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 위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자격·급여·신청)

최종 수정: 2026.06.03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대표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흔히 “노인일자리”로 불리며,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으로 유형이 나뉘고 유형마다 자격과 급여가 다릅니다.1 노후소득의 또 다른 축인 기초연금과 함께 어르신 생활을 떠받치는 핵심 제도이며, 정부 복지제도 전반은 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

노인일자리는 활동 성격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1

  • 공익활동: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입니다. 노노케어(독거노인 돌봄), 취약계층 지원, 공공·복지시설 봉사 등이 대표적입니다.1
  •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가정·세대 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행정업무 지원 등이 있습니다.1
  •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에서 소규모 매장이나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입니다. 식품 제조·판매, 실버카페, 실버택배 등이 포함됩니다.1
  • 취업알선형: 업무능력을 갖춘 어르신을 수요처에 연계해 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 일자리입니다.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이 있습니다.1

이 가운데 공익활동은 봉사 성격의 “활동”이고, 나머지 세 유형은 근로 성격이 강해 보수 구조와 자격이 다릅니다.

노인일자리 신청 자격 (만 65세·만 60세 기준)

자격은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이 대상이며,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23 반면 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이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합니다(다만 일부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 기준).21

즉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공익활동이 기본 선택지가 되고, 만 60세 이상으로 좀 더 적극적인 근로형 일자리를 원한다면 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을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노인일자리 급여·활동비는 얼마인가

공익활동은 월 30시간(하루 3시간·월 10일) 활동을 기준으로 월 29만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34 이는 근로 임금이 아니라 공익적 봉사활동에 대한 활동비 성격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근로형 일자리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안내 기준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4대보험이 필수 적용되며 월 평균 급여 76.2만원 이상 수준으로 운영됩니다.5 공익활동보다 활동시간이 길고 보수가 높은 대신, 근로계약을 맺는 정식 근로 형태라는 점이 다릅니다.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의 보수는 사업단의 수익이나 수요처에서 지급하는 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아니라 수행기관·사업단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1 같은 유형이라도 회차·근무 일수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보수는 참여하려는 사업의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인일자리 규모와 모집 시기

2026년에는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의 노인일자리가 제공됩니다.2 참여자 집중 모집은 전년도 말에 진행되며, 2026년 사업의 경우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집중 모집이 안내되었습니다.2 다만 지역과 수행기관에 따라 모집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수행기관의 별도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여기·행정복지센터)

신청 경로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조회할 수 있습니다.36
  • 방문: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2
  • 전화 상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 문의하면 가까운 수행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신청 시에는 본인 자격(연령·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맞는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원하는 활동 분야와 일정이 맞는 사업을 골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일자리는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일부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21

Q. 공익활동에 참여하면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월 30시간(일 3시간·월 10일) 활동을 기준으로 월 29만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3

Q. 기초연금을 받아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나요? 공익활동은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자(또는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자격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21

Q. 노인일자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방문은 행정복지센터·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에서 신청합니다. 대표전화는 1544-3388입니다.26

  1.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20100 (2026-06-03 확인). “공익활동: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사회서비스형 / 시장형사업단 / 취업알선형”  2 3 4 5 6 7 8 9 10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세요!”,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8037&act=view (2026-06-03 확인).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 … 노인공익활동사업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 60세 이상 …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 1544-3388”  2 3 4 5 6 7 8 9

  3. 정부24,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https://www.gov.kr/portal/locgovNews/4563606 (2026-06-03 확인). “일 3시간 근무 / 월 30시간 근무 / 활동비 29만원 지급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 3 4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노년기 또 다른 시작 ‘2026 노인일자리’에서!”,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56877 (2026-06-03 확인). “월 10일, 하루 3시간 활동으로 월 총 근무시간은 30시간, 임금액은 29만 원”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노인역량활용사업)”, https://www.kordi.or.kr/content.do?cmsId=478 (2026-06-03 확인). “월 60시간 이상 근로, 4대보험 필수가입, 월 평균 급여 76.2만원 이상” 

  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여기”, https://www.seniorro.or.kr/ (2026-06-03 확인). 노인일자리 온라인 신청·조회 포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