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월세 지원금액·지급일·신청)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급여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월세(임차료)를,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게는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실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으며, 같은 가구라도 거주 형태(임차·자가)에 따라 받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가 모두 인상됐습니다.1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득기준, 월세 지원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을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나 — 소득 중위 48% 이하, 부양의무자 폐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입니다.1
| 가구원수 |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중위 48%) |
|---|---|
| 1인 | 123만 834원 |
| 4인 | 311만 7,474원1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격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따진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일하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월소득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자녀 등 가족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2 가족 소득 때문에 자격이 막히던 과거와 달리 본인 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월세는 얼마까지 — 기준임대료와 지급방식
세입자가 받는 임차급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합니다. 급지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등), 4급지(그 외)로 나뉩니다.3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지 |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월) |
|---|---|
| 1급지(서울) | 369,000원 |
| 2급지(경기·인천) | 300,000원 |
| 3급지(광역시·세종) | 247,000원 |
| 4급지(그 외) | 212,000원3 |
가구원수가 늘면 기준임대료도 올라가며, 급지·가구원수별 전체 기준임대료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가구원이 7인이면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8인 이상은 가구원이 2인 늘어날 때마다 10%씩 가산합니다.3
기준임대료가 곧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되는 임차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2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이하면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를 전액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임대료에서 일정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고, 실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월세 30만 원을 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36만 9,000원)보다 실제 월세가 낮으므로 실제 월세인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2 반대로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더라도 지원 상한은 기준임대료까지이므로,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집이 있으면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자기 집에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임차료 대신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보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수리를 시행하는 현물 지원 방식입니다.2
| 보수 범위 | 2026년 지원 한도 | 수선 주기 | 예시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도배·장판 등 마감재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창호·단열·난방 등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지붕·기둥 등 구조부2 |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으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으면 별도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부담분은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지급일·신청 방법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4 신규 신청자는 신청 즉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임대차계약·주택상태 확인)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뒤부터 지급되며, 결정까지 보통 약 30일이 걸립니다.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합니다.
- 주택조사 — LH가 임대차계약 관계와 주택 상태(자가가구는 노후도)를 조사합니다.
- 결정·지급 — 수급 여부가 결정·통지되면 이후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정해진 모집 기간 없이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 기준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 환산이 포함돼 직관적으로 가늠하기 어렵고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임대료가 매년 인상되므로,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급여에 해당하는지 한 번에 확인하려면 복지로의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을 신청해 두면 가구 특성·소득을 반영한 안내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조건·금액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제도 전반은 주거 지원 종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모·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1
주거급여로 월세는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서울(1급지)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월 36만 9,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이하이면 전액,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3
집을 소유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가구는 임차료 대신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받습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3년)·중보수 1,095만 원(5년)·대보수 1,601만 원(7년) 범위에서 현물로 지원됩니다.2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임차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뒤(보통 약 30일)부터 지급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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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1인 256만 4,238원·4인 649만 4,738원), 주거급여 선정기준(48%) 1인 123만 834원·4인 311만 7,474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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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중위 48% 이하·4인 311만 7,474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한 실제 임차료 지원·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경보수 590만 원·중보수 1,095만 원·대보수 1,601만 원), 생계급여 기준 이하 시 전액 지원.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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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1급지 1인 369,000원 등 급지·가구원수별), 7인 이상 가구원 2인 증가마다 10% 가산. LH 주거급여 안내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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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임차급여 매월 20일 지급, 토요일·공휴일이면 전일 지급. 복지로 주거급여 서비스 안내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