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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총정리 — 대상·월 한도액·본인부담금·신청 (2026)

최종 수정: 2026.07.09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으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처럼 소득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1 대신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필요한 지원량을 산정해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이 정해집니다.2 지원 대상과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신청 절차를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 다른 지원은 장애인 지원 종합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운영 보건복지부(신청·판정은 국민연금공단·지자체)
대상 만 6~65세 등록장애인(소득·장애유형 무관)
선정 기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종합점수 42점 이상
급여 종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월 한도액 종합조사 점수로 15구간, 월 1,004,000원~8,293,000원
본인부담금 수급자 면제, 소득별 4~10%(상한 216,200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활동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정해진 월 한도액 안에서 지정된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1

지원 대상 — 만 6~65세 등록장애인, 소득 무관

장애인활동지원의 신청 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입니다.1 이 제도의 핵심은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1 장애인연금(중증·소득 요건)이나 장애수당(경증·저소득)과 달리, 활동지원은 소득 요건 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종합조사로 판정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1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치며, 그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어야 활동지원급여 대상이 됩니다.2 42점은 15구간(가장 낮은 급여 구간)의 하한선으로, 이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65세 도달과 관련한 예외도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인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 종합조사 15구간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어 정해집니다.2 월 한도액은 시간이 아니라 금액(원)으로 배정되며, 이 금액 안에서 급여 종류별 시간당·횟수당 단가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 구간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8,293,000원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7,774,000원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7,257,000원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6,739,000원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6,221,000원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5,703,000원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5,181,000원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4,665,000원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4,14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3,629,000원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3,112,000원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2,593,000원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2,076,000원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1,558,000원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1,004,000원

이 기본 급여 외에, 생활환경 변화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더 얹어 주는 특별지원급여도 있습니다.2 출산(유·사산)은 개시일부터 6개월간 월 1,385,000원, 자립준비와 보호자 일시부재는 월 349,000원이 기본 급여에 가산됩니다.2

미사용한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고, 배우자·직계혈족 등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게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3

본인부담금 — 소득별 4~10%, 상한 216,200원

활동지원은 소득 요건이 없는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냅니다.2 2026년 기준 본인부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2

구분 본인부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월 2만 원(20,000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8%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10%

본인부담률은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상한액이 216,200원이어서 그 이상은 내지 않습니다.2 이 상한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2 앞서 본 특별지원급여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면제).2

본인부담금은 매달 미리 납부해야 하며, 납부 시점에 따라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전월 16일부터 말일 18시까지 납부하면 당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바우처가 정기 생성되고, 당월 1~15일에 납부하면 다음 날부터 쓸 수 있습니다.2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아 쓰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정산해 환급받습니다.3 본인부담금은 매년 건강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므로, 소득이 바뀌면 부담액도 달라집니다.3

급여 종류와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급여는 세 가지로 나뉘며, 같은 시간에 두 종류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방문간호 응급 등 예외).3

  • 활동보조: 신체활동지원(목욕·세면·식사·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청소·세탁·취사 등), 사회활동지원(등하교·출퇴근 보조, 외출 동행 등)2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 등으로 가정을 방문해 목욕 제공2
  •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요양상담·구강위생 등 제공2

각 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의 자격도 정해져 있습니다.2 활동보조를 하는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 등 유사 자격자는 전문과정 32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2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1급, 방문간호는 2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 3년 이상 경력의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담당합니다.2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 제한입니다. 활동지원인력은 자신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33조).3

신청 방법과 절차

활동지원은 신청부터 이용까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1

  1.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3. 수급자격 심의: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활동지원등급 결정
  4. 결과 통지: 지자체가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 통지
  5. 기관 계약·이용: 원하는 활동지원기관과 계약 후 바우처카드로 서비스 이용

신청할 때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용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2 통장 사본은 급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급여 자체는 바우처카드로 결제됩니다.1

수급자격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갱신 절차를 안내합니다.3 국외체류가 60일 이상 지속되거나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입원하면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3 수급자격 인정·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1

활동지원 vs 노인장기요양 — 65세 전환

활동지원과 자주 헷갈리는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두 제도는 연령과 대상이 다릅니다. 활동지원은 만 6~65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노인장기요양은 65세 이상(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을 중복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1

원칙적으로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시간이 활동지원보다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활동지원을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1 65세 도달을 앞둔 수급자라면 전환 시 지원량 변화를 미리 확인하고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은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면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어야 대상이 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2

활동지원 시간(월 한도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어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15구간(42~75점)은 월 1,004,000원, 1구간(465점 이상)은 월 8,293,000원이며, 이 금액 한도 안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이용합니다.2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정액 월 2만 원입니다. 그 외에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70% 이하 4%, 120% 이하 6%, 180% 이하 8%, 180% 초과 10%를 부담하되, 상한액은 216,200원입니다.2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활동지원은 원칙적으로 65세 미만이 대상이며,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참고

  1.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0800 (2026-07-09 확인).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소득수준·장애유형 무관, 시설 생활·노인장기요양 이용자 제외(65세 이후 계속 어려운 사람 등 예외), 급여는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종합조사)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통지, 급여는 바우처카드로 결제, 이의신청 90일 이내”  2 3 4 5 6 7 8 9 10 11 12

  2.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 지원 대상·월 한도액·본인부담금」,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40700 (2026-07-09 확인).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종합점수 42점 이상 대상, 월 한도액은 종합점수 15구간(1구간 465점 이상 8,293,000원 ~ 15구간 42~75점 1,004,000원), 특별지원급여 출산 1,385,000원·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 349,000원, 본인부담금 생계·의료급여 면제·차상위 정액 20,000원·중위소득 70% 이하 4%·120% 이하 6%·180% 이하 8%·180% 초과 10%·상한액 216,200원, 활동보조 전문과정 32시간·현장실습 10시간,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1급, 방문간호 간호사 2년·간호조무사 3년 경력”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04호),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6-07-09 확인). “월 한도액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게 받으면 2분의 1 범위 감산·미사용분 이월(제15조), 갱신은 유효기간 끝나기 90일 전~30일 전 신청·지자체는 120일 전 안내(제8조), 국외체류 60일 이상·의료기관 입원 시 중단(제16조), 가족에 의한 급여 수행 제한(제33조), 본인부담금 매년 건강보험료액 기준 재산정(제39조)·미사용분 환급(제41조)”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