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금액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내년에 지원금 기준선이 얼마나 오르는지는 해마다 7월 말에 정해집니다.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2026년 649만 4,738원보다 6.70% 올랐습니다.1 2015년 제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7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금액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교육활동지원비, 그리고 6.70%라는 숫자가 나온 산정방식 개편까지 정리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금액

2026년 7월 28일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됐습니다.1 가구원수별 금액과 2026년 대비 증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월) 2027년(월) 증가액
1인 2,564,238원 2,736,042원 171,804원
2인 4,199,292원 4,480,645원 281,353원
3인 5,359,036원 5,718,091원 359,055원
4인 6,494,738원 6,929,885원 435,147원
5인 7,556,719원 8,063,019원 506,300원
6인 8,555,952원 9,129,201원 573,249원

1인 가구는 약 17만 2천 원, 4인 가구는 약 43만 5천 원이 오릅니다.1 최근 인상률을 이어 보면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세 해 연속 6%대입니다.

7인 이상 가구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고 고시로 공표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2

고시되는 표는 위의 100% 값 한 가지뿐입니다.3 개별 사업은 여기에 배수를 적용해 자격선을 정하는데, 공고에서 자주 보이는 200% 기준의 계산 방식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 생계급여 —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

생계급여는 다른 급여와 성격이 다릅니다. 선정기준이 그대로 최저보장수준, 즉 최대 지급액이 됩니다.1

가구원 수 2026년 2027년 증가액
1인 820,556원 87만 5,533원 5만 4,977원
2인 1,343,773원 143만 3,806원 9만 33원
3인 1,714,892원 182만 9,789원 11만 4,897원
4인 2,078,316원 221만 7,563원 13만 9,247원
5인 2,418,150원 258만 166원 16만 2,016원
6인 2,737,905원 292만 1,344원 18만 3,439원

보도자료가 밝힌 인상 폭은 1인 가구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 약 14만 원입니다.1 위 표의 증가액 칸은 두 해 금액의 차액을 가구원수별로 계산한 값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표의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로 지급됩니다.1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2027년 생계급여는 221만 7,563원에서 100만 원을 뺀 121만 7,56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만 표의 최대 금액을 받습니다.1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계산 구조는 수급자격 공통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고, 내 가구의 예상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

급여별 비율은 2026년과 같습니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유지됐습니다.1 비율이 그대로여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으므로 자격선 금액은 모두 함께 올라갑니다.

가구원 수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109만 4,417원 131만 3,300원 136만 8,021원
2인 179만 2,258원 215만 710원 224만 323원
3인 228만 7,236원 274만 4,684원 285만 9,046원
4인 277만 1,954원 332만 6,345원 346만 4,943원
5인 322만 5,208원 387만 249원 403만 1,510원
6인 365만 1,680원 438만 2,016원 456만 4,601원

4인 가구로 견주면 폭이 눈에 들어옵니다. 의료급여는 259만 7,895원에서 277만 1,954원으로, 주거급여는 311만 7,474원에서 332만 6,345원으로, 교육급여는 324만 7,369원에서 346만 4,943원으로 올랐습니다.1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2027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선이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마다 17만~22만 원가량 위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급여별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종합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급지·가구원수별

주거급여는 자격선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임차 가구에 실제로 지급하는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 2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1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8.1만 원 (+1.2) 31.3만 원 (+1.3) 25.9만 원 (+1.2) 23.4만 원 (+2.2)
2인 43.1만 원 (+1.7) 35.2만 원 (+1.7) 29.1만 원 (+1.6) 26.5만 원 (+2.7)
3인 51.4만 원 (+2.2) 42.2만 원 (+2.1) 34.7만 원 (+2.0) 31.8만 원 (+3.5)
4인 59.6만 원 (+2.5) 48.8만 원 (+2.5) 40.3만 원 (+2.2) 36.9만 원 (+4.0)
5인 61.8만 원 (+2.7) 50.5만 원 (+2.6) 41.8만 원 (+2.4) 38.2만 원 (+4.2)
6인 73.1만 원 (+3.2) 59.9만 원 (+3.1) 49.2만 원 (+2.9) 45.2만 원 (+5.0)

