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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차이·대상·함께 신청)

최종 수정: 2026.08.25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두 가지 현금 장려금입니다. 하나는 일하는 가구 전반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다른 하나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으로, 5월에 한 번 신청하면 함께 심사받습니다. 이 글은 두 장려금의 차이와 누가 무엇을 받는지를 한눈에 비교합니다. 정부 지원 제도의 큰 그림은 정부 지원금 개요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

두 장려금은 대상과 소득기준,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일하는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기준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지급액 가구유형별 최대 165만·285만·330만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재산요건 2.4억원 미만 (공통) 2.4억원 미만 (공통)
신청 5월 정기(근로소득자는 반기 가능) 5월 정기(근로장려금과 함께)

근로장려금은 가구가 버는 소득과 가구유형에 따라 한 번 산정되고,1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2 소득기준은 자녀장려금(7,000만원)이 근로장려금보다 넓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별 수급

  • 일은 하지만 자녀가 없는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만 해당합니다.
  •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은 넘지만 7,000만원 미만이고 자녀가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구체적인 소득구간별 지급액과 산정 방식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문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근로장려금 쪽은 대상 판정 순서에서 제외 유형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 재산요건 — 2.4억원 미만

두 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되는 점도 같습니다.1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월 동시 신청·심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인 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한 번 신청하면 두 장려금을 함께 심사합니다.3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3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구로 묶이는 사람 — 가구원의 범위

두 장려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가구에 들어가는가”가 소득·재산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가구(1세대)의 범위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가 구성하는 세대입니다.4 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4

기준일이 12월 31일이라는 점이 실제로는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연중에 결혼하거나 분가했더라도 그해 마지막 날의 상태로 가구를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가구유형을 가를 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세려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4 따로 사는 부모님은 이 요건에 걸려 홑벌이가구 판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별 소득기준과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 가구에서 두 사람이 신청했을 때 누가 신청자가 되는지는 근로장려금 신청내역 확인에서 정리했습니다.

소득요건의 기준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장려금 안내문에는 비슷해 보이는 두 용어가 함께 나옵니다.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등
쓰이는 곳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 지급액 결정·홑벌이/맞벌이 구분
포함하는 소득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4

이자나 연금이 있으면 자격 판정(총소득)에서는 잡히지만 지급액 계산(총급여액 등)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격은 아슬아슬한데 산정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총급여액 등’에서는 다음 소득을 뺍니다.4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일했더라도 ‘총급여액 등’에서 빠지므로 지급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4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로 환산한다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총소득에 들어가는 사업소득은 매출 전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입니다.4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같은 매출 5,000만원이라도 도매업이면 1,000만원(20%), 음식점업이면 2,000만원(40%)으로 잡힙니다. 업종에 따라 자격 여부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재산 2.4억원은 이렇게 계산한다

재산요건은 두 장려금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계산 방법이 다른 복지 제도와 다릅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 현재이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합산합니다.4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4 대출을 끼고 산 집이라도 재산은 시가표준액 전액으로 잡힙니다.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계산하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라, 다른 제도의 감각으로 짐작하면 어긋납니다.

전세로 사는 경우의 평가 방법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4

  •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마지막 항목이 함정입니다. 부모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살면 실제로 낸 보증금이 얼마든 주택가액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가구유형별로,1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수만큼 지급합니다.2 소득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받고, 소득기준이 달라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2

따로따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5월 정기신청 때 한 번 신청하면 두 장려금을 함께 심사합니다.3

  1.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1&mi=2450 (2026-06-04 확인).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285만·330만원. 재산 2.4억원 미만(1.7억원 이상 50% 지급).”  2 3

  2.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2&mi=2451 (2026-06-04 확인). “자녀장려금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2 3

  3.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2026-06-04 확인). “정기신청 2026.5.1~6.1. 신청 홈택스·ARS 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한 번 신청으로 근로·자녀장려금 함께 심사.”  2 3

  4.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2026-08-16 확인). 가구(1세대)의 범위·가구원 정의·재산요건 기준일(2025.6.1)·부채 미차감·전세금 평가·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구분·업종별 조정률.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