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 해지 기준과 가입 대상 (만기해지·조기인출·중도해지 환수)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 둔 디딤씨앗통장을 지금 깨면 정부가 넣어 준 돈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궁금하실 텐데요.
만기 전에 찾을 수 있는 돈은 아동이 넣은 적립금뿐입니다. 정부매칭금은 만기해지 때까지 묶여 있고, 아동의 사망·이민처럼 계좌를 아예 닫는 중도해지에서는 환수됩니다.
이 글에서는 해지 네 갈래의 지급·환수 기준과 만 18세·만 24세라는 두 시점, 적립금을 쓸 수 있는 용도와 가입 대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나갈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미리 쌓아 두게 하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 4월 아동발달지원계좌(CDA)로 시작해 2009년부터 디딤씨앗통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아동이나 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월 최대 10만원 안에서 1:2로 매칭해 얹어 줍니다.1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2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상 아동의 범위와 선정·관리, 사업 방법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에 맡겨 두었습니다.2
통장 자체는 협력은행이 발급하고, 매칭금 적립과 만기지급은 시·군·구가 맡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신청기간 바로가기해지 네 갈래 — 정부매칭금이 갈리는 지점
디딤씨앗통장은 만기해지가 원칙이고, 조건을 채우면 그전에도 일부를 꺼낼 수 있습니다.3
돈이 나오는 방식은 네 갈래로 갈립니다. 갈림길은 정부매칭금을 받느냐입니다.
| 구분 | 요건 | 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
| 만기해지 | 만 18세 이상 +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지급 | 지급 |
| 만기 후 적립예금 인출 | 일부 금액만 사용 용도 충족 | 지급 | 만기해지 때 수령 |
| 조기인출 | 만 13세 이상 + 1년 이상 적립 | 지급 | 만기해지 때 수령 |
| 중도해지 | 아동의 사망·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지급 | 환수 |
조기인출과 중도해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매칭금의 운명이 정반대입니다.
조기인출은 매칭금을 계좌에 남겨 둔 채 아동적립금만 먼저 쓰는 것입니다. 중도해지는 계좌를 닫으면서 매칭금을 국고로 되돌리는 것입니다.4 그래서 중도해지가 인정되는 사유도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좁게 잡혀 있습니다.5
환수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통장을 잘못 개설했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나간 매칭금은 오지급으로 보아 환수 처리합니다.6
만기해지 — 만 18세와 만 24세, 두 시점
첫 번째 시점은 만 18세입니다. 만기가 되고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면 아동적립금과 정부매칭금을 함께 받습니다.7
만 17세라도 사용 용도가 확인되면 지자체 판단으로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열린 길입니다.8
두 번째 시점이 만 24세인데요. 이때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적립금과 정부매칭금을 전액 받습니다.9 만 24세까지 자립에 쓸 용도가 생기지 않은 경우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10
그래서 쓸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용도를 억지로 만들어 만 18세에 찾는 것보다, 기다렸다가 제한 없이 받는 쪽이 손해가 없습니다.
증빙이 딱 떨어지지 않아도 길은 있습니다. 증빙서류 금액과 인출금액이 전액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용도로 비용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11
해지는 아동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외 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정대리인(부모 등)을 통한 대리 해지와 수령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12
조기인출과 만기 후 인출 — 아동적립금 안에서 다섯 번
조기인출은 만 13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적립한 경우에 신청합니다.13
나오는 돈은 아동적립금 한도 안에서이고, 횟수는 5회까지입니다.14 만기가 지난 뒤 일부 금액만 용도를 충족해 꺼내는 경우도 조기인출을 포함해 5회로 함께 셉니다.15
횟수가 통장 하나에 다섯 번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액으로 나눠 쓰면 정작 큰돈이 필요할 때 남은 기회가 없습니다.
