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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0~만 9세 미만 현금 지원)

(수정 2026.06.03)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영아·유아를 양육하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현금 지원은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 연령과 지급 조건이 다르며, 중복 수급 가능 여부도 제도별로 다릅니다.

2026년 기준 각 제도의 지원 금액과 자격, 신청 방법을 한곳에서 정리합니다.

세 제도 한눈에 비교

제도 대상 연령 2026 월 지원 금액 소득 기준 중복 수급
부모급여 0~11개월(0세) 100만 원 없음 아동수당 ○ / 양육수당 ✕(대체)
부모급여 12~23개월(1세) 50만 원 없음 아동수당 ○
양육수당 24~86개월(가정양육) 10만 원 없음 부모급여 ✕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
아동수당 0~만 9세 미만 10만 원 없음 부모급여·양육수당 ○

세 제도 모두 소득·재산 기준 없는 보편 지급이며, 한국 국적·국내 거주가 기본 조건입니다.

위 금액·바우처 분할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공고 기준이며, 단가는 매년 공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 0~23개월, 월 50~100만 원

부모급여는 영아기(만 0~1세)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되는 핵심 현금 지원입니다.

지원 금액

연령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
만 0세(0~11개월) 100만 원(전액 현금) 보육료 바우처 58만 4천 원 + 현금 41만 6천 원1
만 1세(12~23개월) 50만 원(전액 현금) 보육료 바우처 51만 5천 원(부모급여 50만 원 내 전액 지원, 현금 차액 없음)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도 부모급여 자체는 동일하게 받지만, 그 중 일부가 보육료(어린이집 결제용 바우처)로 지급되고 나머지가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총액(100만 원·50만 원)은 동일합니다.

지원 대상

  • 만 0~23개월 영아 양육 가구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60일 규칙 — 출생 후 빨리 신청

부모급여는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됩니다.1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출생 직후 60일 안에 신청해 누락 없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수당 — 24~86개월 가정양육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만 86개월 미만)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

  • 대상: 만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년도 2월 이전)의 가정양육 아동
  • 금액: 월 10만 원
  • 조건: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지원되지 않음 (가정양육 한정)
  • 신청: 복지로·정부24·행정복지센터

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점(만 24개월)부터 이어지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0~23개월에는 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더 큰 금액)를 받고, 24개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동안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아동수당 — 0~만 9세 미만, 보편 현금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수당입니다.3

  • 대상: 만 0세~만 9세 미만 아동(2026년 4월 확대)
  • 금액: 월 10만 원
  • 조건: 한국 국적·국내 거주(소득·재산 무관)
  • 중복 수급: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와 모두 중복 가능
  • 신청: 복지로·정부24·행정복지센터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2026년 4월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되어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인 자녀의 연령 도달 시점이 확대 일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보건복지부 공고와 복지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만 9세 미만 가구가 받는 현금 합계 예시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겹치므로, 월령별 합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령 / 상황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월 합계
0세(0~11개월) · 가정양육 100만 원 10만 원 110만 원
0세 · 어린이집 이용 100만 원(바우처 58.4+현금 41.6) 10만 원 110만 원(현금 51.6+바우처 58.4)
1세(12~23개월) · 가정양육 50만 원 10만 원 60만 원
1세 · 어린이집 이용 50만 원(전액 보육료 바우처, 현금 차액 없음) 10만 원 보육료 바우처 51.5만 + 아동수당 현금 10만
만 2세~취학 전 · 가정양육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만 2세~취학 전 · 어린이집 10만 원 10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별도)
만 6세~7세 · 보편 10만 원 10만 원

표 금액은 정부 직접 지원 현금·바우처 기준입니다.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 출생 2년 이내 사용)이 별도로 한 번 지급되며,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양육지원금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 한 번에 같이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에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녀 연령에 맞는 제도가 각각 자동 적용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출생신고 완료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 출생·해외 거주 등 특수 상황은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문의

자세한 신청 절차와 통합 창구 비교는 정부 복지서비스 신청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부모급여는 얼마인가요?

만 0세(0~11개월)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50만 원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없이 해당 연령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구가 대상입니다.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0세 가정양육 가구는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급여는 24개월 이상 적용되는 양육수당(월 10만 원)을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양육수당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Q. 어린이집에 보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8만 4천 원과 현금 41만 6천 원으로 받고, 1세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5천 원으로 지원돼 부모급여(50만 원)를 초과하므로 추가 현금 차액은 없습니다. 가정양육 가구는 부모급여 전액(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Q.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출생 직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양육수당은 만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취학년도 2월 이전)의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0~23개월)가 끝나는 시점부터 양육수당이 이어집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교육시설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Q. 둘째 아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자녀 순서와 관계없이 0~23개월 모든 영아 1인당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상 자녀는 첫만남이용권이 300만 원(첫째 200만 원)으로 더 많이 지급되는 것이 첫째와 다른 점입니다.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현금 분할 지급, 출생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정책브리핑  2 3

  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가정양육수당 24~86개월 가정양육 아동 월 10만 원 생활법령정보 양육수당 

  3. 복지로 — 아동수당 신청 안내(만 0~9세 미만, 월 10만 원, 소득·재산 무관) 복지로 아동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