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2026 대상·금액·장애인연금과 차이·신청)
장애수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증) 저소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장애인연금과 자주 헷갈리지만, 두 제도는 대상 장애정도가 달라 받는 사람이 갈립니다. 여기서는 18세 이상 장애수당과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의 2026년 대상·금액, 장애인연금과의 차이, 신청 방법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한눈에
| 구분 | 대상 | 지원 금액(월) |
|---|---|---|
| 장애수당 | 18세 이상 경증 + 수급자·차상위 | 재가 6만 원 / 보장시설 3만 원 |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 장애아동 + 수급자·차상위 | 3만~22만 원(장애정도·급여별) |
두 수당 모두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장애 등록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결정되면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1 두 수당은 대상 연령이 18세를 기준으로 나뉘므로, 같은 가구라도 성인 장애인은 장애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으로 각각 신청합니다.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
장애수당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1
- 연령: 18세 이상 등록장애인(18~20세 재학 중인 학생은 장애아동수당 대상이므로 제외)
-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중증은 장애인연금 대상)
-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금액은 거주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1
| 구분 | 2026년 금액(월) |
|---|---|
| 재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6만 원 |
|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만 원 |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 대상자는 급여 종류(생계·의료·주거·교육)나 차상위 여부와 관계없이 월 6만 원으로 동일하고, 보장시설에 입소해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제공되는 점을 고려해 월 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1 장애수당은 신청한 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으로 결정되면 지급되며,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아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이 때문에 깎이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18세 이상이라도 초·중·고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 장애인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아래의 장애아동수당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1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 가구로, 자세한 판정 기준은 차상위계층 지원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수급자·차상위 가구가 대상입니다(초·중·고 재학 중인 20세 이하 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포함). 금액은 장애정도(중증·경증)와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1
| 구분 | 중증 | 경증 |
|---|---|---|
| 생계·의료급여 수급 | 22만 원 | 11만 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 | 17만 원 | 11만 원 |
| 보장시설 입소 | 9만 원 | 3만 원 |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정도(중증·경증)에 따라 금액이 나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인 장애수당은 경증만 대상이라 금액이 단일하지만, 장애아동수당은 중증 아동에게 더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같은 중증이라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생계·의료급여인지, 주거·교육급여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금액이 가장 낮게 책정됩니다.1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장애아동수당 대상에서 벗어나고, 이후에는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연금(중증) 또는 장애수당(경증)으로 이어집니다.
장애인연금과 무엇이 다른가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 장애정도가 다릅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갈리므로, 본인이 어느 쪽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 대상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 연령 | 18세 이상 | 18세 이상 |
| 성격 | 기초급여+부가급여(소득보전) | 수당(소득보전) |
즉 같은 18세 이상이라도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경증이면서 수급자·차상위면 장애수당 대상입니다. 두 급여는 대상 장애정도가 달라 한 사람이 동시에 받지 않습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성격이 다른 서비스 급여라,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수당·장애인연금과 별개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청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 전제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로 대상 판정 |
| 지급일 |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이면 전일 지급)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12 장애인이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전체 지원 제도는 장애인 지원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알아둘 점
장애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헷갈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의 장애정도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 대상이므로, 장애수당을 신청해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판정과 등록 절차는 장애인 지원 종합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기준(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입니다. 경증 장애인이라도 소득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 등록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므로, 본인이 수급자·차상위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1 장애수당은 신청주의로 운영되어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대상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18세 이상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재가) 월 6만 원, 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 원을 매월 20일 지급받습니다.
Q.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정도로 갈립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심하지 않은(경증)’ 장애인 중 수급자·차상위에게 월 6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장애정도가 달라 한 사람이 둘을 동시에 받지는 않습니다.
Q. 장애아동수당은 얼마인가요?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수급자·차상위가 대상이며, 장애정도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시 중증 22만 원·경증 11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 시 중증 17만 원·경증 11만 원, 보장시설 입소 시 중증 9만 원·경증 3만 원입니다.
Q. 장애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