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 총정리 (2026) —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양육수당·아이돌봄

최종 수정 2026.05.29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정부가 주는 현금성 지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까지 제도마다 대상 연령과 금액, 신청처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으로 출산·육아 지원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모든 금액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1차 출처로 검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출산·육아 지원 (2026)

제도 대상 2026년 금액 소관
부모급여 0~23개월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월 10만원(지역따라 최대 13만원) 보건복지부
양육수당 24~86개월(가정양육) 월 10만원(농어촌·장애아동 별도)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소득별 차등 본인부담 여성가족부

각 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이라 대부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세 아이는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출생 직후) 첫만남이용권을 함께 받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2026년 기준 월 지급액은 만 0세(0~11개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50만원입니다.1

  • 대상: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영유아 기본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0세는 100만원에서 보육료 58만 4천원을 뺀 41만 6천원이 차액으로 지급되고, 1세는 보육료(51만 5천원)가 지원액(50만원)보다 커서 차액 지급은 없습니다.2
  • 신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1

24개월이 지나면 부모급여 대신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으로 넘어갑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아 1명당 한 번 지급하는 바우처입니다.

  • 금액: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 출생아 300만원.3
  • 지급 형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2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3
  • 사용처: 유흥·사행·면세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 수당입니다. 2026년에 대상 연령과 금액이 동시에 확대됐습니다.

  • 대상 확대: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0~107개월)으로 늘었고,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해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4
  • 금액: 기본 월 10만원. 여기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지원이 더해져,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등 최대 월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5
  • 시행: 아동수당법 개정 공포(2026년 3월) 이후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되며, 확대분은 2026년 1월분까지 소급 적용됩니다.4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 제도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습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키우는 아동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부모급여가 끝나는 24개월 이후 구간을 메웁니다.

  • 대상: 가정 양육 중인 24~86개월 미만 아동.6
  • 금액: 기본 양육수당은 월 10만원입니다. 농어촌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월령에 따라 별도 기준(예: 24~35개월 농어촌 15만 6천원, 장애아동 20만원)이 적용됩니다.6
  • 부모급여와의 관계: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부터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입니다.6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여성가족부가 운영합니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때 활용합니다.

  • 서비스 유형: 시간제(기본형·종합형), 영아종일제(36개월 이하), 질병감염아동 지원, 기관연계.7
  • 대상 연령: 시간제는 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는 36개월 이하 영아.7
  • 소득기준: 2026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됐습니다(기존 200% 이하에서 확대). 소득 구간별로 가형·나형·다형·라형으로 나뉘어 정부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250%를 초과하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구간별 정확한 중위소득 비율과 본인부담률은 매년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당해 기준을 확인하세요.8
  • 이용요금: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돌봄수당)은 2026년 시간당 12,790원으로 인상됐고,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본인부담이 줄어듭니다.9
  • 신청: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먼저 신청한 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서 서비스를 예약합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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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는 2026년에 얼마인가요?

만 0세(0~11개월)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구가 대상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뺀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아동수당은 몇 세까지, 얼마를 받나요?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늘어납니다. 기본 월 10만원이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지원으로 최대 월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셋은 서로 다른 제도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0~23개월이면 부모급여 + 아동수당을, 출생 직후에는 첫만남이용권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24개월이 지나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까지만 지급됩니다. 24개월부터는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면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부모급여, 만 0세 월 100만원·만 1세 월 50만원, 출생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 소급]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2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이용 시 0세 차액 41만 6천원(100만원-보육료 58만 4천원), 1세는 보육료가 더 커 차액 없음]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3. [보건복지부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2024.1.1 이후 출생아 사용기간 2년)] 임신·출산 지원  2 3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만 9세 미만 확대,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 확대, 2026년 3월 공포·4월 지급분 반영·1월분 소급] 아동수당 연령·금액 동시 확대  2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기본 월 10만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으로 최대 월 13만원] 아동수당 연령·금액 동시 확대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가정양육수당 대상 24~86개월 미만, 기본 월 10만원, 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 별도, 0~23개월은 부모급여로 전환] 양육수당  2 3

  7.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시간제 기본형·종합형, 영아종일제 36개월 이하, 질병감염아동, 기관연계),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지원사업  2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250% 이하로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2

  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여성가족부) —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돌봄수당) 시간당 12,180원→12,790원(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