보호대상아동에게는 조금 다른 길도 있습니다.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이나 주택청약저축, 일반 예·적금에 가입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입니다.16 이때는 자립컨설팅이나 재무상담을 이수한 뒤 자동이체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을 쓸 수 있는 용도
만기해지가 되려면 돈을 쓸 곳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용도는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비용, 창업, 주거, 의료비, 결혼지원 등입니다.17
| 용도 | 인정되는 항목 | 조건 |
|---|---|---|
| 학자금 | 입학금·등록금·기숙사비, 대학 생활지원비 | 대학합격증·재학증명서 등 증빙 |
| 기술자격·취업훈련 | 국가자격증·국제자격증·국가고시·학원등록금 | 민간자격증은 원칙 제외 |
| 창업 | 사무실 보증금·장비구입비·시설 설치비 | 창업 타당성 검토 |
| 주거 | 임대아파트 보증금·전세금·주택구입자금·월세 | 월세는 6개월 이상 계약 |
| 의료비 | 진료비·입원비·재활치료비 | 질병 아동은 완쾌 시까지 |
| 결혼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 결혼증명 서류 제출 |
학원등록금은 조건이 갈립니다. 운전면허증처럼 기술자격 취득과 취업훈련을 위한 학원비가 원칙이고,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비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이 허용됩니다.18 온라인 강의 수강료도 쓸 수 있습니다.19
창업은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20
주거는 계약 기간이 조건입니다. 월세로 쓰려면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이 필요합니다.21 의료비는 질병이 있는 아동이라면 완쾌될 때까지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2
결혼은 사후 지원도 됩니다.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를 내면 됩니다.23
여섯 갈래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쓸 수 있습니다.24
가입 대상 — 네 갈래
보호대상아동이 첫 갈래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과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이 해당합니다.25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둘째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에서 신규 선정해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26 2024년부터 0세부터 17세까지로 가입 자격이 넓어졌습니다.27
차상위계층 아동이 셋째입니다.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이 대상이고,28 2025년부터 0세부터 17세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29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이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차상위계층 조건·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복귀·탈수급 가구 아동이 넷째입니다. 이미 가입한 아동이라면 해당 가정이 탈수급한 뒤에도 지원은 계속됩니다.30
입양은 갈림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설보호아동이나 가정위탁아동이 입양되면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바꿔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가 원하면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31 이때는 아동적립금만 나오고 정부매칭금은 환수된다는 점을 알고 골라야 합니다.
적립과 매칭 — 월 5만 원이 경계
정부가 얹어 주는 구간은 월 5만 원까지입니다. 그 범위에서 1:2로 매칭해 국가와 지자체가 월 10만 원 안에서 지원합니다.32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지만 월 5만원을 넘는 금액에는 매칭이 붙지 않습니다.33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를 그대로 넣는 것도 됩니다.34 출산·육아 지원 총정리에서 받는 수당을 이 통장으로 옮겨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달을 넘기면 그달 매칭은 사라집니다. 적립과 매칭금은 소급되지 않고 당월 1일부터 말일 사이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5
지원 기간의 기준도 생일이 아닙니다. 정부 매칭지원은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니라 적립계좌 만기일이 속한 달까지 이어집니다.36 다만 총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통장 만기일이 아니라 아동이 18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까지입니다.37
신청 창구는 읍·면·동입니다. 읍·면·동이 신청자를 발굴해 취합하면 시·군·구가 대상자를 심사·확정하고, 협력은행이 통장을 발급하는 순서입니다.38
통장 개설과 해지는 시·군·구청에 문의하고, 후원 관련은 후원자관리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39
자주 묻는 질문
만 18세가 됐는데 아직 쓸 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묶여 있을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 24세에 이르면 사용 용도를 따지지 않고 아동적립금과 정부매칭금을 전액 받습니다. 용도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쪽이 매칭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만 15세인데 지금 일부를 찾을 수 있나요?
만 13세 이상이고 1년 이상 적립했다면 조기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오는 돈은 아동이 넣은 적립금뿐이고, 정부매칭금은 만기해지 때 받게 됩니다. 횟수도 다섯 번으로 묶여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은행에 가서 해지할 수 있나요?
