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위키

장애인 지원 종합 가이드 (장애인연금·장애수당·활동지원)

최종 수정: 2026.07.09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장애인 복지제도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으로 나뉘어 있어 처음 접하면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비슷해 보이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대상과 금액이 전혀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과 핵심 수치를 2026년 기준으로 비교해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정도

2019년 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제(1~6등급)가 폐지되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1 일상에서 흔히 쓰는 ‘중증/경증’은 이 구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 종전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종전 4~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 등록 장애인은 다시 심사를 받거나 복지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1 이 중증/경증 구분이 아래 모든 제도의 지급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 핵심 차이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중증)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연령 18세 이상 18세 이상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급여 구성 기초급여 + 부가급여 단일 수당
2026년 금액 월 최대 43만 9,700원 월 6만 원(시설 3만 원)
근거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핵심만 정리하면,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경증이면 장애수당이 기본 갈림길이고, 둘 다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2026년)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2

  • 지급 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3
  • 2026년 기초급여: 월 최대 34만 9,700원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보다 7,190원 인상)2
  • 2026년 부가급여: 중증장애인의 소득계층에 따라 월 30,000~90,000원2
  • 합산 최대: 월 43만 9,700원2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2
  • 지급: 매월 지급하며 2026년 첫 지급일은 1월 20일2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소득·재산 수준 변동을 반영해 정해지며, 2026년에는 전년(단독 138만 원, 부부 220만 8천 원)보다 인상되었습니다.2 소득인정액 개념과 선정기준액 적용 방식은 수급자격 공통 기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오르므로, 위 금액과 선정기준액은 2026년 기준이며 최신 기준은 복지로·보건복지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대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2

장애수당 (2026년)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4

  • 대상: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금액(재가): 월 6만 원
  • 금액(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 지급일: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이면 전일 지급)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이 대상이므로, 중증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과는 대상 장애정도가 갈립니다.4 즉 한 사람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동시에 받지는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여부 판정은 차상위계층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의 거주 형태·급여 종류별 금액과 신청 절차는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정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2026년)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저소득(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정도와 급여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중증은 월 9만~22만 원, 경증은 월 3만~11만 원 범위이며, 지급일은 장애수당과 같은 매월 20일입니다.4 소득 요건이 있다는 점이 뒤에 볼 활동지원서비스와 다릅니다.2 거주 형태·급여 종류별 상세 금액표와 신청 절차는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 바우처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5

  • 신청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5
  • 선정 기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사람6
  • 급여 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이동), 방문목욕, 방문간호5
  • 신청 제외: 장애인생활시설 등 거주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등5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과 크게 다릅니다. 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월 한도액은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어 정해지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만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지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예외적으로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5 지원 대상·월 한도액·본인부담금·신청 절차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총정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나에게 해당하나

장애정도(중증/경증), 나이, 소득에 따라 해당 제도가 갈립니다.

  • 18세 이상 · 중증 · 저소득 →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월 최대 43만 9,700원)2
  • 18세 이상 · 경증 · 수급자·차상위 → 장애수당(월 6만 원)4
  • 18세 미만 · 수급자·차상위 → 장애아동수당(월 최대 22만 원)4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움 · 소득 무관 → 활동지원서비스(종합조사 42점 이상)5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은 소득을 보전하는 현금 급여이고 활동지원은 소득과 무관한 서비스 급여라,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연금(중증)과 장애수당(경증)은 대상 장애정도가 달라 한 사람이 둘을 동시에 받지는 않습니다.4

장애인 등록·장애정도 심사 절차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
  2.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검사 후 진단서 제출
  3.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활동지원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포함)
  4. 장애정도(심한/심하지 않은) 결정 및 복지카드 발급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은 장애정도(중증/경증) 판정만으로 대상 여부가 갈리지만, 활동지원은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필요한 지원량(월 한도액)을 산정합니다.6

확인 필요: 장애유형별 진단 기준·필요 서류는 제도와 고시에 따라 다르며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본인 장애유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처 한눈에 보기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2
  • 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전체 지원금 종류는 정부지원금 종류 한눈에 보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문화·체육 활동을 돕는 지원으로, 만 5~69세 등록장애인이 소득과 무관하게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받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지급하고,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합니다. 즉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경증이면 장애수당이 기본 갈림길입니다.

Q. 2026년 장애인연금은 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이며, 부가급여(월 30,000~90,000원)를 합하면 월 최대 43만 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2

Q. 장애등급은 아직 있나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종전 1~3급은 심한 장애인,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므로 다시 심사를 받거나 복지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은 소득을 보전하는 현금 급여이고 활동지원은 소득과 무관한 서비스 급여라 성격이 달라,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중증)과 장애수당(경증)은 대상 장애정도가 달라 한 사람이 둘을 동시에 받지는 않습니다.

  1. 보건복지부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종전 1~3급은 심한 장애인,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2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기초급여 34만 9,700원, 전년 34만 2,510원 대비 7,190원·2.1% 인상, 부가급여 소득계층별 30,000~90,000원).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 원(전년 138만 원)·부부 224만 원(전년 220만 8천 원), 소득 하위 70%, 1월 지급일 1월 20일, 종전 3급 단일 장애인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 3 4 5 6 7 8 9 10 11 12

  3.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4.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18세 이상 경증, 재가 월 6만 원·시설 3만 원)과 장애아동수당(중증 생계의료 22만 원·주거교육 17만 원·시설 9만 원, 경증 생계의료/주거교육 11만 원·시설 3만 원), 매월 20일 지급. 보건복지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2 3 4 5 6

  5.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대상(소득수준 무관), 급여는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2 3 4 5 6

  6. 보건복지부 — 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사람이 대상.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