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지원비율·한도·신청)
재난적의료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포함해 계산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연간 본인부담에 상한을 두는 본인부담상한제, 정부 지원 제도의 큰 그림은 정부 지원금 개요를 같이 확인하세요. 이 글은 재난적의료비 하나만 깊이 다룹니다.
재난적의료비란
큰 병이나 사고로 의료비가 많이 나온 저소득·중산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만 다루는 것과 달리,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까지 포함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상한제로도 덜어지지 않는 큰 비급여 부담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 소득·재산·의료비 기준
지원 대상은 세 가지 기준을 함께 봅니다.1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가 중심이며,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로 선별 지원합니다.
- 재산: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지원제외 항목 차감)가 소득구간별 기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기준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릅니다.1
소득구간별 의료비 발생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 기준).2
| 소득구간 | 의료비 발생 기준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0만원·2인 이상 가구 160만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50~100% | 연소득의 10% 초과 |
| 기준중위소득 100~200%(개별심사) | 연소득의 20% 초과2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와 관계없이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다.2
지원 비율 — 소득구간별 50~80%
지원 비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1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준중위소득 50~100%: 60%
- 기준중위소득 100~200%(개별심사): 50%3
지원금은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금액,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 실손보험 수령액 등을 뺀 나머지 의료비에 위 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1
지원 한도 — 연간 5,000만원, 180일 이내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5,000만원입니다.1 입원·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경우가 대상이며, 한도와 일수는 1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차이
두 제도는 보완 관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을 넘으면 자동으로 초과액을 돌려주는 상시 제도이고,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까지 포함한 큰 의료비를 신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제도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재난적의료비를 계산할 때는 본인부담상한제로 받는 금액을 먼저 제외합니다.
신청 — 퇴원 후 180일 이내 공단 지사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입니다.1 입원 중에도 미리 상담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치료 단계에서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는 어떤 제도인가요?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에 비급여·전액본인부담까지 포함해 의료비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여 본인부담만 다루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합니다.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과세표준 7억원 이하 가구로 의료비가 소득별 기준(1인 120만·2인 이상 160만원 등)을 초과해야 합니다.1
얼마나 지원받나요? 소득구간별 50~8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5,000만원(진료일수 180일 이내) 한도입니다.1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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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2026-06-04 확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100~200% 개별심사)·재산 과세표준 7억원 이하. 의료비 1인 120만·2인 이상 160만원 초과(중위 50% 이하 기준). 지원비율 80/70/60/50%. 연간 5천만원 한도, 진료일수 180일 이내.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공단 지사 신청.” ↩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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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300&bid=0027&tag=&act=view&list_no=1479372 (2026-06-06 확인). “소득구간별 의료비 발생 기준 — 기초·차상위 80만원, 중위 50% 이하 1인 120만원·2인 이상 160만원, 중위 50~100% 연소득 10%, 중위 100~200% 연소득 20%.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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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로), 「복지서비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7 (2026-06-04 확인).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50~80%를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재산 과세표준 7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