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2026 가구원수별 금액과 해당 여부 판정
지원사업 공고를 읽다 보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라는 조건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정부가 발표한 표를 열어 보면 200%라는 줄이 없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512만 8,476원, 4인 가구는 월 1,298만 9,476원 이하이면 200% 안에 듭니다.1 이 글에서는 가구원수별 200% 금액과, 그 금액을 무엇으로 재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월급으로 보는지, 재산까지 더해 보는지, 건강보험료로 보는지가 사업마다 갈립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2027년 적용분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200%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마다 고시합니다.1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고시하는 값은 100% 한 가지뿐이라는 점입니다. 200%라는 표는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습니다.1
대신 각 부처와 지자체가 사업 성격에 맞춰 배수를 정해 씁니다. 생계급여는 32%, 평생교육바우처는 65%, 아이돌봄서비스는 200%대를 쓰는 식입니다.12 2025년 기준으로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이 이 잣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1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200%”는 고시된 값에 2를 곱한 금액을 뜻합니다. 가구원 수가 다르면 금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200% 금액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보다 6.51%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이 되어, 약 4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1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고시된 100% 금액에 2를 곱한 것이 200% 기준입니다.1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고시) | 기준 중위소득 200% |
|---|---|---|
| 1인 | 2,564,238원 | 5,128,476원 |
| 2인 | 4,199,292원 | 8,398,584원 |
| 3인 | 5,359,036원 | 10,718,072원 |
| 4인 | 6,494,738원 | 12,989,476원 |
| 5인 | 7,556,719원 | 15,113,438원 |
| 6인 | 8,555,952원 | 17,111,904원 |
7인 이상 가구는 고시표에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8인 이상은 1인 늘어날 때마다 7인 가구액에서 6인 가구액을 뺀 차액을 7인 가구액에 더해 산정합니다.3 가구원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하려는 기관에 해당 가구 규모의 기준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값에서 다른 배수도 바로 나옵니다. 100% 금액에 0.5를 곱하면 50%, 1.2를 곱하면 120%입니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의 선정기준(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1 금액은 수급자격 공통 가이드의 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200% 이하인지 재는 잣대는 두 갈래
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같은 “중위소득 200% 이하”라도 무엇으로 재느냐가 사업마다 다릅니다.
첫째는 소득인정액으로 재는 방식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집니다. 월급이 기준선보다 낮아도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건강보험료로 재는 방식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밖의 사업 중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잣대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가 그렇습니다. 신청자는 국민건강보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통해 자격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2
| 구분 | 재는 값 | 재산이 반영되는 정도 |
|---|---|---|
| 소득인정액 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을 직접 환산해 더함 |
| 건강보험료 방식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 |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범위까지만 |
두 방식은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에 같은 문구가 적혀 있어도 어떤 잣대를 쓰는지는 그 사업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수급자격 공통 가이드에, 자동차 같은 재산이 어떻게 환산되는지는 차상위 자동차 재산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로 미리 가늠하는 법
신청 전에 스스로 확인해 보려면 건강보험료 쪽이 빠릅니다. 필요한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2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피부양자가 누구인지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실제로 부과된 월 보험료 확인
두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보험료를 사업 공고에 붙어 있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표와 대조하면 됩니다.
