 주체 2년간 적립액
청년 본인 4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400만 원
만기 수령 1,200만 원 + 이자

이렇게 2년(24개월) 동안 세 주체가 각각 400만 원씩 적립하면, 만기 시 원금 1,200만 원에 이자를 더해 받게 됩니다.1 청년 본인이 낸 400만 원의 세 배에 해당하는 목돈을 2년 만에 마련하는 셈이라,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과 장기 근속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공제부금은 매월 납입하며, 첫 회차(1회차) 공제부금은 임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1 만기까지 자격을 유지하며 꾸준히 납입해야 세 주체의 적립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상과 신청(기존 청약 기준)

가입 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었습니다.1 모든 업종이 아니라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은 먼저 워크넷에서 참여를 신청한 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을 신청하는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2 정부지원금 관련 업무는 고용24(고용노동부)와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를 통해 처리합니다.1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2024년 일몰로 신규 청약 접수는 종료되었으므로, 지금 이 절차를 새로 밟을 수는 없고 기존 청약자의 정부지원금 신청·관리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자가 챙겨야 할 것 — 만기·중도해지·연계가입

이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기: 2년(24개월)을 유지하면 만기공제금 1,200만 원과 이자를 받습니다.1
  • 중도해지: 청년의 퇴사나 근로조건·기업유형 변동으로 가입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1
  • 연계가입: 만기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연계가입해 자산형성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1

중도해지를 하면 그때까지 적립된 금액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되며,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보다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회사를 옮기거나 근로조건이 바뀔 예정이라면, 중도해지 전에 본인의 적립 현황과 수령액을 고용24 마이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만기가 가까웠다면 자격을 끝까지 유지해 세 주체의 적립금을 모두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다른 제도 구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제도와 자주 혼동됩니다. 각각 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제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별개의 현행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지금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별도의 제도로, 신규 취업자가 아니라 이미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2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대상과 창구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 청년 대상·2024년 일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 대상·현행,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재직 청년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지금 새로 취업한 청년이 자산형성 지원을 찾는다면, 소득 요건에 맞는 청년 지원 종합 안내의 자산형성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금도 신규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4년 사업 일몰로 신규 지원이 중단되어 2026년 현재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미 청약을 신청한 기존 가입자만 요건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만기에 얼마를 받나요?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함께 적립해, 2년(24개월) 만기 시 1,200만 원과 이자를 받습니다.1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자산형성을 돕던 제도로 2024년에 일몰되었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별개의 현행 제도입니다.2

가입 후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의 퇴사나 근로조건·기업유형 변동으로 가입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하며,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보다 수령액이 줄어듭니다.1

참고

  1. 고용노동부(고용24),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안내」,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118&systId=SI00000434&systCnntId=CI00001073 (2026-07-07 확인). “‘24년부터 신규 지원 중단·기존 청약자만 정부지원금 신청, 청년·기업·정부 각 400만원 적립해 2년(24개월) 만기 1,200만원+이자, 대상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 중소기업, 1회차 공제부금 임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 만기 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 퇴사·근로조건·기업유형 변동 시 중도해지 신청”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20000000 (2026-07-07 확인). “‘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로 현재 가입불가, 청년 2년간 400만원 적립 시 정부·기업 각 400만원 공동 적립해 만기공제금 1,200만원+이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 중소기업 대상, 워크넷 참여신청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와 별도 제도”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