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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개편안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아이를 기다리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한 번쯤 계산해 보셨을 텐데요. 그 계산의 전제였던 제도 이름 세 개가 통째로 바뀝니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가지로 합쳐집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는지,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언제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현행과 개편안을 나란히 놓은 대응표, 출생 시기로 갈리는 경계선, 우대지역·출생순위·이사 판정 기준,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이란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에서 발표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의 두 축입니다.1

기존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이 둘로 묶어 급여 종류를 줄이면서 금액은 올리는 구조입니다.1 개편 이유로는 두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급여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도 현금과 이용권(바우처)으로 갈려 국민 체감이 낮다는 점이 첫째입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양육비는 느는데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점이 둘째입니다.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는지 대응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급여액 지급형태 개편안 급여액 지급형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이용권(바우처), 1회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 현금, 분기별 4회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현금, 월 1회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 현금 1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12만 원(지역별) 현금·지역사랑상품권, 월 1회 (아동기본수당에 통합) 우대지역 월 30만 원 현금 15만 원 + 상품권 15만 원

현행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을 바우처로 한 번 지급하고,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2

아동수당은 사는 곳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5만 원, 인구감소우대 11만 원, 인구감소특별 12만 원으로 갈립니다. 여기에 지역화폐로 받으면 1만 원이 더 붙습니다.3

개편안에서는 이 네 갈래 지역 구분이 기본과 우대지역 두 가지로 단순해집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사용처 바로가기 추가 정보 첫만남이용권 신청·사용처 확인하기 확인 →

아이맞이지원금 — 출생 후 1년, 분기별 4회 현금

첫째 아동 1,000만 원, 둘째 아동 1,200만 원, 셋째 이상 아동 1,500만 원입니다.4

우대지역에 거주하면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500만 원이 더해집니다. 각각 1,500만 원·1,700만 원·2,000만 원이 됩니다.5

한꺼번에 들어오는 돈은 아닙니다.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번에 나눠 지급합니다.6

구분 첫째 둘째 셋째 이상
기본 — 분기당 250만 원 300만 원 375만 원
기본 — 총액 1,0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우대지역 — 분기당 375만 원 425만 원 500만 원
우대지역 — 총액 1,500만 원 1,700만 원 2,000만 원

지급 시점은 출생월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돌아옵니다. 2027년 7월에 태어난 아이라면 2027년 7월과 10월, 2028년 1월과 4월에 받습니다.7

현행 첫만남이용권과 갈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얹히는 바우처라 쓸 곳과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이라 사용처나 사용기한 제한이 없습니다.6

아동기본수당 — 매월 20만 원과 가정보육 가산금

0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 원입니다. 다만 전액 현금은 아닙니다.

현금 1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으로 나눠 지급합니다.8 우대지역 아동은 매월 10만 원이 더해져 총 30만 원이고, 이 역시 현금 15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5만 원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라는 경우 매월 30만 원이 따로 붙습니다. 양육 방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가산금입니다.9

정리하면 0~1세 시기의 월 수령액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 0~1세 2~12세 0~12세 총액
기본, 어린이집 미이용 월 50만 원 월 20만 원 3,840만 원
기본, 어린이집 이용 월 20만 원 월 20만 원 3,120만 원
우대지역, 어린이집 미이용 월 60만 원 월 30만 원 5,400만 원
우대지역, 어린이집 이용 월 30만 원 월 30만 원 4,680만 원

같은 지역이라도 어린이집 이용 여부로 총액이 720만 원 갈립니다.10 24개월치 가산금, 즉 월 30만 원을 24개월로 곱한 값이 그 차액입니다.

다만 발표 자료에는 어린이집에 보낼 때 보육료 지원이 개편 뒤 어떻게 되는지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위 표는 아동기본수당만 계산한 값이라, 보육료까지 포함한 실제 체감액은 세부 지침이 나와야 확인됩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총 지원금 비교

두 급여를 합치면 아이 한 명이 열두 살이 될 때까지 받는 총액이 나옵니다. 아래는 가정보육을 전제로 한 첫째 아동 기준입니다.

