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지원비율·한도·신청)
재난적의료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포함해 계산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연간 본인부담에 상한을 두는 본인부담상한제, 정부 지원 제도의 큰 그림은 정부 지원금 개요를 같이 확인하세요. 이 글은 재난적의료비 하나만 깊이 다룹니다.
재난적의료비란
큰 병이나 사고로 의료비가 많이 나온 저소득·중산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만 다루는 것과 달리,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까지 포함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상한제로도 덜어지지 않는 큰 비급여 부담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 소득·재산·의료비 기준
지원 대상은 세 가지 기준을 함께 봅니다.1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가 중심이며,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로 선별 지원합니다.
- 재산: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지원제외 항목 차감)가 소득구간별 기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기준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릅니다.1
소득구간별 의료비 발생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 기준).2
| 소득구간 | 의료비 발생 기준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0만원·2인 이상 가구 160만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50~100% | 연소득의 10% 초과 |
| 기준중위소득 100~200%(개별심사) | 연소득의 20% 초과2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와 관계없이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다.2
지원 비율 — 소득구간별 50~80%
지원 비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1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준중위소득 50~100%: 60%
- 기준중위소득 100~200%(개별심사): 50%3
지원금은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금액,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 실손보험 수령액 등을 뺀 나머지 의료비에 위 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1 계산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4
지원금 =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자체 지원금·민간 실손보험 수령금) × 지원비율(50~80%)
공단이 든 예시로 보면,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뺀 의료비가 2,000만원이고 민간보험금을 300만원 받았다면 계산 기준은 1,700만원입니다.4 여기에 소득구간별 비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지원금입니다.
| 소득구간 | 지원비율 | 위 예시의 지원금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 | 1,360만원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 1,190만원 |
| 기준중위소득 50~100% | 60% | 1,020만원 |
| 기준중위소득 100~200%(개별심사) | 50% | 850만원4 |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먼저 빠지므로, 실손 가입자는 예상보다 지원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4
지원 한도 — 연간 5,000만원, 180일 이내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5,000만원입니다.1 입원·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경우가 대상이며, 한도와 일수는 1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진료일수는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의 진료 건을 기준으로 합산하며 투약일수는 빼고 셉니다.4 예를 들어 한 해에 A상병으로 130일 입원한 뒤 다른 상병으로 60일 외래 진료를 받아 총 190일이 되면, 상한인 180일에 해당하는 의료비까지만 지원금을 산정합니다.4
본인부담상한제와 차이
두 제도는 보완 관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을 넘으면 자동으로 초과액을 돌려주는 상시 제도이고,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까지 포함한 큰 의료비를 신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제도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재난적의료비를 계산할 때는 본인부담상한제로 받는 금액을 먼저 제외합니다.
신청 — 퇴원 후 180일 이내 공단 지사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입니다.1 입원 중에도 미리 상담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치료 단계에서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퇴원 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처가 달라 미리 나눠 준비해 두면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4
| 서류 | 발급처 |
|---|---|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가구원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진단서 | 의료기관 |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 의료기관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비급여 포함 전체 세부내역 | 의료기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기준) | 행정복지센터 |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보험회사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원용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4 진단서에 입·퇴원 사실이 확인되면 입(퇴)원 확인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4 공단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 서류 외에 다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4
입원 중에 신청해 병원비를 직접 감면받기
퇴원 후 돌려받는 방식 말고, 입원해 있는 동안 의료기관이 지원금을 직접 받도록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목돈을 먼저 낼 여력이 없을 때 쓰는 경로입니다.
