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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 내가 받을 수 있나 (가구유형·소득·재산·제외 사유)

최종 수정: 2026.08.25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고도 내가 정말 대상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를 못 받았는데 요건은 맞는 것 같아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판정은 네 가지만 보면 끝납니다. 신청 자체가 막히는 유형이 아니고,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정한 뒤, 부부합산 총소득이 그 유형의 기준금액인 2,200만·3,200만·4,4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1 넷 중 하나라도 걸리면 나머지가 아무리 여유로워도 받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네 관문을 순서대로 짚어 내 경우를 직접 판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경계에 선 사례와, 항목마다 다른 판정 기준일까지 정리했습니다.

대상 판정 순서 — 네 관문

제외 유형인가해당하면 요건과 무관하게 불가
가구유형 정하기단독·홑벌이·맞벌이
총소득 경계2,200만·3,200만·4,400만원
재산 합계액2.4억원 미만

순서를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외 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을 전부 충족해도 신청 자체가 막히므로, 소득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1

가구유형을 두 번째에 두는 이유도 같습니다. 소득 기준금액이 가구유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형이 정해지지 않으면 내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체가 막히는 네 가지 유형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1 기준시점은 모두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즉 2025년 귀속분이라면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신청 불가 유형요건을 갖춰도 접수되지 않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적자와 혼인·국적 부양자녀 있으면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부모가 신청자, 본인은 불가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상용근로자와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1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결혼이민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도 제외됩니다.1 장려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이미 다른 사람의 가구에 부양자녀로 들어가 있으면 본인 명의로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배우자까지 함께 제외됩니다.1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으로,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의사업·한의사업·약사업·한약사업·수의사업이 열거돼 있습니다.34 배우자가 이 중 하나를 운영하면 본인이 아무리 소득이 적은 근로자여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에서만 제외됩니다.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대상이고, 월 평균 근로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합니다.4 이 조건은 연간 총소득과 별개로 걸리므로, 연말에 급여가 높은 직장에 들어가 그해 소득 합계는 적은 경우에도 막힐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 단독·홑벌이·맞벌이

제외 유형이 아니라면 다음은 내 가구가 어느 유형인지 정하는 일입니다. 기준은 배우자의 소득, 그리고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지입니다.2

가구유형 조건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2,200만원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있음 3,200만원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4,400만원

유형을 가르는 300만원은 총소득이 아니라 ‘총급여액 등’ 기준입니다.2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이라 이자나 연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는 근로·자녀장려금 가이드에서 표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유형이 뒤바뀌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순간 맞벌이가구가 되면서 기준금액이 3,2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1,200만원 올라갑니다. 배우자가 조금 더 벌어서 오히려 자격이 생기는 구간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세는 조건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가구가 됩니다. 다만 아무나 세어지는 것은 아니고 각각 요건이 붙습니다.

부양자녀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5

  • 관계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
  • 나이 — 18세 미만 (중증장애인 등은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동거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함 (직계비속은 이 요건 제외)

나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보되, 그해 중에 18세 미만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봅니다.5 2025년에 만 18세가 된 자녀도 그해 귀속분에서는 부양자녀로 세어진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5 부모가 모두 없는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부모가 있어도 그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중증장애인 등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4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조손가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홑벌이가구가 되려면 두 조건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2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따로 사시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경우는 이 요건에 걸려 홑벌이가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집에 살면서 각자 부모님을 근거로 홑벌이가구를 주장하면 한 사람만 인정됩니다.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홑벌이가구로 산정한 장려금이 많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장려금을 받은 사람 순서로 정하며, 당사자끼리 합의해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합니다.6

총소득 경계 — 2,200만·3,200만·4,400만원 미만

가구유형이 정해지면 부부합산 총소득을 그 기준금액과 견줍니다. 조건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 기준금액과 같으면 대상이 아닙니다.1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1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첫째,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매출 전액이 아닙니다.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20~90%)을 곱한 금액만 잡힙니다.1 업종별 조정률 표는 근로·자녀장려금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둘째, 이자·배당·연금소득도 총소득에 들어갑니다. 자격 판정에는 잡히지만 지급액을 정하는 ‘총급여액 등’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이나 연금이 있으면 자격 문턱만 높아지는 결과가 됩니다.1

재산 2.4억원과 1.7억원, 두 개의 경계

재산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경계가 두 개라는 점이 소득요건과 다릅니다.1

  • 2.4억원 이상 — 대상에서 탈락
  •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대상이지만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
  • 1.7억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합산 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6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1 대출을 끼고 산 집이라도 시가표준액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므로, 재산에서 빚을 빼고 보는 다른 복지제도의 감각으로 짐작하면 어긋납니다.

