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생계급여 (소득인정액·재산 기준·신청)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 급여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본 축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생계급여 등 지급 기준이 모두 인상됐습니다.1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보통 ‘내가 조건이 되는지’, ‘생계급여를 얼마 받는지’, ‘재산이 있어도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
올해 기초생활보장에서 바뀐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 역대 최대 인상폭으로, 1인 가구는 7.20% 올랐습니다. 자격선과 생계급여 지급액이 모두 함께 올랐습니다.1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지원하지 않는데도 소득 일부를 지원으로 간주하던 ‘부양비’(10% 일률 적용)가 2026년 1월부터 2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가족 소득 때문에 수급에서 빠지던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2
- 급여별 자격선 비율(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은 전년과 동일합니다.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소득인정액으로 판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급여마다 자격선이 따로 있습니다. 네 급여 모두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격선으로 삼는데, 비율이 높을수록 자격선이 넓습니다.1
| 급여 | 선정기준(중위소득 대비) | 지원 형태 |
|---|---|---|
| 생계급여 | 32% 이하 | 현금(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의료급여 | 40% 이하 | 병원비 본인부담 외 지원 |
| 주거급여 | 48% 이하 | 임차료·수선유지비 |
| 교육급여 | 50%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 등 |
여기서 자격을 따지는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일하는 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3 그래서 같은 가구라도 교육급여(50%)는 받지만 생계급여(32%)는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4대 급여의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금액과 의료·주거·교육급여 세부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종합 가이드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얼마 — 1인 82만·4인 208만 원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로, 선정기준액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4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4 |
실제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액 전부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5
생계급여 지급액 = 가구별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207만 8,316원에서 100만 원을 뺀 약 107만 8,316원을 받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습니다.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인상됐습니다.1
생계급여 외에 다른 급여도 같은 소득인정액 조사로 함께 판정됩니다. 교육급여 대상 가구의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50만 2,000원·중학교 69만 9,000원·고등학교 86만 원으로, 고등학교가 전년 대비 12%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1
재산이 있어도 되나 —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집니다.3 그래서 월급이 적더라도 주택·예금·자동차 등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거의 없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월급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입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같은 공통 자격 개념은 수급 자격 공통 기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는 원칙 폐지
예전에는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본인이 수급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만 남아 있습니다.6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지만, 앞서 본 것처럼 ‘부양비’가 2026년 폐지되어 문턱이 낮아졌습니다.2
신청 방법
-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자격을 확인합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읍·면)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인정액 조사를 거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판정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어 4대 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바로 위 구간인 차상위계층의 분야별 감면·바우처 지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만 따로 보려면 주거급여 안내를, 전체 지원 제도 지도는 정부지원금 종류 한눈에 보기를 참고하세요.
금액·기준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이 글의 표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이며, 개별 급여의 세부 자격·금액은 각 사업 공고와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별로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판정합니다.3
2026년 생계급여는 얼마인가요? 선정기준액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 기준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4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3
부모나 자녀 소득(부양의무자)도 보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되어 고소득·고재산 예외만 남았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으나, ‘부양비’가 2026년 1월부터 폐지됐습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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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보도자료, 1인 7.20%·급여별 비율 32/40/48/50%·4인 생계급여 207만 8,316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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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보도자료, 2026.1.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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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기초생활보장 자격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판정. 생활법령정보 소득기준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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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고시 제2025-135호, 2026.1.1. 적용):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 보건복지부 고시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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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생계급여 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생활법령정보 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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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2021.10. 시행,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만 잔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