이 방식은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과 지원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4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은 퇴원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4
다만 민간 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심사 대상자는 입원 중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4 이 경우에는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공단 지사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결정과 입금까지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공단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고, 그다음에 계좌로 넣어 줍니다.5
- 공단 지사에 지급신청서와 서류 제출
- 공단이 소득·재산과 금융·보험 정보를 조사해 대상 여부 확인
- 지급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
- 본인 명의 지정계좌로 지원금 입금
결정 통보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5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60일 이내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5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해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인정된 경우
지급이 결정되면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지정계좌로 입금됩니다.5 정보통신장애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계좌 이체가 안 될 때만 현금 지급 등 다른 방법을 씁니다.5
지정계좌에 들어온 지원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5 빚 문제로 계좌가 묶여 있어도 이 돈은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신청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을 신청하거나 받을 권리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5
지원에서 빠지는 항목과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의료비 영수증 금액이 그대로 계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비급여는 먼저 빠집니다.4
- 미용·성형 시술
- 특실·1인실 병실료 차액
- 간병비
- 한방 첩약
-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증식치료
- 보조기, 제증명수수료
금액이 작아도 걸립니다.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고, 계산한 지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4
다음 경우에는 지원 자체가 제한됩니다.4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구상) 대상인 경우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
- 산업재해로 처리되는 경우
법에서도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5
국가·지자체 지원금이나 민간 실손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면 그 금액을 뺀 뒤 지원하며, 나중에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합니다.4 그래서 신청할 때 민간보험 가입 서류와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을 함께 내야 합니다.
개별심사 — 기준에 못 미치거나 넘더라도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로 선별 지원합니다.4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 200% 이하인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치과·한방병원·정신병원 진료처럼 의료적 필요성을 함께 봐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4
개별심사를 거치면 결정 통보 기한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5 기준을 조금 넘는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공단 지사에 상담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공단 지사로 하면 됩니다.4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는 어떤 제도인가요?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에 비급여·전액본인부담까지 포함해 의료비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여 본인부담만 다루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합니다.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과세표준 7억원 이하 가구로 의료비가 소득별 기준(1인 120만·2인 이상 160만원 등)을 초과해야 합니다.1
얼마나 지원받나요? 소득구간별 50~8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5,000만원(진료일수 180일 이내) 한도입니다.1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1
신청하면 언제 결정되고 언제 입금되나요? 공단은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로 조사가 길어지거나 개별심사로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5 지급이 결정되면 본인 명의 지정계좌로 입금되며, 이 계좌의 지원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5
어떤 의료비가 지원에서 빠지나요? 미용·성형, 특실·1인실 차액,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보조기, 제증명수수료 등은 제외됩니다.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고, 산정한 지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4 국가·지자체 지원금과 민간 실손보험 수령(예정)액도 먼저 차감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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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2026-06-04 확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100~200% 개별심사)·재산 과세표준 7억원 이하. 의료비 1인 120만·2인 이상 160만원 초과(중위 50% 이하 기준). 지원비율 80/70/60/50%. 연간 5천만원 한도, 진료일수 180일 이내.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공단 지사 신청.” ↩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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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300&bid=0027&tag=&act=view&list_no=1479372 (2026-06-06 확인). “소득구간별 의료비 발생 기준 — 기초·차상위 80만원, 중위 50% 이하 1인 120만원·2인 이상 160만원, 중위 50~100% 연소득 10%, 중위 100~200% 연소득 20%.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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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로), 「복지서비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7 (2026-06-04 확인).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50~80%를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재산 과세표준 7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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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금 계산식과 예시(본인부담 의료비 2,000만원·민간보험금 300만원 수령 시 1,700만원의 50~80%인 850만~1,360만원), 연간 5천만원 한도·산정액 10만원 미만 미지급·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제외, 진료일수 180일 산정 방식, 지원제외항목(미용·성형·특1인실·간병비·한방첩약·요양병원 의료비·다빈치로봇수술·도수치료·보조기·증식치료·제증명수수료), 제3자 구상·자동차보험·산재 지원제한, 입원 중 직접지급 신청 기한(퇴원 7일 전·기초차상위 3일 전, 실손 가입자·사망자·개별심사 대상 불가), 구비서류와 발급기관, 개별심사 사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안내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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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지급결정 등)·제14조(지급방법 등)·제15조(지급제한 등)·제16조(압류 금지 등). 지급 여부 통보는 지급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서류 미비로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개별심사로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 60일 이내.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자 명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며 지정계좌 입금액 채권은 압류 금지, 사망 시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고의 사고가 원인인 경우 지급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