구분 현행 개편안 차이
수도권 → 기본 3,560만 원 4,840만 원 +1,280만 원
인구감소특별 → 우대지역 3,872만 원 6,900만 원 +3,028만 원

수도권에서 가정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보다 1,280만 원을, 우대지역이면 3,028만 원을 더 받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입니다.11

여기서 비교 대상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3,028만 원은 수도권과 견준 값이 아닙니다. 현행 인구감소특별 지역(월 12만 원)에 살던 아동이 개편 후 우대지역 기준을 받을 때의 차이입니다.

증가분이 큰 이유는 2세 이후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은 두 살이 지나면 아동수당 월 10만 원만 남지만, 개편 후에는 2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 원 또는 30만 원이 이어집니다.

출생 시기 경계선 — 2027년 7월 1일

두 급여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현행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그대로 받습니다.12

경계 이전에 태어난 아이의 기존 급여가 중간에 끊기지는 않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 출생 후 2년 이내 사용 가능
  • 부모급여 — 2027년 6월 30일 출생아에게 만 2세 미만(1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
  • 아동수당 — 2027년 6월 30일 출생아에게 만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13

즉 2027년 상반기 출생아는 현행 제도를 끝까지 따라가고, 하반기 출생아부터 새 제도로 넘어갑니다. 하루 차이로 받는 총액이 크게 갈리는 구조라, 예정일이 6월 말이라면 두 경우를 다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표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동기본수당 지급 연령에 붙은 각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이 매년 1세씩 오른다는 내용입니다.14

2026년 9세 미만에서 시작해 2030년 13세 미만으로 완성되는 사다리입니다. 2027년 하반기에 태어난 아이는 2030년에 만 세 살이라, 자라는 내내 대상 연령 안에 들어옵니다.

우대지역·출생순위·이사 판정 기준

우대지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구분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어느 지역이 해당하는지는 발표 시점에 조정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15

이사를 하면 기준일 주소로 판정합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분기별 지급월의 15일 주소, 아동기본수당은 매월 15일 주소가 기준입니다.16

복지부가 든 예시가 계산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2027년 7월에 태어나 수도권에 살다가 12월 31일 우대지역으로 이사한 첫째 아동은 7월과 10월에 250만 원씩, 2028년 1월과 4월에 375만 원씩 받아 총 1,250만 원이 됩니다.17

이사 시점 하나로 총액이 250만 원 달라지는 셈입니다.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과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순위로 정합니다. 재혼 가정은 판정이 갈리는데,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낳은 아이는 둘째로,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낳은 아이는 첫째로 봅니다.18

입양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계좌 정보 제출이 밀려 첫 달을 놓쳤더라도 급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정보가 확인되면 출생월까지 소급해서 지급합니다.19

시행 전 남은 절차 — 아동수당법 개정과 예산 확정

이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027년 예산과 함께 발표된 개편안이고, 복지부도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정과 관련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20

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는 현행 조문을 보면 분명합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은 아동수당을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1

매월 20만 원인 아동기본수당은 이 조문을 고치지 않으면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부모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이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 원 이상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부모급여의 법적 뿌리입니다.22 세 제도를 두 개로 합치려면 이 조항들을 손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확정까지 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아동수당법 개정, 그리고 우대지역 지정입니다.

금액과 시행 시기는 이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확정 고시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맞이지원금은 얼마를 받나요? 출생 후 1년 동안 첫째 아동 1,000만 원, 둘째 아동 1,200만 원, 셋째 이상 아동 1,500만 원입니다. 우대지역에 살면 각각 500만 원이 더해져 1,500만 원·1,700만 원·2,000만 원이 됩니다.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4번에 나눠 지급합니다.23

우리 아이도 아이맞이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7년 7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그대로 받습니다.12 출생일 하루 차이로 갈리는 구조라, 예정일이 6월 말이나 7월 초라면 어느 쪽 제도를 받게 되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동기본수당은 전액 현금인가요? 아닙니다. 매월 20만 원 중 현금 1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우대지역의 월 30만 원도 현금 15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5만 원으로 나뉩니다. 반면 아이맞이지원금은 전액 현금이라 사용처와 사용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0~1세 가정보육 가산금 월 30만 원이 빠집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0세부터 12세까지 총액이 기본 3,840만 원인데, 이용하면 3,120만 원으로 720만 원 적어집니다. 이 차액은 24개월치 가산금(30만 원 곱하기 24)입니다.