괄호 안은 2026년 대비 증가액입니다. 인상 폭이 가장 큰 쪽은 4급지, 즉 광역시와 특례시를 뺀 그 외 지역입니다.1 서울이 아니라 지방의 상한이 더 많이 올라간 해입니다.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은 금액을 적용하고, 8인에서 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1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임차료 대신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2026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1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7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에는 학교급별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2027년에는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됩니다.1

학교급 2026년 2027년 증가액
초등학교 502,000원 513,000원 +11,000원 (2.2%)
중학교 699,000원 714,000원 +15,000원 (2.1%)
고등학교 860,000원 945,000원 +85,000원 (+9.9%)

고등학교만 인상 폭이 두드러집니다. 초·중학교는 물가상승률(2025년 2.1%)을 반영한 반면, 고등학교는 2023년 최저교육비 대비 100% 수준에 맞추는 목표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1

고등학생에게는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두 가지가 더 나갑니다. 교과서비는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전액이 지원됩니다.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는 교육급여 바우처에서 비교해 두었습니다.

6.70%가 나온 계산 — 산정방식 개편

2027년 인상률이 역대 최대가 된 배경에는 산정방식 자체의 교체가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정해져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된 방식이 2026년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1

2021~2026년 방식기본증가율 × 추가증가율(6년 한시)
2026년 종료TF·소위원회 검토, 위원회 3차례
2027년부터 새 방식3년 평균 증가율 + 지표 보정 + 정책 조정

옛 방식은 “n+1년 기준중위소득 = n년 기준중위소득 x (1+기본증가율) x (1+추가증가율)”이었습니다.3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이고, 추가증가율은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조사값의 격차를 좁히려고 6년간 한시로 얹은 몫이었습니다.

새 방식은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1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같은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게 했고, 상대빈곤 완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추가 조정도 열어 두었습니다.

2027년 값에는 이 보정이 실제로 쓰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 증가율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의 3년 평균치를 참조해 증가율을 보정한 결과가 6.70%입니다.1

기초 자료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쓸 수 있는 가장 최신 조사값이 2024년 값이어서, 발표 시점의 소득 상황이 곧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1 보정 장치를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평가에 포함해 다시 검토합니다.1

발표 시점과 80개 복지사업 파급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7월 말에 발표되는 데는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4

이 값의 영향은 기초생활보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현재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입니다.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처럼 이름만으로는 연결이 잘 안 되는 사업들의 자격선도 이 표를 배수로 곱해 정해집니다.

2027년 인상 폭이 컸던 배경으로 위원회는 저소득층의 적자 확대를 들었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적자 규모가 2025년 4분기 43.8만 원에서 2026년 1분기 51.9만 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적자 가구 비율도 58.7%에서 62.5%로 올랐습니다.1

앞으로의 변화도 예고됐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중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1 현재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는 수급자격 공통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도 급여에 적용되는 값입니다. 법이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어,4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값이 결정됐습니다.1

Q. 7인 이상 가구는 얼마인가요?

보도자료에는 6인 가구까지만 공개됐고 7인 이상은 고시로 공표됩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값을 뺀 차액을 7인 가구 값에 더해 산정합니다.2

Q. 생계급여를 최대 금액만큼 다 받나요?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1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에만 최대 금액이 지급됩니다.

Q. 인상률 6.70%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2021년부터 6년간 쓰던 산정방식이 종료되어 새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 3년 평균치를 참조해 증가율을 보정한 결과입니다.1

참고

  1. 보건복지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453&tag=&nPage=1 (2026-08-27 확인).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하였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2026-08-27 확인).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2

  3.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정책)」,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2026-08-27 확인). “n+1년 기준중위소득 = n년 기준중위소득 x (1+기본증가율) x (1+추가증가율)”  2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6-08-27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