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시간당 비용·정부지원·신청)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처럼 부모가 잠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까지 확대되어, 그동안 소득 기준을 살짝 넘어 지원을 못 받던 맞벌이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1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득기준, 시간당 비용, 신청 방법을 2026년 여성가족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 지원 대상 확대(200% → 250%) — 정부지원을 받는 소득 상한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라형(150~250%) 구간이 새로 지원 대상에 들어오면서 맞벌이 가구 상당수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1 기준 중위소득 250%는 맞벌이 가구 다수가 포함되는 수준이라, 그동안 소득이 조금 높아 지원에서 빠지던 가정도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 야간·휴일 할증분도 정부지원 — 야간(22시~익일 6시)·휴일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되는데, 2026년부터는 이 할증분에 대해서도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만큼 동일하게 지원됩니다.2
어떤 돌봄을 받나 —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방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시간제로,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아동을 1회 2시간 이상 단위로 돌봐줍니다.3 시간제는 다시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갈립니다.
- 기본형: 놀이·식사·등하원 보조 등 일반적인 아이 돌봄만 제공하고 가사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 종합형: 기본형에 더해 아동 관련 세탁물 처리, 놀이공간 청소·정리, 아동 식사·간식 조리 같은 가사를 포함합니다. 그만큼 시간당 단가가 높습니다.3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매월 일정 시간 이상 돌보는 영아종일제도 있어, 부모가 복직 등으로 종일 돌봄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3 어떤 유형이든 정부지원 비율은 아래 소득기준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 가·나·다·라·마형
정부지원 비율은 가구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 대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 소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4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 |
|---|---|---|
| 가형 | 75% 이하 | 가장 높음(미취학 85%·취학 75%) |
| 나형 | 75% 초과 ~ 120% 이하 | 지원 |
| 다형 | 120% 초과 ~ 150% 이하 | 지원 |
| 라형 | 150% 초과 ~ 250% 이하 | 지원(2026 확대 구간) |
| 마형 | 250% 초과 | 없음(전액 본인부담)4 |
소득 판정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쪽 소득의 일부를 감경해 판정합니다.4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 부모 가정은 가형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5%p 더해 미취학 90%·취학 80%까지 지원이 인상됩니다.5 유형별 세부 본인부담은 매년 지침으로 정해지므로, 본인 구간의 정확한 부담액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2026년 이용요금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은 얼마 — 시간당 단가에서 정부지원 차감
이용요금은 서비스 유형별 시간당 단가가 정해져 있고, 여기서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만큼을 뺀 금액이 본인부담입니다. 2026년 시간당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3
| 서비스 | 2026년 시간당 단가 |
|---|---|
| 시간제 기본형 | 12,790원 |
| 시간제 종합형 | 16,620원 |
| 영아종일제 | 12,790원3 |
예를 들어 시간제 기본형(12,790원)을 가형 미취학 아동이 이용하면 정부가 85%인 약 1만 870원을 지원하고, 본인은 나머지 약 1,920원만 부담합니다.5 같은 가형이라도 취학 아동은 정부지원이 75%로 낮아져 본인부담이 조금 더 커지고, 나형·다형·라형으로 갈수록 정부지원 비율이 더 낮아져 본인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종합형은 아동 관련 세탁·청소·식사 조리 같은 가사를 포함해 단가가 더 높습니다.
정부지원을 받는 시간은 연 960시간이며, 취약·다자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가구는 연 1,0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3 이 정부지원 시간은 가구 단위로 한 해 동안 관리되므로, 이용이 많은 가정은 연중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시간을 모두 쓴 뒤 추가로 이용하면 그 초과분은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 소득판정 먼저, 그다음 예약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소득 판정을 거쳐야 합니다.6
- 소득 판정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정부지원 자격을 신청합니다.
- 결정 통지 — 소득 조사를 거쳐 가형·나형·다형·라형 중 어느 유형인지 결정·통지됩니다.
- 서비스 예약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회원가입한 뒤 원하는 날짜·시간에 돌봄을 예약합니다.
소득이 250%를 넘거나 당장 돌봄이 급해 소득 판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판정을 받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누리집에서 바로 예약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6 서비스 유형(시간제 기본형·종합형·영아종일제 등)과 본인부담 상세는 아이돌봄서비스 종합 가이드에 정리돼 있고,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다른 양육 지원과 함께 받는 방법은 출산·육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형 75% 이하, 나형 75~120%, 다형 120~150%, 라형 150~250%로 나뉘고, 250%를 초과하면 마형으로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이 200%에서 250%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2026년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 종합형은 16,62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만큼 뺀 금액이 본인부담이며, 가형은 미취학 85%·취학 75%를 정부가 부담합니다.5
맞벌이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소득 판정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맞벌이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일부를 감경해 판정합니다.4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먼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소득판정을 신청한 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하고 예약합니다. 소득판정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여성가족부) —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250% 이하 가구로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2 ↩3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2026년 이용요금표: 야간(22시~익일 6시)·휴일 기본요금 50% 할증, 2026년부터 할증분에도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동일 적용. 2026년 이용요금표 안내 ↩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시간제 기본형 12,790원·종합형 16,620원, 정부지원 연 960시간(취약가구 1,080시간). 서비스 유형 소개 ↩ ↩2 ↩3 ↩4 ↩5 ↩6
-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가형 75% 이하·나형 75~120%·다형 120~150%·라형 150~250%·마형 250% 초과. 아이돌봄지원사업 ↩ ↩2 ↩3 ↩4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가형 정부지원 미취학 85%·취학 75%,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 가형 5%p 추가(미취학 90%·취학 80%). 이용요금 안내 ↩ ↩2 ↩3
-
복지로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자격 신청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예약.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