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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지급액·신청기간·반기지급일)

최종 수정: 2026.06.06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며, 신청한 다음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가구유형별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함께 신청하는 자녀장려금, 정부 지원 제도의 큰 그림은 정부 지원금 개요를 같이 확인하세요. 이 글은 근로장려금 하나만 깊이 다룹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1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 늘수록 함께 커지다가, 일정 구간을 지나면 다시 줄어드는 구조로 산정됩니다. 일을 더 할수록 손해가 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이 단순 생계급여와 다릅니다.

가구 유형 — 단독·홑벌이·맞벌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도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소득요건 —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20~9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매출 전부가 아니라 업종에 따라 환산된 금액이 반영됩니다.1

재산요건 — 2.4억원 미만, 1.7억원 넘으면 절반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1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1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2 모두가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 등이 최대 지급 구간에 해당할 때 최대액이 산정됩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이면 위 금액의 절반만 지급되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1

지급액 산정방식 — 점증·평탄·점감 3구간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에 따라 가구유형별로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함께 커지는 점증구간, 최대액이 유지되는 평탄구간,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점감구간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3 가구유형별 구간 경계와 산정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근로장려금 산정표, 시행 2025.10.1)에 따르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42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구간 총급여액 등 산정식
점증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평탄 400만~900만원 165만원
점감 900만~2,200만원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구간 총급여액 등 산정식
점증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평탄 700만~1,400만원 285만원
점감 1,400만~3,200만원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구간 총급여액 등 산정식
점증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평탄 800만~1,700만원 330만원
점감 1,700만~4,400만원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700분의 330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200만원이면 점증구간이므로 200만원 × 165÷400 = 약 82만5천원, 600만원이면 평탄구간이므로 최대액인 165만원이 산정됩니다. 홑벌이가구의 총급여액 등이 350만원이면 350만원 × 285÷700 = 약 142만5천원, 맞벌이가구가 400만원이면 400만원 × 330÷800 = 약 165만원입니다. 점감구간에 들어서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 소득 상한(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에서 0이 됩니다.

위 산정식은 지급액이 정해지는 구조를 보여 주는 것으로, 실제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총급여액 등 10만원 구간별 표)에 따라 확정하므로 표의 단위 금액과 1만원 안팎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4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 정기 5월, 반기는 근로소득자만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5 이 기간을 놓쳐도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기신청 기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1년에 두 번 나눠 받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2026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3월 15일에 신청합니다.5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홈택스·ARS·상담센터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5

  •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또는 PC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대리·문의)
  • 세무서 방문: 평일 09시~18시

국세청이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우편을 받은 경우, ARS나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 정기 9월 말, 반기 12월·6월

정기신청분은 그해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6 반기신청을 한 경우,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에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에 연간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정산해 받습니다.6 즉 반기신청은 더 빨리 일부를 받는 대신, 최종 금액은 이듬해 6월에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2026년에 얼마까지 받나요?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2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고, 재산이 1.7억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1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2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1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이며 그해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56 기한이 지나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5

반기신청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나눠 받는 방식으로, 상반기분은 9월 신청·12월 지급(연간산정액의 35%),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 신청·6월 정산 지급입니다.56

  1.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2026-06-04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2 3 4 5 6 7

  2.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1&mi=2450 (2026-06-04 확인).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  2 3 4 5

  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https://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2026-06-06 확인).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개정 2025.2.28·시행 2025.10.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7625&bylNo=0011&bylBrNo=00&bylCls=BE&bylEfYd=20251001 (2026-06-06 확인). “단독가구 점증 4,000,000원 미만·평탄 4,000,000~9,000,000원(165만)·점감 9,000,000~22,000,000원, 홑벌이가구 점증 7,000,000원 미만·평탄 7,000,000~14,000,000원(285만)·점감 14,000,000~32,000,000원, 맞벌이가구 점증 8,000,000원 미만·평탄 8,000,000~17,000,000원(330만)·점감 17,000,000~44,000,000원.”  2

  5.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2026-06-04 확인). “정기신청 2026.5.1~6.1, 기한 후 신청 2026.6.2~12.1. 반기신청(근로소득자) 상반기 2026.9.1~9.15·하반기 2027.3.1~3.15. 신청: 홈택스·ARS 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2 3 4 5 6 7

  6.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지급액 산정 및 지급시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2026-06-04 확인).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반기 상반기분 2026.12.30 연간산정액의 35% 선지급, 하반기분 2027.6.30 정산 지급.”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