행정 절차에서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는 구조입니다.2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가구원 수를 세는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방식에서는 보험 가입 단위가 곧 가구가 됩니다. 함께 살아도 직장가입자로 따로 가입돼 있으면 별개로 잡힐 수 있고, 반대로 따로 살아도 피부양자로 올라 있으면 같은 가구로 계산됩니다. 가구원 수가 하나 달라지면 기준 금액이 100만 원 넘게 움직이므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까지 반영되는 기초생활보장 계열은 보험료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0% 안팎 기준을 쓰는 대표 사업
배수는 사업마다 제각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예시로 든 사업과, 개별 사업 안내에서 확인되는 기준을 함께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 소득 기준 | 근거 |
|---|---|---|
| 생계급여 | 32% 이하 | 복지부 고시1 |
| 의료급여 | 40% 이하 | 복지부 고시1 |
| 주거급여 | 48% 이하 | 복지부 고시1 |
| 교육급여 | 50% 이하 | 복지부 고시1 |
| 평생교육바우처 | 65% 이하(1인 가구 120% 이하) | 정책브리핑2 |
| 국민취업지원제도 | 60% 또는 100% 이하 | 복지부 고시1 |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 120% 이하 | 고용노동부4 |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120% 이하 | 복지부 고시1 |
| 재난적의료비 | 100% 초과 200% 이하 개별심사 | 건강보험공단5 |
| 아이돌봄서비스 | 250% 이하(2026년 확대) | 정책브리핑6 |
| 국가장학금 | 300% 이하 | 복지부 고시1 |
표를 보면 200%는 상한이 아니라 구간의 경계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난적의료비가 대표적입니다.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100%를 넘어 20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로 선별 지원합니다.5 200%를 넘는다고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배수가 해마다 움직인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복지부가 2025년 7월 발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200% 이하로 예시했지만, 여성가족부는 2026년부터 이 기준을 250% 이하까지 확대했습니다.16 같은 사업의 기준이 반년 만에 넓어진 셈이라, 신청 직전에는 그해 사업 공고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0%를 넘었을 때 확인할 것
소득이 200% 기준을 넘어도 확인해 볼 갈래가 남아 있습니다.
- 더 넓은 배수를 쓰는 사업 — 국가장학금은 300% 이하까지 봅니다.1 학자금 지원구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국가장학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심사가 열려 있는 사업 — 재난적의료비는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질환 특성 등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로 선별 지원합니다.5 절차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정리돼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이 없는 사업 — 아동수당처럼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 가구 구성이 바뀐 경우 — 가구원 수가 늘면 기준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출산이나 전입으로 가구가 달라졌다면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선 언저리라면 재산 쪽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방식에서는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지므로,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판정과 어긋납니다.3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00%는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가 1인 256만 4,238원, 4인 649만 4,738원이므로 200%는 각각 512만 8,476원, 1,298만 9,476원입니다.1 2인은 839만 8,584원, 3인은 1,071만 8,072원, 5인은 1,511만 3,438원, 6인은 1,711만 1,904원입니다.
Q. 정부 고시표에 200%가 왜 안 보이나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값은 기준 중위소득 100% 한 가지뿐이기 때문입니다.1 각 부처와 지자체가 사업 성격에 따라 32%·65%·120%·200%처럼 배수를 정해 쓰는 구조라, 200% 금액은 고시된 가구원수별 값에 2를 곱해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Q. 200% 이하인지는 월급으로 판단하나요?
사업마다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정합니다.3 반면 평생교육바우처처럼 국민건강보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자격을 확인하는 사업도 있습니다.2 공고에 같은 문구가 적혀 있어도 무엇으로 재는지는 사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내 소득이 몇 퍼센트인지 미리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대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 재산까지 반영되는 기초생활보장 계열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가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200%를 넘으면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처럼 300% 이하까지 보는 사업도 있고1, 재난적의료비는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를 개별심사로 선별 지원합니다.5 아이돌봄서비스는 2026년부터 250% 이하로 기준이 넓어졌습니다.6 소득 기준 자체가 없는 사업도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수급자격 공통 가이드 (기준 중위소득·소득인정액 2026) — 100% 금액표와 소득인정액 계산
- 기초생활보장 종합 가이드 — 4대 급여 선정기준
- 차상위 자동차 재산 기준 —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식
- 재난적의료비 지원 — 100% 초과 200% 이하 개별심사
- 아이돌봄서비스 — 2026년 25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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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보도자료, 2025-07-31),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098&mid=a10503000000 (2026-08-21 확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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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해볼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7932 (2026-08-21 확인). “또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통해 자격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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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2026-08-21 확인).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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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6&systClId=SC00000206 (2026-08-21 확인).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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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2026-08-21 확인).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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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2026-01-1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189 (2026-08-21 확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보다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렸다.”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