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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지원비율·한도·신청)

최종 수정: 2026.06.06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재난적의료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포함해 계산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연간 본인부담에 상한을 두는 본인부담상한제, 정부 지원 제도의 큰 그림은 정부 지원금 개요를 같이 확인하세요. 이 글은 재난적의료비 하나만 깊이 다룹니다.

재난적의료비란

큰 병이나 사고로 의료비가 많이 나온 저소득·중산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만 다루는 것과 달리,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까지 포함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상한제로도 덜어지지 않는 큰 비급여 부담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 소득·재산·의료비 기준

지원 대상은 세 가지 기준을 함께 봅니다.1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가 중심이며,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로 선별 지원합니다.
  • 재산: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지원제외 항목 차감)가 소득구간별 기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기준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릅니다.1

소득구간별 의료비 발생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 기준).2

소득구간 의료비 발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원·2인 이상 가구 16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100% 연소득의 1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200%(개별심사) 연소득의 20% 초과2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와 관계없이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다.2

지원 비율 — 소득구간별 50~80%

지원 비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1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 기준중위소득 50~100%: 60%
  • 기준중위소득 100~200%(개별심사): 50%3

지원금은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금액,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 실손보험 수령액 등을 뺀 나머지 의료비에 위 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1

지원 한도 — 연간 5,000만원, 180일 이내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5,000만원입니다.1 입원·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경우가 대상이며, 한도와 일수는 1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차이

두 제도는 보완 관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을 넘으면 자동으로 초과액을 돌려주는 상시 제도이고,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까지 포함한 큰 의료비를 신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제도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재난적의료비를 계산할 때는 본인부담상한제로 받는 금액을 먼저 제외합니다.

신청 — 퇴원 후 180일 이내 공단 지사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입니다.1 입원 중에도 미리 상담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치료 단계에서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는 어떤 제도인가요?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에 비급여·전액본인부담까지 포함해 의료비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여 본인부담만 다루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합니다.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과세표준 7억원 이하 가구로 의료비가 소득별 기준(1인 120만·2인 이상 160만원 등)을 초과해야 합니다.1

얼마나 지원받나요? 소득구간별 50~8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5,000만원(진료일수 180일 이내) 한도입니다.1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1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2026-06-04 확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100~200% 개별심사)·재산 과세표준 7억원 이하. 의료비 1인 120만·2인 이상 160만원 초과(중위 50% 이하 기준). 지원비율 80/70/60/50%. 연간 5천만원 한도, 진료일수 180일 이내.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공단 지사 신청.”  2 3 4 5 6 7 8 9 10

  2. 보건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300&bid=0027&tag=&act=view&list_no=1479372 (2026-06-06 확인). “소득구간별 의료비 발생 기준 — 기초·차상위 80만원, 중위 50% 이하 1인 120만원·2인 이상 160만원, 중위 50~100% 연소득 10%, 중위 100~200% 연소득 20%.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2 3

  3. 보건복지부(복지로), 「복지서비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7 (2026-06-04 확인).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50~80%를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재산 과세표준 7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