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2026 — 시간제·영아종일제 유형과 소득별 본인부담·신청

최종 수정 2026.05.30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처럼 부모가 잠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가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으로 서비스 유형, 소득별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 구조,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출산·육아 지원에서 다루는 여러 양육 지원 가운데 현금이 아니라 돌봄 인력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서비스 유형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방식과 아동 연령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1

유형 대상 연령 이용 단위 핵심 내용
시간제(기본형) 생후 3개월~만 12세 1회 2시간 이상, 30분 단위 추가 일반적인 아이 돌봄(가사활동 제외)
시간제(종합형) 생후 3개월~만 12세 1회 2시간 이상, 30분 단위 추가 기본형 + 아동 관련 가사(세탁·정리·식사 조리 등)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만 36개월 1회 3시간 이상, 월 80~200시간 영아 돌봄 전반(가사활동 제외)
질병감염아동지원 생후 3개월~만 12세 1회 2시간 이상 법정·유행성 감염병에 걸린 아동의 돌봄·간병
기관연계 만 0세~만 12세 시설 단위 사회복지시설·학교·보육시설 등에서 보조 돌봄

시간제 기본형과 종합형의 가장 큰 차이는 가사 지원 여부입니다. 종합형은 기본형 활동에 더해 아동과 관련된 세탁물 처리, 아동 놀이공간 청소·정리, 아동 식사·간식 조리와 설거지까지 포함합니다.2 어른의 집안일 전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아동 관련’ 가사로 한정됩니다.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이며, 취약·다자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가구는 연 1,0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 영아종일제는 36개월 이하 영아를 매월 일정 시간 이상 돌보는 전일제 방식입니다.

소득기준 — 가형·나형·다형·라형

정부지원 비율은 가구의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 대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소득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3

유형 기준 중위소득
가형 75% 이하
나형 75% 초과 ~ 120% 이하
다형 120% 초과 ~ 150% 이하
라형 150% 초과 ~ 250% 이하
마형 250% 초과(정부지원 없음, 전액 본인부담)

2026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4 소득 판정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일부를 감경해 판정합니다.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등 세부 기준은 매년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당해 연도 이용요금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용요금과 본인부담 구조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서비스 유형별로 정해진 시간당 단가가 있고, 여기서 소득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 비율만큼을 뺀 금액이 본인부담이 됩니다. 2026년 시간당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5

서비스 2026년 시간당 단가
시간제 기본형 12,790원
시간제 종합형 16,620원
영아종일제 12,790원
질병감염아동지원 15,340원
기관연계 19,530원

정부지원 비율은 소득 유형과 아동 구분(미취학·취학)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지원이 큰 가형은 미취학 아동 85%, 취학 아동 75%를 정부가 부담합니다.6 즉 시간제 기본형(12,790원) 기준으로 가형 미취학 아동은 정부가 약 1만 87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나형·다형으로 갈수록 정부지원 비율이 낮아지고 본인부담이 커지며, 라형은 정부지원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의 경우 가형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5%p 더해, 미취학 90%·취학 80%까지 지원이 인상됩니다.6

소득 유형별 구체적인 시간당 본인부담 금액은 단가에서 지원율을 적용해 산정되며, 매년 고시되는 이용요금표에 표로 명시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의 정확한 부담액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2026년 이용요금표에서 확인하세요.

야간(22시~익일 6시)이나 휴일에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되는데, 2026년부터는 이 할증분에 대해서도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만큼 동일하게 지원됩니다.5

신청 방법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소득 판정을 거쳐야 합니다.7

  1. 소득 판정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정부지원 자격을 신청합니다.
  2. 결정 통지: 소득 조사를 거쳐 가형·나형·다형·라형 중 어느 유형인지 결정·통지됩니다.
  3. 서비스 예약: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회원가입한 뒤 원하는 날짜·시간에 돌봄을 예약합니다.

소득 판정을 받지 않아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 신청 단계 없이 누리집에서 바로 예약하면 됩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다른 양육 지원과 함께 받는 방법은 출산·육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가형·나형·다형·라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형은 75% 이하, 나형은 75% 초과 120% 이하, 다형은 120% 초과 150% 이하, 라형은 150% 초과 250% 이하로 나뉩니다. 250%를 초과하면 마형으로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이 기존 200%에서 250%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요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 종합형(가사 일부 포함)은 16,620원입니다. 영아종일제는 12,79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만큼을 뺀 금액이 본인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가형 미취학 아동은 정부가 85%를 지원합니다.

Q. 시간제 기본형과 종합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본형은 놀이·식사 보조 등 일반적인 아이 돌봄만 제공하고 가사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종합형은 여기에 아동 관련 세탁물 처리, 놀이공간 청소·정리, 아동 식사·간식 조리와 설거지 같은 가사를 더해 제공하며, 그만큼 시간당 단가가 높습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소득판정을 신청한 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하고 서비스를 예약합니다. 소득판정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하면 요금이 더 비싼가요?

네. 야간(22시~익일 6시)과 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이 할증분에 대해서도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만큼 동일하게 지원되므로, 본인부담 증가폭은 할증분 전체가 아니라 그중 본인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입니다.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시간제(기본형·종합형, 생후 3개월~12세, 1회 2시간 이상), 영아종일제(36개월 이하, 1회 3시간 이상),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0~12세)]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2.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시간제 기본형(가사 제외)·종합형(아동 관련 세탁·청소·식사 조리 포함) 구분, 정부지원 연 960시간(취약가구 1,080시간), 영아종일제 36개월 이하, 시간당 단가] 서비스 유형 소개  2 3

  3.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가형 75% 이하·나형 75~120%·다형 120~150%·라형 150~250%·마형 250% 초과] 아이돌봄지원사업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여성가족부) —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250% 이하 가구로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5.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공지 —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안내. 유형별 시간당 단가, 야간(22시~익일 6시)·휴일 기본요금 50% 할증 및 2026년부터 할증분에도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동일 적용]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안내  2

  6.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가형 정부지원 미취학 85%·취학 75%,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 5%p 추가(미취학 90%·취학 8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2

  7. [복지로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자격 신청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예약]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