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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나이 — 몇 살부터 받나 (만 65세 생일 기준 신청 시점·국민연금 나이와 차이)

최종 수정: 2026.09.24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1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2

그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습니다.3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나오고, 그 사이 달은 돌려받지 못합니다.4

나이는 문턱일 뿐인데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고,1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선정기준액·금액 전체는 기초연금 2026 (자격·선정기준액·수급액·신청)에 정리해 두었고, 이 글은 나이와 시점만 다룹니다.

기초연금 받는 나이 — 만 65세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1 보건복지부 신청 안내도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적습니다.5

“만”이 붙으므로 태어난 해가 아니라 생일이 기준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생일이 빠른 사람이 먼저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으로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6 한 해가 지나면 한 해 늦게 태어난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출생연도 만 65세가 되는 해 신청 가능 시점
1961년생 2026년 2026년 중 생일 달의 1개월 전부터
1962년생 2027년 2027년 중 생일 달의 1개월 전부터
1963년생 2028년 2028년 중 생일 달의 1개월 전부터

1월생은 생일 달의 한 달 전이 전년도 12월이라, 65세가 되는 해의 전년도 12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언제 신청해야 손해가 없나 — 생일 달의 1개월 전

신청 가능 시점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입니다.2 이 시점에 신청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3

늦게 신청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법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4 받을 수 있었던 달이라도 신청하지 않은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10월 신청생일 달의 1개월 전
11월분부터 지급생일이 속한 달
12월에 신청했다면12월분부터 · 11월분 소급 없음
11월생의 신청 시점별 첫 지급 달

위 흐름은 신청 안내의 신청 기간과 연금지급 안내의 지급 기준을 이어 붙인 것입니다.3 늦은 신청의 결과는 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에서 나옵니다.4

계산 예시 — 1961년 11월생

1961년 11월 15일생은 2026년 11월에 만 65세가 됩니다. 생일 달의 한 달 전인 2026년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2

  • 10월에 신청 → 11월분부터 받습니다.3
  • 12월에 신청 → 12월분부터 받습니다. 11월분 한 달은 지급되지 않습니다.4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7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달 늦은 신청으로 최대 34만 9,700원을 놓치는 셈입니다.

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손해가 아니다

늦게 신청하는 것과 늦게 결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에 신청해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를 받는다고 안내합니다.8

기준은 결정일이 아니라 신청일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덜 갖춰졌더라도 신청 자체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9

기초연금 나이와 신청 시점 — 만 65세 생일 달의 1개월 전 신청, 늦으면 소급 없음

기초연금법 제3조·제14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연금지급 안내로 작성

안내를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65세가 되면 연락이 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시행령은 필요한 경우에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서면·전화 등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10 반드시 개별 안내를 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안내를 받지 못해 늦게 신청해도 앞선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4 생일 달을 기준으로 본인이 먼저 날짜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했다가 기준 초과로 떨어져도 끝이 아닙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받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신청을 안내해 줍니다.11

부부 중 한 명만 65세일 때

기초연금은 개인 단위로 나이를 봅니다. 65세 이상인 배우자만 받을 수 있고, 65세 미만인 배우자는 자기 몫이 없습니다.1

그래도 가구 판정은 부부가구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12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13

신청하지 않는 배우자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입니다.14 그래서 신청할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상황 받는 사람 부부감액 20%
남편 66세·아내 62세 남편만 적용 안 됨
아내도 65세가 돼 둘 다 수급 둘 다 각각 적용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각각 20%를 깎는 규정입니다.15 한 명만 받는 동안에는 걸리지 않고, 나머지 한 명이 65세가 되어 함께 받기 시작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와 다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만 65세입니다.1

출생연도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1953~56년생 61세 만 65세
1957~60년생 62세 만 65세
1961~64년생 63세 만 65세
1965~68년생 64세 만 65세
1969년생~ 65세 만 65세

국민연금 칸은 국민연금공단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표 그대로입니다.16 1961~64년생은 국민연금을 2년 먼저 받기 시작하고,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해에 따로 신청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 신청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4 국민연금 수급자도 생일 달의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2

국민연금 액수가 크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 산식은 기초연금 2026의 국민연금 연계 부분에 있습니다.

나이가 돼도 받지 못하는 경우

만 65세가 넘어도 다음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거나 받지 못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17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입니다.18 다만 보건복지부는 직역연금 종류별로 대상 여부를 표로 따로 두고 있어, 예컨대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은 제외지만 퇴직일시금은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19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20 대상은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입니다.5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 나이와 무관하게 대상이 아닙니다.1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는지는 기초연금 재산 기준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4세에 미리 신청해 둘 수 있나요? 생일 달의 1개월 전부터만 가능합니다.2 11월생이면 65세가 되는 해 10월이 가장 이른 신청 시점입니다.

65세가 지나서 신청하면 밀린 것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4 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신청한 달 기준으로 몰아서 지급되므로 손해가 없습니다.8

남편만 65세면 아내 서류도 내야 하나요? 네. 신청하지 않는 배우자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입니다.14 준비물 전체는 기초연금 신청서류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63세부터 받는데 기초연금도 그때부터인가요? 아닙니다. 1961~64년생의 노령연금은 63세부터지만16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입니다.1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2026-07-16 확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2 3 4 5 6 7

  2.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안내 > 신청방법」 신청 기간,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201000000 (2026-07-16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3 4 5 6

  3.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안내 > 연금지급」 지급 기준,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202020000 (2026-07-16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2 3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2026-07-16 확인).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2 3 4 5 6 7

  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안내 > 신청방법」 신청 대상,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201000000 (2026-07-16 확인).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국내 거주 어르신.  2

  6.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신청대상,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88478&act=view (2026-07-20 확인). “(신청대상)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 가능” 

  7.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제도 > 기초연금액 산정」,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2026-05-31 확인). “2026년 1월 ~ 2026년 12월: 월 349,700원” 

  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안내 > 연금지급」 지급 기준,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202020000 (2026-07-16 확인). 7월 신청·8월 결정이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 지급.  2

  9.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안내 > 연금지급」 연금 지급일,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202020000 (2026-07-16 확인).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시행령 (2026-08-08 확인).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안내 > 신청방법」 수급희망 이력관리,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201000000 (2026-07-16 확인). 부적합 결정 후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신청을 안내. 

  12.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제도 > 지급대상」,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2026-07-20 확인).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13.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88478&act=view (2026-07-20 확인).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14.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안내 > 신청방법」 준비할 서류,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201000000 (2026-07-16 확인).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2026-07-16 확인).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16.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노령연금」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56M0.do (2026-07-12 확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  2

  17.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제도 > 지급대상」,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2026-07-20 확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2026-07-16 확인).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 각 호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9.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제도 > 지급대상」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표,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2026-07-20 확인).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안내 > 신청방법」,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201000000 (2026-07-16 확인).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