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소득기준·자녀 1인당 지급액·신청)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부양자녀 한 명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며, 근로장려금과 한 번에 신청해 함께 심사받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의 큰 그림은 정부 지원금 개요를 같이 확인하세요. 이 글은 자녀장려금 하나만 깊이 다룹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녀 한 명당 정해진 금액을 산정해 자녀 수만큼 합산 지급하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받는 금액도 커집니다. 근로장려금이 가구 단위로 한 번 산정되는 것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비례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득요건 —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1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으로 가구유형마다 다른 근로장려금보다 소득기준이 넓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요건 —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2.4억원 미만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2 재산 범위와 감액 구조는 근로장려금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최소 50만원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1 최대액은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적용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0~2,100만원 구간, 맞벌이 가구는 600만~2,500만원 구간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산정되고, 그 위로 소득이 올라갈수록 줄어 7,0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1인당 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1 자녀가 둘이면 이 금액을 두 배로 합산해 받습니다.
신청 — 근로장려금과 함께 5월에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인 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함께 신청합니다.3 한 번 신청하면 두 장려금을 같이 심사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장려금과 동시 수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서로 달라,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만 받거나 둘 다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제도를 함께 판정하므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5월 정기신청 때 빠뜨리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얼마인가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입니다.1 자녀 수만큼 합산하므로 자녀가 둘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근로장려금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라,1 가구유형별로 2,200만~4,400만원인 근로장려금보다 넓습니다. 재산요건(2.4억원 미만)은 같습니다.2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6월 1일에 함께 신청하며, 홈택스·ARS(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세무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고, 한 번의 신청으로 같이 심사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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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2&mi=2451 (2026-06-04 확인).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홑벌이 0~2,100만원·맞벌이 600만~2,500만원 구간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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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2026-06-04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지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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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2026-06-04 확인). “정기신청 2026.5.1~6.1. 신청: 홈택스·ARS 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세무서.”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