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상·지원금액·신청·냉난방비)
여름 폭염과 겨울 한파는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냉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나 더위·추위에 민감한 노인·영유아·환자에게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는 이런 취약계층이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어, 현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며, 냉방과 난방에 모두 쓸 수 있도록 연 단위 금액이 지급됩니다.1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2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구분 | 기준(2026년도)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질환자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 가구 특성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세대 안에 위 특성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한 명도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특성기준에 해당해도 소득기준(4대 급여 수급)을 충족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영유아 출생연도 기준은 매년 한 해씩 이동합니다. 2026년도에는 노인 기준이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 기준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직전 연도보다 각각 한 해씩 조정됐습니다.1 지난해 나이 기준에서 아깝게 벗어났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대원의 출생연도를 당해 연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도 가구원수별 연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1
| 세대 구분 | 연간 지원 금액(2026년도)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위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함께 받으려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축소 금액(1인 40,700원·2인 58,800원·3인 75,800원·4인 이상 102,000원)만 지원되며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용 기간과 계절 구분
지급된 금액은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안에서 냉방·난방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1
| 구분 | 2026년도 사용 기간 |
|---|---|
| 하절기 | 2026. 7. 1. ~ 2026. 9. 30. |
| 동절기(가상카드) | 2026. 10. 1. ~ 2027. 5. 31. |
| 동절기(실물카드) | 2026. 10. 3. ~ 2027. 5. 31.1 |
여름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은 그해 겨울 난방비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에 바우처를 쓰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쓰려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신청하지 않으면 하절기 요금에서 자동 차감).1 사용 기간은 매년 공고로 정해지므로 당해 연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처와 결제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1
-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액화석유가스)
- 연탄
결제 방식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합니다.1
- 요금 차감 방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 국민행복카드 방식: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입·결제
전기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한 해에 함께 쓸 수는 없으므로, 주로 쓰는 에너지원에 맞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상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 가능 |
|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
| 상담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
신청 기간은 매년 공고로 정해집니다. 2026년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절기 신청·사용이 진행 중입니다. 신청은 사용 기간 중 언제든 할 수 있으나, 신청한 이후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부터 차감이 시작되므로 여름 냉방비 지원을 받으려면 하절기(9월 3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1
한편 같은 겨울에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1
전기요금 복지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통신비 감면 등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생활요금 지원은 에너지·생활요금 지원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고,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노인(1961.12.31 이전 출생)·영유아(2019.01.0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Q.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도 연간 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업연도마다 금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당해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Q.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겨울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 단위로 지급된 금액을 사용 기간 안에서 냉방·난방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여름에 남은 금액을 겨울 난방비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Q. 에너지바우처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A.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에서 자동 차감하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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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지원 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1961.12.31 이전 출생·영유아 2019.01.0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 2026년도 가구원수별 연간 지원금액(1인 295,200원·2인 407,500원·3인 532,700원·4인 이상 701,300원, 연탄쿠폰·연탄전환·긴급복지 연료비 병행 시 괄호금액 1인 40,700원·2인 58,800원·3인 75,800원·4인 이상 102,000원), 신청기간 2026.6.15~12.31, 사용기간 2026.7.1~2027.5.31(하절기 7.1~9.30·동절기 가상카드 10.1~·실물카드 10.3~),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 사용(하절기 미사용분 동절기 이월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긴급복지 연료비·연탄쿠폰·연탄전환 바우처와 동절기 중복 불가, 사용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에너지바우처 지원 안내 ↩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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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보건복지부) — 에너지바우처 복지서비스 상세. 에너지 취약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 세대원 특성기준)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용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사업 안내·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복지서비스 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