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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금액·신청 (2026 기준)

최종 수정: 2026.07.07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등록장애인이 수영·헬스 같은 스포츠 강좌를 배울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며, 저소득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과 함께 운영되지만 대상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1 가장 큰 특징은 만 5~69세 등록장애인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기준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장애인 지원 종합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구분 내용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
대상 만 5~69세 등록장애인(소득 무관)
지원금액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지원기간 2026년 연중
사용처 지정 시설의 스포츠 강좌
신청 전용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 방문

지원 대상 — 만 5~69세 등록장애인, 소득 무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만 5세부터 69세까지의 등록장애인입니다.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195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등록장애인이 해당합니다.1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1 저소득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이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 소득 기준을 두는 것과 달리,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만 5~69세 등록장애인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어 다른 저소득층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장애인도 이 제도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인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해지므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신청자가 모두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기간에 맞추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과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 해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국동시신청 방식으로 함께 공고합니다.1 2026년 사업의 경우 2025년 11월에 전국동시신청을 받아 2026년 1월부터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운영되며, 두 제도는 대상과 소득 기준만 다를 뿐 신청 창구와 상담센터를 함께 씁니다.1

지원 금액 — 월 최대 11만 원, 연중 지원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최대 11만 원입니다.2 이 한도 안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아 2026년 한 해 동안 연중 이용할 수 있습니다.1 같은 스포츠강좌이용권이라도 저소득 유·청소년은 월 10만 5천 원, 장애인은 월 11만 원으로 지원 한도가 조금 다릅니다.1

지원금은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라, 지정된 시설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강좌를 선택해 이용합니다.1 매월 정해진 한도가 있으므로, 배우고 싶은 종목의 강좌를 개설한 지정 시설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 시설이 아닌 곳의 강좌에는 지원금을 쓸 수 없으므로, 집이나 직장 근처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강좌가 있는지 신청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2026년 사업의 전국동시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였으며, 지원금 사용은 2026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1 신청은 두 가지 경로로 할 수 있습니다.1

  • 온라인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 누리집(svoucher.kspo.or.kr)에서 개별 신청
  • 방문 신청: 시·군·구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국동시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도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 일정과 잔여 예산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이나 상담센터(1551-0078, 평일 9시~18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1 신청 자격은 등록장애인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을 놓치지 않으려면 카카오톡 채널 ‘KSPO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친구 추가해 두면 알림톡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업 자체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복지팀(02-410-1295)으로, 신청·이용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1551-0078)로 하면 됩니다.1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 전용 안내 누리집(dvoucher.kspo.or.kr)에서 사업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어, 신청 전 대상 여부와 이용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2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과의 차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크게 저소득 유·청소년용과 장애인용으로 나뉘며, 같은 이름이지만 대상과 조건이 다릅니다.1 두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저소득 유·청소년 장애인
대상 나이 만 5~18세 만 5~69세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 소득 무관
월 지원금액 10만 5천 원 최대 11만 원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정 자녀가 대상이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 5~69세 등록장애인이 소득과 무관하게 대상입니다.1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신청 자격과 지원 한도가 달라지므로, 저소득 유·청소년용의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5세부터 69세까지(출생연도 기준 1957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의 등록장애인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과 달리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1

얼마를 지원받나요?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범위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으며, 2026년 연중 지원됩니다.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월 10만 5천 원)보다 지원 한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2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사업의 전국동시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였고, 사용은 2026년 1월부터입니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에서 개별 신청하거나 시·군·구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며, 자세한 일정은 상담센터(1551-00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유·청소년용은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정 자녀가 대상(월 10만 5천 원)이고, 장애인용은 만 5~69세 등록장애인이 소득과 무관하게 대상(월 최대 11만 원)입니다.1

참고

  1. 문화체육관광부(문화포털), 「2026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https://www.culture.go.kr/portal/cltBnf/cltSup/view.do?viewTp=2&rcrtSn=197398&menuNo=200104&pageIndex=3 (2026-07-07 확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시행, 전국동시신청기간 2025.11.10.~11.28.·사용기간 2026년 1월~, 지원내용 월 10.5~11만원 연중 지원, 사업대상 (저소득층) 수급자격 있는 5~18세(2008.1.1.~2021.12.31.)·(장애인) 5~69세 소득무관(1957.1.1.~2021.12.31.), 신청 전용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또는 시/군/구·주민센터 방문, 상담센터 1551-0078, 카카오톡 채널 ‘KSPO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친구 추가 시 알림톡 수신, 사업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복지팀 02-410-1295”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https://dvoucher.kspo.or.kr/main.do (2026-07-07 확인). “등록장애인에게 1인당 매월 11만원 이내 스포츠수강료 지원, 상담센터 1551-0078”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