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종합 가이드 (장애인연금·장애수당·활동지원)
장애인 복지제도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으로 나뉘어 있어 처음 접하면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비슷해 보이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대상과 금액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는 2026년 기준으로 장애인 지원제도의 전체 구조와 핵심 수치를 한 페이지에 정리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정도
2019년 7월부터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1~6등급)가 폐지되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1 일상에서 흔히 쓰는 ‘중증/경증’은 이 구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 종전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종전 4~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 등록 장애인은 다시 심사를 받거나 복지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1 이 중증/경증 구분이 아래 모든 제도의 지급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 핵심 차이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 대상 장애정도 | 심한 장애인(중증) |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 연령 | 18세 이상 | 18세 이상 |
| 소득 요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 급여 구성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단일 수당 |
| 2026년 금액 | 월 최대 43만 9,700원 | 월 6만 원(시설 3만 원) |
| 근거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복지법 |
핵심만 정리하면,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경증이면 장애수당이 기본 갈림길이고, 둘 다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2026년)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 지급 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2
- 2026년 기초급여: 월 최대 34만 9,700원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 반영, 전년 대비 7,190원 인상)3
- 2026년 부가급여: 소득계층별 월 3만 원 ~ 9만 원3
- 합산 최대: 월 43만 9,700원3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3
- 지급: 2026년부터 매월 지급(2026년 첫 지급일 1월 20일)3
소득인정액 개념과 선정기준액 적용 방식은 수급자격 공통 기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2026년)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4
- 대상: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금액(재가): 월 6만 원
- 금액(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 지급일: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이면 전일 지급)
차상위계층 여부 판정은 차상위계층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장애아동수당 (2026년)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정도와 급여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4
| 구분 | 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 보장시설 |
|---|---|---|---|
| 중증(심한 장애) | 월 22만 원 | 월 17만 원 | 월 9만 원 |
|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 | 월 11만 원 | 월 11만 원 | 월 3만 원 |
지급일은 장애수당과 동일하게 매월 20일입니다.4
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 바우처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거법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5
- 신청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5
- 선정 기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사람6
- 급여 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이동), 방문목욕, 방문간호5
- 신청 제외: 생활시설 거주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등5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과 크게 다릅니다. 등급제 폐지 이후 등급이 아니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필요량을 산정합니다.
장애인 등록·장애정도 심사 절차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
-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검사 후 진단서 제출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포함)
- 장애정도(심한/심하지 않은) 결정 및 복지카드 발급
확인 필요: 장애유형별 진단 기준·필요 서류는 제도와 고시에 따라 다르며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본인 장애유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처 한눈에 보기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전체 지원금 종류는 정부지원금 종류 한눈에 보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지급하고,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합니다. 즉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경증이면 장애수당이 기본 갈림길입니다.
Q. 2026년 장애인연금은 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이며, 부가급여를 합하면 월 최대 43만 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Q. 장애등급은 아직 있나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종전 1~3급은 심한 장애인,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므로 다시 심사를 받거나 복지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활동지원서비스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종합점수 42점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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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종전 1~3급은 심한 장애인,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장애등급제 폐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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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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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 부가급여 월 3만~9만 원).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 원·부부 224만 원, 기초급여 2.1% 인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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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장애수당(18세 이상 경증, 재가 월 6만 원·시설 3만 원)과 장애아동수당(중증 생계의료 22만 원·주거교육 17만 원·시설 9만 원, 경증 생계의료/주거교육 11만 원·시설 3만 원), 매월 20일 지급. 보건복지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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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대상(소득수준 무관), 급여는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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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사람이 대상.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