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소득기준·자녀 1인당 지급액·신청)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부양자녀 한 명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며, 근로장려금과 한 번에 신청해 함께 심사받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의 큰 그림은 정부 지원금 개요를 같이 확인하세요. 이 글은 자녀장려금 하나만 깊이 다룹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 한 명당 정해진 금액을 산정해 자녀 수만큼 합산 지급하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받는 금액도 커집니다. 근로장려금이 가구 단위로 한 번 산정되는 것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비례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득요건 —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1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으로 가구유형마다 다른 근로장려금보다 소득기준이 넓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요건 —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2.4억원 미만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2 재산 범위와 감액 구조는 근로장려금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최소 50만원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1 최대액은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적용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0~2,100만원 구간, 맞벌이 가구는 600만~2,500만원 구간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산정되고, 그 위로 소득이 올라갈수록 줄어 7,0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1인당 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1 자녀가 둘이면 이 금액을 두 배로 합산해 받습니다.
신청 — 근로장려금과 함께 5월에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인 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함께 신청합니다.3 한 번 신청하면 두 장려금을 같이 심사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장려금과 동시 수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서로 달라,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만 받거나 둘 다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제도를 함께 판정하므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5월 정기신청 때 빠뜨리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니다
자녀장려금 표에서 단독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해당없음’입니다.1 부양자녀가 있으면 단독가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대상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입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총소득 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근로장려금이 가구유형마다 소득기준을 다르게 두는 것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든 맞벌이든 7,000만원 미만으로 같습니다.1 가구유형이 갈리는 기준(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00만원)과 가구원의 범위는 근로·자녀장려금 개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자녀 수와 소득 구간별로 얼마인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적용되는 구간은 가구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0~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600만~2,500만원 구간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산정되고, 그 위로는 7,000만원 미만까지 줄어들어 최소 50만원이 됩니다.1
| 자녀 수 | 지급 범위 |
|---|---|
| 1명 | 50만원~100만원 |
| 2명 | 100만원~200만원 |
| 3명 | 150만원~300만원 |
맞벌이가구의 최대 구간이 0원이 아니라 600만원부터 시작하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1 맞벌이로 분류되려면 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합산 소득이 아주 낮은 구간은 애초에 홑벌이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면 그만큼 차감된다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그 금액이 차감됩니다.4 둘 중 하나만 고르라는 뜻은 아니고,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표에 실린 다른 감액 사유도 함께 적용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 기한 후 신청이면 95%를 지급하고,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4
반기신청을 해도 자녀장려금은 하반기에 나온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지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반기분을 지급할 때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해당되더라도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4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3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인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위에서 본 것처럼 95%만 지급됩니다.4
총소득 기준을 빼면 근로장려금과 같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을 두고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안내합니다.1 그래서 다음 항목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 재산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산 2.4억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2
- 신청 제외 유형: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 신청 경로와 심사·지급 일정
신청이 접수됐는지, 심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내역 확인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얼마인가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입니다.1 자녀 수만큼 합산하므로 자녀가 둘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근로장려금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라,1 가구유형별로 2,200만~4,400만원인 근로장려금보다 넓습니다. 재산요건(2.4억원 미만)은 같습니다.2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6월 1일에 함께 신청하며, 홈택스·ARS(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세무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고, 한 번의 신청으로 같이 심사합니다.1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2&mi=2451 (2026-06-04 확인).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홑벌이 0~2,100만원·맞벌이 600만~2,500만원 구간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 ↩ ↩2 ↩3 ↩4 ↩5 ↩6 ↩7 ↩8 ↩9 ↩10 ↩11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2026-06-04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 ↩2 ↩3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2026-06-04 확인). “정기신청 2026.5.1~6.1. 신청: 홈택스·ARS 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세무서.” ↩ ↩2 ↩3 ↩4 ↩5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 및 지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2026-08-16 확인). 반기신청 시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 시 차감, 재산 1.7억원 이상 50%·기한 후 신청 95%·체납액 30% 충당. ↩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