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차이·대상·함께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두 가지 현금 장려금입니다. 하나는 일하는 가구 전반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다른 하나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으로, 5월에 한 번 신청하면 함께 심사받습니다. 이 글은 두 장려금의 차이와 누가 무엇을 받는지를 한눈에 비교합니다. 정부 지원 제도의 큰 그림은 정부 지원금 개요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
두 장려금은 대상과 소득기준,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대상 | 일하는 저소득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 소득기준 |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
| 지급액 | 가구유형별 최대 165만·285만·330만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
| 재산요건 | 2.4억원 미만 (공통) | 2.4억원 미만 (공통) |
| 신청 | 5월 정기(근로소득자는 반기 가능) | 5월 정기(근로장려금과 함께) |
근로장려금은 가구가 버는 소득과 가구유형에 따라 한 번 산정되고,1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2 소득기준은 자녀장려금(7,000만원)이 근로장려금보다 넓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별 수급
- 일은 하지만 자녀가 없는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만 해당합니다.
-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은 넘지만 7,000만원 미만이고 자녀가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구체적인 소득구간별 지급액과 산정 방식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문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공통 재산요건 — 2.4억원 미만
두 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되는 점도 같습니다.1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월 동시 신청·심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인 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한 번 신청하면 두 장려금을 함께 심사합니다.3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3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가구유형별로,1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수만큼 지급합니다.2 소득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받고, 소득기준이 달라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2
따로따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5월 정기신청 때 한 번 신청하면 두 장려금을 함께 심사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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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1&mi=2450 (2026-06-04 확인).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285만·330만원. 재산 2.4억원 미만(1.7억원 이상 50% 지급).”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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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2&mi=2451 (2026-06-04 확인). “자녀장려금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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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2026-06-04 확인). “정기신청 2026.5.1~6.1. 신청 홈택스·ARS 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한 번 신청으로 근로·자녀장려금 함께 심사.” ↩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