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상·지원금액·신청 방법 — 냉난방비 지원
여름 폭염과 겨울 한파는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냉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나 더위·추위에 민감한 노인·영유아·환자에게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는 이런 취약계층이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며, 냉방과 난방에 모두 쓸 수 있도록 연 단위 금액이 지급됩니다.1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구분 | 기준 |
|---|---|
| 노인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질환자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 가구 특성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세대 안에 위 특성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한 명도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특성기준에 해당해도 소득기준(4대 급여 수급)을 충족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장 최근 확정된 2025년도 기준 가구원수별 연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 세대 구분 | 연간 지원 금액(2025년도 기준)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위 금액은 2025년도 공고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사업연도마다 단가가 조정되므로, 2026년도 신청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 연도 공고로 확정됩니다.1 신청 전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사용 기간과 계절 구분
2025년도부터 하절기·동절기로 나뉘던 사용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연 단위로 지급된 금액을 사용 기간 안에서 냉방·난방 구분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1 2025년도의 경우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였으며, 여름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을 그해 겨울 난방비로 이어서 쓸 수 있었습니다.1 사용 기간은 매년 공고로 정해지므로 당해 연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처와 결제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1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액화석유가스)
- 연탄
결제 방식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합니다.1
- 요금 차감 방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 국민행복카드 방식: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입·결제
전기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한 해에 함께 쓸 수는 없으므로, 주로 쓰는 에너지원에 맞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상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 가능 |
|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
| 상담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
신청 기간도 매년 공고로 정해집니다. 2025년도의 경우 신청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1 2026년도 신청 일정은 새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통신비 감면 등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생활요금 지원은 에너지·생활요금 지원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고,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노인(1960.12.31 이전 출생)·영유아(2018.01.01 이후 출생)·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Q.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장 최근 확정된 2025년도 기준 연간 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입니다. 사업연도마다 금액이 바뀌므로 신청 전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당해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겨울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2025년도부터 하절기·동절기 구분이 없어져 연 단위로 지급된 금액을 사용 기간 안에서 냉방·난방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2025년도의 경우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였습니다.
Q. 에너지바우처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A.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에서 자동 차감하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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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지원 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1960.12.31 이전 출생·영유아 2018.01.01 이후 출생·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 가구원수별 연간 지원금액(2025년도 기준 1인 295,200원·2인 407,500원·3인 532,700원·4인 이상 701,300원), 신청기간 2025.6.9~12.31, 사용기간 2025.7.1~2026.5.25,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 사용, 사용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에너지바우처 지원 안내 ↩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