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바우처 (자격·금액·신청·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1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현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관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 운영합니다. 매년 여름·겨울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아래는 2026년도 시즌(사용 기간 2026.7.1~2027.5.31)의 자격·금액·사용 기간과 신청 방법을 1차출처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항목 | 내용 |
|---|---|
| 운영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담: 한국에너지공단) |
| 사용 형태 |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 결제용 바우처(실물카드·가상카드) |
| 신청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 통합 상담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
지원 대상 — 소득 + 세대원 둘 다 충족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2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위 소득 기준 가구에 다음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026년도 기준).3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임산부(출산 후 6개월 이내 포함)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없는 점이 다른 복지급여와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2026년도 지원 금액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가구원수별 연간 총 지원액입니다(2025년도와 동일).3
| 세대 구성 | 연간 총액 | 동절기만 지원받는 경우 |
|---|---|---|
| 1인 가구 | 295,200원 | 40,700원 |
| 2인 가구 | 407,500원 | 58,800원 |
| 3인 가구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같은 가구원수라도 신청 시점·시즌 잔여 기간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절기만 지원” 금액은 하절기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별도 기준입니다.
사용 기간 — 하절기 + 동절기
2026년도 시즌의 사용 기간입니다.3
| 구분 | 기간 |
|---|---|
| 하절기(냉방) | 2026.7.1 ~ 2026.9.30 |
| 동절기(난방) | 2026.10.1 ~ 2027.5.31 |
하절기에는 전기 에너지원만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선택합니다.3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시즌으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시즌 막바지에는 잔액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 시즌 시작 직전부터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3
- 시즌 중반에 신청해도 잔여 기간에 비례해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3
-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신청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임신확인서 등 세대원 특성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알아둘 점
- 하절기·동절기 사용 한도 구분 없이 연 단위 지급액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여름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을 그해 겨울 난방비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는 전기 에너지원만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3
- 금액·신청기간·세대원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직전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 또는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에너지·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와 별도로 다음 제도가 운영됩니다. 자격이 겹치는 경우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 사회배려계층(기초·차상위·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 도시가스요금 경감: 도시가스사 사회배려계층 요금 할인
- 지역난방비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사회배려계층 감면
- 통신요금 감면: 통신 3사 사회복지 감면(이용자 명의·요금제 조건 별도)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생활 지원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으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동시에 세대원 중 노인(1961.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9.1.1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에너지바우처는 얼마인가요?
2026년도 기준 가구원수별 연간 총 지원액은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입니다(2025년도와 동일). 금액은 사업연도마다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당해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여름·겨울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 신청하면 하절기(냉방)와 동절기(난방)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통상 매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시즌 시작 후 다음 해 5월 말까지입니다.
Q. 에너지바우처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시즌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시즌 막바지(매년 5월)에는 잔액을 확인해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또는 발급받은 카드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노인·영유아·장애인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에너지·요금 감면(한전 사회배려계층 할인, 도시가스 경감 등)을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 안심동행,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2025년도 시즌(2025.7.1~2026.5.25) 지원 대상·세대원 특성 기준·가구원수별 금액·신청 기간(2025.6.9~2025.12.31) 에너지바우처 지원 안내 ↩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2026년도 가구원수별 연간 총액 1인 295,200원~4인 이상 701,300원(2025년 동일), 신청 2026.6.15~12.31, 사용 하절기 2026.7.1~9.30·동절기 2026.10.1~2027.5.31, 세대원 기준 노인 1961.12.31 이전·영유아 2019.1.1 이후, 하절기 전기 요금차감만. 에너지바우처 지원 안내 ↩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