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2026 — 위기상황 기준·생계지원 금액·신청(129)
갑작스러운 실직, 중한 질병, 화재로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재산 심사에 시간이 걸리지만, 긴급복지지원은 그 반대입니다.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심사를 끝내기 전에 일단 지원부터 하고, 적정성은 나중에 조사합니다. 2026년 기준 생계·의료·주거 지원 금액과 위기상황 인정 기준, 129로 시작하는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위기상황 기준
긴급복지지원은 본인 또는 함께 생계를 꾸리는 가구원이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대상이 됩니다. 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1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이혼, 단전(전기 차단), 노숙, 교정시설 출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에 더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92만 3,179원, 4인 가구 487만 1,054원 이하)이며,2 금융재산은 가구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 원을 추가)입니다.2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표는 수급자격 공통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와 2026년 금액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기타 지원까지 위기 유형에 맞춰 제공됩니다.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3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지원(월)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7인 이상 가구는 1인 늘어날 때마다 286,900원을 더합니다.3 2026년 생계지원은 2025년보다 인상되어, 1인 가구는 월 73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4인 가구는 월 187만 원에서 19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4
의료지원
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에 들어간 비용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합쳐 회당 300만 원 이내로, 같은 질병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합니다.5
주거지원
거주할 공간을 제공하거나 임시 거소 비용을 지원하며,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6
| 가구원 수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1~2인 | 398,900원 | 299,100원 | 189,000원 |
| 3~4인 | 662,500원 | 435,600원 | 250,500원 |
| 5~6인 | 874,100원 | 574,200원 | 330,000원 |
7인 이상은 1인당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을 더합니다.6
그 밖의 지원
위기 유형에 따라 다음 항목이 추가로 지원됩니다.5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학비
-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난방비
-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등 그 밖의 지원
연료비·해산비 등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시 시군구나 129를 통해 그해 공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얼마 동안 받나 — 지원 기간
긴급복지는 위기를 넘기기 위한 단기 지원입니다.1
- 생계지원: 원칙적으로 3개월.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기타 지원: 1개월. 위기가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연장됩니다(주거지원은 추가 심의로 최장 12개월까지 가능).6
- 의료지원: 위기 사유가 같은 경우 최대 2회.
같은 위기상황으로는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2년) 안에 다시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신청 방법 — 선지원 후심사
긴급복지의 핵심은 절차의 순서입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먼저 끝내는 게 아니라,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심사합니다.1
- 신청·신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24시간)로 전화하거나, 주소지 시군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뿐 아니라, 이를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2
- 현장 확인: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이 접수 후 1일 이내에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2
- 선지원: 지원의 긴급성이 인정되면 요청 후 72시간 이내에 우선 지원합니다.2
- 사후 조사: 지원 후 소득·재산을 조사해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면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7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긴급복지지원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1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2026년 얼마인가요?
2026년 생계지원은 1인 가구 월 78만 3,000원, 4인 가구 월 199만 4,600원입니다. 2025년(1인 73만 원·4인 187만 원)보다 인상되었으며, 원칙적으로 3개월간 지원합니다.
Q. 소득·재산 심사를 받아야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심사’가 원칙입니다.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소득·재산 조사를 끝내기 전에 먼저 지원하고, 지원 후에 적정성을 조사합니다. 현장 확인은 접수 후 1일 이내, 우선지원은 요청 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집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24시간)에 전화하거나, 주소지 시군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위기상황을 안 사람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은 3개월 지원 후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로 연장될 수 있고, 주거지원은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같은 위기상황으로는 2년 안에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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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 사유·지원 종류·기간·선지원 후처리 원칙)] 생활법령정보 긴급지원대상자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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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금융재산 기준, 129 신청·현장확인 1일·72시간 우선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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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보조금24)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가구원수별 금액·7인 이상 추가액, 2026년)] 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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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긴급복지 생계지원 1인 73만→78만 원·4인 187만→199만 원)] 정책브리핑 2026 보건복지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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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복지서비스 상세(의료지원 회당 300만 원 이내·연료비 등 기타지원·지원 종류)] 복지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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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지역·가구원수별 금액, 지원 기간·연장)] 생활법령정보 주거지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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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긴급복지지원 사후조사(지원 적정성 조사·환수)] 생활법령정보 사후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