금융재산 중 보통예금·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기준일 잔액이 아니라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6 기준일 직전에 잠시 큰돈이 들어왔다 나간 통장은 그대로 잡히지 않고, 반대로 평소 잔액이 큰 통장은 기준일에 맞춰 빼두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다면 평가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 실제 낸 보증금과 다른 금액이 잡힐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주택가액 전액으로 평가되므로, 계산 방법은 근로·자녀장려금 가이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정 기준일 — 재산만 6월 1일

같은 신청 건인데 항목마다 기준일이 다릅니다. 가구는 과세기간 종료일, 재산은 그 연도의 6월 1일이 기준이라 이 차이를 모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62

판정 항목 2025년 귀속분 기준일
가구유형·부양자녀·제외 사유 2025년 12월 31일
가구(1세대)의 범위 2025년 12월 31일
재산 합계액 2025년 6월 1일
요구불예금 잔액 2025년 3월 2일~6월 1일 일평균

가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태로 봅니다.6 연중에 결혼하거나 분가했더라도 그해 마지막 날의 상태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6 6월에 집을 팔았다면 그해 귀속분에서는 여전히 재산으로 잡힙니다.

반기신청은 기준일이 한 해 앞당겨집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고,2 재산 소유기준일도 직전 연도 6월 1일이 됩니다.6 2026년 상반기분을 반기신청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의 가구 상태와 2025년 6월 1일의 재산으로 심사받는 셈입니다. 부양자녀 판정도 같은 방식으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을 봅니다.5

경계에 선 사례 판정

숫자를 대입해 보면 어디서 갈리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상황 판정
혼자 살고 2025년 근로소득 2,150만원, 재산 8,000만원 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이라 대상. 재산도 1.7억원 아래라 산정액 전액
같은 조건인데 근로소득이 정확히 2,200만원 기준이 ‘미만’이라 탈락
본인 근로소득 2,8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28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라 홑벌이가구. 합산 3,080만원이 3,200만원 미만이라 대상
같은 부부인데 배우자 근로소득이 320만원 둘 다 300만원 이상이라 맞벌이가구. 기준이 4,400만원으로 올라가 합산 3,120만원은 여유 있게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2,000만원, 재산 1.9억원 대상이지만 1.7억원을 넘으므로 산정액의 50%만 지급
17세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로 400만원을 벌었고 부모의 부양자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라 본인 명의로는 신청 불가
배우자가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 본인은 연소득 1,800만원 근로자 전문직 사업자의 배우자라 신청 불가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이 이 제도의 특징을 잘 보여 줍니다. 배우자가 40만원을 더 벌어 유형이 바뀌면서 기준금액이 1,200만원 올라갔습니다. 소득이 늘어 자격이 생기는 구조라, 경계에 있다면 가구유형부터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이라는 판정이 나왔다면 실제 받을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따로 산정합니다. 가구유형별 산정 구간과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종합 가이드에서, 신청한 뒤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근로장려금 신청내역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소득기준이 7,000만원으로 더 넓은 자녀장려금도 함께 판정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소득이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으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므로 단독가구가 총소득 2,200만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1

배우자가 전문직이면 저도 못 받나요? 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그 배우자까지 포함해 신청할 수 없습니다.14 본인이 소득이 적은 근로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홑벌이가구가 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홑벌이가구가 되려면 그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2 따로 살면 단독가구로 판정됩니다.

재산이 2억원이면 못 받나요? 2.4억원 미만이므로 대상은 맞습니다. 다만 1.7억원 이상이므로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1

  1.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2026-08-25 확인).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면서 2.4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2026-08-25 확인).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3 4 5 6 7

  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09조 (2026-08-25 확인).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2 (2026-08-25 확인).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3 4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 (2026-08-25 확인).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3 4

  6.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4 (2026-08-25 확인).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으로 한다”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