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 — 소득기준·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 총정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급여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월세(임차료)를,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게는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실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자격과 금액은 매년 고시로 갱신되므로, 이 글의 2026년 기준 수치를 바탕으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6.51%(1인 가구 기준 7.20%) 인상되어 1인 가구 월 256만 4,238원, 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었고,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로 정해졌습니다.2
여기에 48%를 적용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8%) |
|---|---|
| 1인 | 123만 834원 |
| 2인 | 약 201만 6,000원 |
| 3인 | 약 257만 2,000원 |
| 4인 | 311만 7,474원 |
| 5인 | 약 362만 7,000원 |
| 6인 | 약 410만 7,000원 |
1인·4인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확정값이며, 그 사이 가구원수의 금액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48% 수준입니다.2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해 합산하므로, 월소득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판정에 공통으로 쓰이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환산의 개념은 주거 지원에서도 함께 다룹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1 가족의 소득 때문에 자격이 막히던 과거와 달리, 본인 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 2026년 기준임대료
세입자(임차가구)가 받는 임차급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합니다. 급지는 다음 4개로 구분됩니다.3
- 1급지: 서울특별시
- 2급지: 경기도·인천광역시
- 3급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특별자치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2026년 기준임대료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정된 값입니다.3 가구원이 7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가산하며, 이후 가구원 2인이 늘어날 때마다 10%씩 추가 가산합니다.3
실제 지급액 계산 방식
기준임대료가 곧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되는 임차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를 전액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일정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고, 실제 내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수선유지급여 — 자가가구 집수리
자기 집에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보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수리를 시행하는 방식(현물 지원)입니다.1
2026년 보수범위별 지원기준
| 보수 범위 | 지원 한도(2026) | 수선 주기 | 예시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도배·장판 등 마감재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창호·단열·난방 등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지붕·기둥 등 구조부 |
위 금액은 2026년 기준 보수 범위별 지원 한도이며, 정해진 주기에 맞춰 지원됩니다.1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수선 내용과 부담분은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또한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으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고령자(65세 이상)가 있으면 별도의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4 신규 신청자는 신청 즉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임대차계약·주택상태 확인)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뒤부터 지급됩니다. 결정까지는 보통 약 30일이 걸립니다.
신청 방법
| 단계 | 내용 |
|---|---|
| 1. 신청 | 가구주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2.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조사 |
| 3. 주택조사 | LH가 임대차계약 관계, 주택 상태(자가가구는 노후도)를 조사 |
| 4. 결정·지급 | 보장기관이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 이후 매월 20일 지급 |
본인이 어떤 주거 지원에 해당하는지 한 번에 확인하려면 복지로의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을 활용하면 가구 특성·소득을 반영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주거 지원과 함께 살펴보려면 주거 지원에서 전체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Q. 월세는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서울(1급지)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전액,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Q.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 즉시가 아니라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뒤부터 지급됩니다.
Q. 집을 소유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가구는 임차료 대신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며 2026년 기준 각각 590만 원(3년)·1,095만 원(5년)·1,601만 원(7년) 범위에서 수리로 지원됩니다.
Q. 자격이 기준에 가까운데 신청해 볼 가치가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임대료가 매년 인상되므로,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 환산이 포함돼 직관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우니, 복지멤버십이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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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311만 7,474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상한 실제 임차료 지원·자가가구는 노후도 평가 주택개량 지원(경보수 590만 원·중보수 1,095만 원·대보수 1,601만 원), 생계급여 기준 이하 시 전액 지원]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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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1인 256만 4,238원·4인 649만 4,738원),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123만 834원·4인 311만 7,474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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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표(1급지 1인 369,000원 등 급지·가구원수별), 7인 이상 가구원 2인 증가마다 10% 가산] LH 주거급여 안내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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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급, 공휴일·토요일이면 전일 지급] 복지로 주거급여 서비스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