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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정부지원금·만기 총정리 (2026 기준)

최종 수정: 2026.06.30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 몇 배를 얹어 주는,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인이 저축한 돈에 정부지원금이 정액으로 매칭되어, 3년간 꾸준히 유지하면 혼자 모으는 것보다 훨씬 큰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과 저축·정부지원금, 만기 수령액, 신청 방법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 제도 전체 흐름은 청년 지원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구분 내용
주관 보건복지부(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 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소득 요건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저축 월 10만~50만 원
정부지원금 본인 10만 원 대비 월 30만 원 정액 매칭
만기 3년(36개월)
만기 수령액 1,440만 원+이자(본인 저축 월 10만 원 기준)

가입 대상과 소득 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근로·사업소득, 가구소득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1

  • 연령: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1
  • 근로·사업소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1
  • 가구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

가구소득은 단순 급여액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며, 가구 재산 기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수급 자격 공통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본인 가구의 정확한 적용 금액은 복지로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에는 가입 유형이 단순해졌습니다. 이전에 있던 차상위 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정부지원금이 더 작은 유형) 없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에게 지원을 집중하도록 바뀌었습니다.3

본인 저축과 정부지원금

매월 본인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3 핵심은 정부지원금이 정액 매칭이라는 점입니다.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대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므로, 본인 저축의 3배가 매달 통장에 함께 쌓입니다.1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부지원금이 본인 저축액에 비례해 무한정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든 50만 원을 저축하든 정부지원금은 월 3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월 10만 원만 저축해도 정부 매칭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본인 자산을 더 빠르게 늘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기 수령액

3년(36개월) 만기까지 유지하면 본인 저축에 정부지원금과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본인이 월 10만 원씩 저축한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3

구분 금액(월 10만 원 저축 기준)
본인 저축금 360만 원(월 10만 원 × 36개월)
정부지원금 1,080만 원(월 30만 원 × 36개월)
합계 1,440만 원
이자 별도(최대 연 5% 금리)

즉 본인이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원금만 1,44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적금 이자가 추가됩니다.3 본인이 한도까지 월 50만 원씩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이 1,800만 원으로 늘어나지만, 정부지원금은 1,080만 원으로 같으므로 만기 합계는 그만큼 커집니다.

적립금 지급 조건

만기 금액은 통장을 만들었다고 자동으로 전액 나오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일정 조건을 지켜야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적립금 전액을 받습니다.1

  • 통장 유지: 3년간 계좌를 유지1
  • 근로활동 지속: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활동을 계속1
  • 교육 이수: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등에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3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시 적립금 활용(자금사용)계획서 제출3

본인 저축은 매월 정해진 입금 기간(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에 넣어야 그달 적립으로 인정됩니다.1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희망저축계좌 등 다른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이미 다른 자산형성 통장에 가입해 있다면 주민센터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에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2

일을 그만두는 등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한 장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직·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최대 6개월까지 적립을 멈출 수 있었는데, 2026년부터는 적립 중지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3 이 기간을 활용하면 사정이 생겨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의 차이

이름이 비슷한 청년도약계좌와는 운영 부처와 대상이 다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폭넓게 가입할 수 있는 대신 정부기여금이 월 최대 3만 3천 원 수준입니다.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에 한정되지만, 정부 매칭이 본인 저축의 3배(월 30만 원)로 훨씬 큽니다.1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주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연령 만 15~39세 만 19~34세
가구소득 중위 50% 이하 중위 250% 이하
만기 3년 5년
정부지원 월 30만 원 정액 월 최대 3만 3천 원4

두 상품은 가구소득 요건이 겹치지 않는 범위가 넓어 보통 둘 중 본인 조건에 맞는 하나에 가입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 1회 집중 신청 기간에만 모집합니다. 2026년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였습니다.3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2

  • 방문 신청: 본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2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2

신청이 몰리는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나누는 5부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년 모집 공고에서 본인 신청 가능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로 하면 됩니다.2

신청 이후 — 선정과 통장 개설

신청한다고 바로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가입 기준에 맞는지 검토한 뒤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2026년의 경우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되었습니다.3 선정 통보를 받으면 통장을 개설해야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통장은 취급은행인 하나은행에서 개설합니다.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원큐앱)으로 비대면 개설할 수 있으며, 통장을 만든 뒤 8월부터 본인 저축금(월 10만~50만 원)을 적립하기 시작합니다.3 즉 5월 신청 → 8월 선정·통장 개설·적립 시작으로 이어지는 일정이므로,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몇 달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차상위 구간(중위소득 50% 초과) 유형 없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 지원을 집중합니다.3

Q. 매달 얼마를 저축하고 정부는 얼마를 주나요?

본인이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면, 정부는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대해 월 30만 원을 정액으로 매칭해 줍니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월 10만 원씩 저축한 경우 본인 저축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만기 때 1,440만 원과 이자(최대 연 5%)를 받습니다.3

Q. 청년도약계좌와 무엇이 다른가요?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며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넓고 만 19~34세·5년 만기입니다.4 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만 15~39세·3년 만기이며 정부 매칭액이 본인 저축의 3배(월 30만 원)로 훨씬 큽니다.1

Q.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 1회 집중 신청 기간에만 모집하며, 2026년에는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였습니다. 본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로 하면 됩니다.2

  1. 보건복지부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저축액 10만 원 대비 정부지원금 30만 원 정액 매칭(희망저축계좌Ⅱ의 연차별 차등 10~30만 원과 달리 청년내일저축은 정액 30만 원),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저축, 3년간 통장 유지·근로활동 지속·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2 3 4 5 6 7 8 9 10

  2. 정부24(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상세: 지원대상 신청 당시 만 15~39세·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정부24 서비스 상세  2 3 4 5 6 7

  3. 보건복지부 —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보도자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5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 지원, 3년 만기 총 1,440만 원(본인 저축금 360만 원 포함)+이자(최대 연 5%), 신청기간 5월 4일~5월 20일. 대상자 선정은 소득·재산 조사 후 8월 중 개별 문자 안내, 하나은행 지점·원큐앱(비대면)으로 통장 개설 후 8월부터 적립. 만기 지급요건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적립 중지 기간을 기존 부득이한 사유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 3 4 5 6 7 8 9 10 11 12

  4. 서민금융진흥원·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가입일 기준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제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5년 만기, 가장 낮은 소득구간 기준 월 최대 정부기여금 3만 3천 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