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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선정기준액 247만 원 인상)

(수정 2026.07.11)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분께 매월 지급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모두 인상되어, 작년에 자격이 안 됐던 분도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의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2026년 핵심 변화

항목 2025년 2026년 변동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28만 원 월 247만 원 +19만 원(+8.3%)1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64.8만 원 월 395.2만 원 +30.4만 원(+8.3%)1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최대) 월 34만 9,700원 물가상승률 2.1% 반영2
부부가구 기준연금액(최대) 월 55만 9,520원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 감액 적용2

선정기준액 인상 폭(8.3%)이 기준연금액 인상 폭(2.1%)보다 큰 것은,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영향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2

자격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께 지급됩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닌 종합 지표입니다. 다음 항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재산·이전·공적연금 등 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주택·토지·자동차 등), 금융재산을 일정 기준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기본공제)을 우선 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하므로, 월급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자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택은 거주지의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공제(지역별로 다름)를 뺀 금액이 환산 대상입니다.

본인이 자격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가구 정보·소득·재산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 단독·부부, 부부감액

아래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5만 9,520원(부부 동시 수급 시 각자 20% 감액 적용 = 단독 34만 9,700원 × 2 × 80%)

감액 적용 사유

본인 상황에 따라 최대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각자 20%씩 감액
  2.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감액
  3.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았을 때 비수급자와 소득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조정

본인 실제 지급 예상액은 모의계산기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함께 입력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시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이 65세 생일이면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그 이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65세 생일 직전 달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처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2026년 10월부터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배우자 금융정보 모바일 동의·서류 추후 제출 등).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간소화 정리를 참고하세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본인 명의)
  • 배우자 인적 사항(부부가구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보증금 증빙(해당 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공적자료 조사 동의)

신청 전 알아둘 점

작년에 자격에서 빠졌는데 올해 다시 가능할까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부부가구 기준 30만 4,000원 상향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자격선 근처에서 탈락한 분은 올해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그대로여도 선정기준이 올라간 만큼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

자가 주택을 보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격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거주 주택은 기본재산공제 후 환산되며, 자동차도 일정 가격·연식 이하는 환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다주택·고가 자동차·금융재산이 많은 경우 환산액이 커져 자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

  • 국민연금: 함께 받을 수 있음(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 감액 가능)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령자(또는 일시금 수령자)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연금: 함께 받을 수 없음. 기초연금이 더 유리한 경우 기초연금 선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5만 9,520원(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 감액 적용)입니다.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Q. 기초연금 자격은 누가 됩니까?

만 65세 이상 한국 국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작년에 탈락한 분도 올해 선정기준액이 19만 원(단독)·30만 4,000원(부부) 상향되어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65세 생일 직전 달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시간이 지나 신청해도 신청한 달부터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65세 이상인데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부부가구로 분류되어 선정기준액(395만 2,000원)과 부부감액(각자 단독액의 80%)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 분만 65세 이상이고 다른 분이 만 65세 미만이면 단독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일부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 조정될 수 있습니다(이른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본인 국민연금 수령액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 원·부부가구 395만 2,000원(전년 대비 +8.3%, 2026.1.1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부부가구 월 55만 9,520원, 물가상승률 2.1% 반영 정책브리핑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