이 금액은 확정된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 예산과 함께 발표한 개편안이고, 시행하려면 아동수당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가 남아 있습니다. 우대지역이 어디인지도 발표 시점에는 조정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참고

  1. 보건복지부, 「아이 양육이 어렵지 않도록, 고립은둔 청년에 나아갈 힘이 되도록,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938 (2026-08-28 확인). “이에 기존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여 급여를 단순화하면서 지원을 강화한다.”  2

  2. 같은 자료, 현행 급여 대응표. “첫만남이용권 첫째아 둘째아 이상 이용권 (바우처) 신청 시 1회 0세(출생시) 200만 원 300만 원 부모급여 0세 1세 현금 월 1회 0~1세 100만 원 50만 원” 

  3. 같은 자료, 현행 아동수당 지역별 지급액. “아동수당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우대 인구감소특별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월 1회 0~12세* 10만 원 10.5만 원 11만 원 * 지역화폐 지급 시 +1만 원 12만 원 * 지역화폐 지급 시 +1만 원” 

  4. 같은 자료.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아동은 1,000만 원, 둘째 아동은 1,200만 원, 셋째 이상 아동은 1,500만 원을 지급하여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5. 같은 자료.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하여 구분된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첫째 아동은 1,500만 원, 둘째 아동은 1,700만 원, 셋째 이상 아동은 2,000만 원을 지급한다.” 

  6. 같은 자료. “아이맞이지원금은 실질적인 양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번에 나눠서 지급한다. 기존의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로 지급하였으나,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사용처나 사용기한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아동 양육에 활용할 수 있다.”  2

  7. 같은 자료 붙임1 Q2. “예시) ‘27년 7월생의 경우 ’27년 7월, 10월, ‘28년 1월, 4월 지급” 

  8. 같은 자료.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되 현금으로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우대지역 아동은 매월 10만 원을 추가하여 총 30만 원을 지급하되, 현금으로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5만원을 지급한다.” 

  9. 같은 자료. “또한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는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 

  10. 같은 자료 붙임1 Q6 표. “어린이집 미이용시 월 지급액(만 원) 50 20 60 30 총 지급액(만 원) 3,840 5,400 어린이집 이용시 월 지급액(만 원) 20 30 총 지급액(만 원) 3,120 4,680” 

  11. 같은 자료.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 대비 1,280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우대지역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 대비 경우 3,028만 원을 더 받게 된다.” 

  12. 같은 자료. “이번에 개편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  2

  13. 같은 자료. “(첫만남이용권) ’27.6.30. 출생아까지 출생 후 2년 이내 사용 가능 (부모급여) ’27.6.30. 출생아 만 2세 미만(1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 (아동수당) ’27.6.30. 출생아 만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 

  14. 같은 자료.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 매년 1세씩 상향” (26년 9세 미만에서 30년 13세 미만까지 단계 상향) 

  15. 같은 자료 붙임1 Q3.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하여 구분되며, 인구감소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우대지역 적용 지역은 조정 중입니다.” 

  16. 같은 자료 붙임1 Q4·Q7. “아이맞이지원금은 분기별 지급월의 15일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아동기본수당은 매월 15일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17. 같은 자료 붙임1 Q4. “예를 들어 ’27년 7월에 출생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12월 31일에 우대지역으로 이사를 간 첫째 아동의 경우, 7월·10월에는 250만 원을 받고, ’28년 1월·4월에는 375만 원*을 받습니다(총 1,250만 원).” 

  18. 같은 자료 붙임1 Q5. “다둥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상 출생순위에 따라 다자녀 추가지원이 결정됩니다. …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둘째 아동으로 간주하며,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첫째 아동으로 간주” 

  19. 같은 자료 붙임1 Q9.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이 확인되면, 이전에 받지 못한 급여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20. 같은 자료. “보건복지부는 아이맞이지원금 및 아동기본수당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아동수당법 (2026-08-28 확인).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아동수당법 (2026-08-28 확인).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23. 같은 자료 붙임1 질의응답 Q2 표. “분기별 지급액(만 원) 250 300 375 375 425 500 총 지급액(만 원) 1,000 1,200 1,500 1,500 1,7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