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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생활요금 지원 총정리 — 에너지바우처·전기/가스 감면·통신비

최종 수정 2026.05.29

전기·가스·난방·통신은 매달 빠짐없이 나가는 고정비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이 생활요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기관은 에너지바우처와 각종 요금 감면 제도로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개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에너지·생활요금 지원을 한 페이지에 정리합니다.

제도가 부처·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로 큰 그림을 먼저 잡고, 항목별 상세를 확인하세요. 본인이 어떤 복지 구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려면 수급자격 공통 기준차상위계층 문서를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생활요금 지원 한눈에 보기

제도 지원 형태 주관 주요 대상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원 구입비 지원(연 단위 금액)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 취약계층 포함 세대
전기요금 복지할인 월 전기요금 정액·정률 할인 한국전력공사 기초수급·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
도시가스 요금 경감 동절기·하절기 월 한도 경감 산업통상자원부(지침)·도시가스사 기초수급·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
이동통신 요금 감면 월 기본료·통화료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사 기초수급·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연금 등

각 제도는 소득·가구 특성에 따라 자격이 다르고, 한 가구가 여러 제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에너지원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냉방·난방에 모두 쓸 수 있도록 연 단위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 영유아(2018.01.01 이후 출생)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등록), 임산부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도 기준 가구원수별 연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세대 구분 연간 지원 금액(2025년도 기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위 금액은 2025년도 공고 기준입니다. 2026년도(다음 사업연도) 신청 기간과 지원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 연도 공고가 발표되어야 확정됩니다. 글 작성 시점(2026년 5월) 기준으로 2026년도 신청 공고는 아직 게시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사용 방법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대상자 동의 후)도 가능합니다.1
  •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필요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 사용 방법: 요금 자동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실물 카드) 결제 방식 중 선택(에너지원·계절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상담: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신청 기간·사용 기간은 매년 공고로 정해집니다. 2025년도의 경우 신청은 6월 9일~12월 31일이었고, 사용 기간은 2026년 5월 25일까지였습니다.1 2026년도 일정은 새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한국전력공사는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월 전기요금을 할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종류에 따라 할인 한도가 다릅니다.2

대상 월 할인 한도 여름철(7~9월) 한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16,000원 20,000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10,000원 12,000원

이 밖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자녀 3인 이상)·대가족(5인 이상) 가구, 생명유지장치(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등) 사용 가구, 출산 가구 등도 할인 대상입니다.2

  • 신청 방법: 한전ON(앱·누리집), 한전 고객센터 123,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당월부터 적용되며,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사가 동절기·하절기 요금을 경감합니다. 동절기(12~3월) 경감 한도가 가장 큽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는지(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에 따라 동절기 한도가 달라집니다.3

에너지이용권을 받지 않는 경우(동절기 12~3월 / 하절기 4~11월 월 한도)

대상 동절기 하절기 취사용
생계·의료급여 148,000원 9,900원 1,680원
주거급여 148,000원 4,950원 840원
교육급여 148,000원 2,470원 420원
차상위계층 148,000원 4,950원 840원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72,000원 9,900원 -
다자녀(3인 이상) 18,000원 2,470원 -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함께 받는 경우 생계·의료급여의 동절기 한도는 86,000원으로 조정됩니다(겨울 난방을 바우처로도 지원받기 때문). 정확한 적용 한도는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3

  • 신청 방법: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gov.kr), 복지로 중 한 곳에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경감이 적용됩니다.3

이동통신 요금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가 함께 저소득·취약계층의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합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감면 폭이 다릅니다.4

대상 감면 내용 월 최대 감면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료/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 통화료(음성·데이터) 각 50% 감면 41,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본료/월정액 11,000원 한도 면제 + 초과분 및 통화료 각 35% 감면 30,000원

이 밖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도 감면 대상입니다(감면 폭은 대상별로 다름).4

  • 신청 방법: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통신사 대리점·고객센터,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4
  • 알뜰폰(알뜰통신) 가입자도 일부 사업자를 통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점검 포인트

  1. 내 급여 종류 확인: 생계·의료급여인지 주거·교육급여인지에 따라 모든 제도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2. 중복 적용 확인: 에너지바우처·전기할인·가스경감·통신감면은 제도가 달라 동시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에 따라 가스 경감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한 번에 확인: 복지로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에 가입하면 가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안내가 곧 자동 지급은 아니며 제도별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4. 공고 연도 확인: 에너지바우처 금액·기간은 매년 바뀌므로 반드시 당해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대상 자격의 공통 기준은 수급자격 공통 기준, 전체 복지제도 지도는 정부지원금·복지 종류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에너지바우처와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에너지바우처(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 구입 지원)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제도가 달라 일반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요금 차감 방식의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 경감 한도가 달라지는 등 일부 조정이 있으므로, 각 제도의 신청처에서 자격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에너지바우처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과 금액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이 공고하므로 당해 연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요금 감면은 한 번 신청해 자격이 등록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급 자격이 바뀌거나 통신사·주소를 변경하면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처에 확인하세요.

Q. 2026년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글 작성 시점(2026년 5월) 기준으로 2026년도 신청 공고가 아직 게시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 확정된 2025년도 기준 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4인 이상 세대 701,300원입니다. 새 공고가 나오면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에서 확인하세요.

  1.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지원 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 세대원 특성기준), 가구원수별 연간 지원금액(2025년도 기준 1인 295,200원·2인 407,500원·3인 532,700원·4인 이상 701,300원), 신청기간 2025.6.9~12.31, 계절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 사용] 에너지바우처 지원 안내  2 3 4

  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 월 16,000원(여름철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월 10,000원(여름철 12,000원) 한도. 한국전력 복지할인 대상 및 신청(한전ON·123·행정복지센터)] 생활법령정보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2

  3. [한국가스공사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별 동절기(12~3월)·하절기 월 한도: 생계·의료급여 동절기 148,000원(에너지이용권 수급 시 86,000원)·하절기 9,900원, 주거급여 148,000원, 교육급여 148,000원, 차상위 148,0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 72,000원, 다자녀 18,000원. 신청처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정부24·복지로]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경감  2 3

  4.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이동통신 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 기본료/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 통화료 각 50% 감면(월 최대 41,000원), 주거·교육급여 11,000원 한도 면제 + 초과분·통화료 각 35% 감면(월 최대 30,000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건복지부 각종 감면제도 안내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