아동 본인이 직접 해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 거주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정대리인(부모 등)을 통한 대리 해지와 수령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은행과 지자체가 미리 서류를 협의해야 하므로 시·군·구청에 먼저 문의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형편이 나아져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통장이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이미 가입한 아동은 해당 가정이 탈수급한 뒤에도 계속 지원받습니다. 시설에서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도 보호구분만 바뀌고 지원은 이어집니다.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를 그대로 통장에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1:2로 얹어 주는 구간은 월 5만 원까지여서, 그 위로 더 넣는 돈에는 매칭이 붙지 않습니다. 매칭만 노린다면 월 5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참고
-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종합 가이드 — 차상위 자격 판정과 받을 수 있는 혜택 전반
- 문화누리카드 — 같은 저소득 가구가 함께 쓰는 문화·여행·체육 이용권
- 기초생활보장 급여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선정 기준
- 출산·육아 지원 총정리 —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적립 재원이 되는 수당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사업 개요)」,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제42조 (2026-09-02 확인). “제42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해지의 종류 및 개요)」,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해지의 종류 및 개요 :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시 조기인출 가능”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중도해지 지급구분)」,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중도해지 요건)」,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오지급 환수)」,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통장 오류 개설, 미대상자 지급 등의 사유로 오지급된 정부 매칭 지원금은 환수 처리”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만기해지)」,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 가능”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만 17세 만기해지 예외)」,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만 17세 아동 중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시 지자체 판단에 의거 만기해지 가능”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만 24세 도달)」,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금 지급 가능” ↩
-
보건복지부, 「정책 — 디딤씨앗통장 (사업내용)」,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40800 (2026-09-02 확인). “24세까지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증빙서류 판단)」,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증빙서류 상 금액과 인출금액이 전액 일치하지 않더라도, 향후 지침에서 정하는 사용용도로 인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만기해지 가능”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온라인 문의 — 디딤씨앗통장 해지 문의 (자립지원부 답변)」,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060&nttSn=10154 (2026-09-02 확인). “디딤씨앗통장 해지는 아동 본인 직접 해지가 원칙이나, 해외 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해지 및 수령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조기인출 요건)」,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만 13세 이상 1년 이상 적립”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조기인출 횟수)」,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5회까지 가능”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만기 후 적립예금 인출)」,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자립컨설팅 후 자동이체)」,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보호대상아동이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주택청약저축·일반 예·적금 등 가입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시·도 자립지”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적립금 사용 용도)」,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적립금 사용 용도 :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비용, 창업, 주거, 의료비, 결혼지원 등”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기술자격·취업훈련 사용조건)」,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온라인 강의 수강료)」,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창업지원금 사용조건)」,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주거마련지원 사용조건)」,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의료비 지원 사용조건)」,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결혼지원 사용조건)」,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사후 지원가능)”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기타 사용 용도)」,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보호대상아동)」,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18세 미만까지 지원” ↩
-
보건복지부, 「정책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40800 (2026-09-02 확인).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24년부터 0세부터 17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차상위계층 아동)」,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
-
보건복지부, 「정책 — 디딤씨앗통장 (차상위계층 가입 확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40800 (2026-09-02 확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아동은 25년부터 0세부터 17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가정복귀·탈수급 아동)」,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해당 가정의 탈수급 이후에도 계속 지원”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입양아동의 경우)」,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기본 매칭적립액)」,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 지원”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추가 적립액)」,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아동수당·부모급여 적립)」,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아동수당, 부모급여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 가능”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소급 적립 불가)」,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원칙적으로 적립 및 매칭금은 소급 불가(당월 1일~말일 내 입금 원칙)”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지원기간 기준)」,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정부의 매칭지원 기간은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닌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이 속하는 달까지”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가입기간 6개월 이하)」,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단,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총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통장만기일이 아닌 아동이 18세가 되는 생일의 속한 달까지”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업무처리 절차)」,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 디딤씨앗 통장 계좌 신청 > 읍,면,동 - 신청자를 발굴 및 취합 제출 > 시,군,구 - 계좌발급 대상자 지정,대상자 심사,확정 > 협력은행 - 통장발급 > 아동(후원)저축 > 시,군,구 - 정부매칭 지원금 적립,만기지급(자립용도)”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후원 문의처)」,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cntntsId=1142 (2026-09-02 확인). “후원자관리센터 ☎1670-1834 (평일 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