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 위키

기초연금 금액 — 국민연금 받으면 얼마 나오나 (2026 산정표·감액 계산)

최종 수정: 2026.09.17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2026년 기초연금은 한 달에 최대 349,700원입니다.1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이면 이 금액을 깎지 않고 그대로 받습니다.2

그보다 많으면 금액이 줄어드는데요. 줄어들어도 노령연금 수급자의 산정액은 17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3

아래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마다 어떤 산식이 붙는지 계산 예시로 보여 드립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어떤 순서로 붙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이 정해지는 순서

기초연금 금액은 세 단계를 차례로 거쳐 확정됩니다. 앞 단계에서 나온 금액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1. 산정 — 국민연금 월 급여액과 A급여액을 넣어 기본 금액을 구합니다. 상한은 기준연금액 349,700원입니다.4
  2.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1단계 금액에서 각자 20%를 뺍니다.5
  3.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2단계 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이만큼 줄입니다.6

단계의 순서가 금액을 바꿉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부부감액을 이미 반영한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6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새로 고시하고, 적용기간은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7 이 글의 금액과 경계값은 모두 2026년 고시 기준입니다.

전액 349,700원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 계산을 거치지 않고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산정받는 경우는 네 갈래입니다.8

  • 무연금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이하 —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비교2
  •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연계 산식은 원래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붙는 계산입니다.9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만 받는 분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24,550원은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10 법이 이 선 이하인 사람의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정해 두어, 가입기간이 길어도 이 구간에서는 금액이 줄지 않습니다.11

전액 대상이라고 감액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높은 편이거나 부부가 모두 받으면 뒤의 감액 단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12

국민연금 월 급여액별 산정표

국민연금 월 급여액 적용 산식 감액 전 기초연금
받지 않음 기준연금액 349,700원
524,550원 이하 기준연금액 349,700원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 250% 산식·A급여 산식 중 큰 금액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이상
699,400원 초과 A급여 산식 174,850원 이상

어느 구간이든 산식 결과가 349,700원을 넘으면 기준연금액까지만 지급합니다.4

표의 경계값은 전부 기준연금액의 배수입니다. 150%가 524,550원, 200%가 699,400원, 250%가 874,250원입니다.10

구간을 판정하는 값은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52조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급여액으로 판정합니다.2

국민연금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 구간

이 구간은 두 산식을 모두 계산해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13 하나는 874,250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빼는 250% 산식이고, 다른 하나는 A급여 산식입니다.14

법은 이 구간의 기초연금을 원래 산식 결과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15 그래서 250% 산식은 A급여 산식 결과가 작을 때 바닥 역할을 합니다.

예시(가정) 국민연금 월 급여액 60만 원

  • 250% 산식: 874,250원 − 600,000원 = 274,250원
  • A급여액이 30만 원이면 A급여 산식이 349,700원 − 200,000원 + 174,850원 = 324,550원이라 324,550원
  • A급여액이 45만 원이면 A급여 산식이 224,550원이라 250% 산식의 274,250원

급여액이 699,400원에 닿으면 250% 산식 결과는 정확히 174,850원이 됩니다. 이 값은 A급여 산식이 내려갈 수 있는 바닥과 같습니다. 그래서 699,400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250% 산식이 A급여 산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699,400원 초과 구간의 A급여 산식

699,400원을 넘는 구간은 A급여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액의 3분의 2를 빼고, 부가연금액 174,850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16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커지고 가입 이력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17

빼는 값이 기준연금액보다 커도 결과가 음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고 부가연금액을 더하기 때문에, 산정액의 최저선은 174,850원입니다.3

예시(가정) 국민연금 월 급여액 100만 원

  • A급여액 45만 원: 349,700원 − 300,000원 + 174,850원 = 224,550원
  • A급여액 60만 원: 349,700원 − 400,000원은 0원으로 보고 174,850원을 더해 174,850원

같은 국민연금 수령액이어도 A급여액이 달라 결과가 5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네요. 본인 금액이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 안내전화(국번없이 13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18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으면서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직역연금특례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경우 A급여 산식 없이 부가연금액 174,850원으로 산정됩니다.19

부부감액 — 둘 다 받을 때 20%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5 두 사람 모두 전액 대상이라면 1인당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이 됩니다.

감액은 국민연금 연계 산정이 끝난 금액에 붙습니다. 산정액이 224,550원인 배우자라면 20%인 44,910원을 빼 179,640원이 됩니다.

한 사람만 받는 부부가구에는 부부감액이 없습니다. 법이 감액 조건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5

선정기준액도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으로 단독가구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20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기초연금 재산 기준 계산법에서 다룹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기초연금을 받은 뒤 소득이 못 받는 사람보다 많아지는 역전을 줄이려는 감액입니다.6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넘는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20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고, 그 차이가 기준연금액의 10% 이하이면 34,970원을 지급합니다.2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월)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349,700원 받는 기초연금
200만 원 234만 9,700원, 선정기준액 이하 349,700원
230만 원 264만 9,700원, 선정기준액 초과 170,000원
245만 원 279만 9,700원, 선정기준액 초과 34,970원

표는 산정액이 349,700원인 단독가구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245만 원 행은 차이 2만 원이 34,970원보다 작아 최저선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든 감액 후 금액이 앞 단계에서 구한 기초연금액을 넘지는 않습니다.21 산정액이 224,550원인 사람은 차이가 30만 원이어도 224,550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가구는 최저선이 기준연금액의 20%인 69,940원으로 올라갑니다.22 이 금액은 두 사람의 부부감액 후 기초연금액에 비례해 나눠 지급합니다.23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이면 깎이지 않고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2 이때 급여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보다 많으면 250% 산식이나 A급여 산식으로 계산해 금액이 줄어듭니다.14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이면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699,400원을 넘는 구간이라 A급여 산식으로 계산합니다.93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액의 3분의 2를 빼고 부가연금액 174,850원을 더하므로, A급여액에 따라 174,850원에서 349,700원 사이로 정해집니다.16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붙으면 더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가장 적게 나오면 얼마인가요?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적용됐을 때 단독가구와 부부 중 1명만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이 최저연금액입니다.22 부부가 모두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가 최저연금액이고, 두 사람의 감액 후 금액에 비례해 나눠 지급합니다.23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인가요?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5 두 사람 모두 전액 대상이면 1인당 279,760원입니다. 부부의 소득인정액과 감액 후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000원을 넘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붙습니다.20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연계 산식은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붙는 계산이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8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같습니다. 다만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12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전체는 기초연금 2026 (자격·선정기준액·수급액·신청)에, 신청할 때 챙길 서류는 기초연금 신청서류에 정리돼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얼마를 받나요(기초연금액 산정)」,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2026-09-07 확인). “※ 2026년 1월 ~ 2026년 12월: 월 349,700원” 

  2. 보건복지부, 같은 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2026-09-07 확인).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2 3 4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2026-07-16 확인).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

  4. 보건복지부, 같은 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2026-09-07 확인).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2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2026-07-16 확인).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 3 4

  6.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감액」,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20000 (2026-09-07 확인).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2 3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2026-07-16 확인).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얼마를 받나요(기초연금액 산정)」,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2026-09-07 확인).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2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2026-07-16 확인).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1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산정표」,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2026-09-07 확인). “기준연금액의 150% 524,550원 … 기준연금액의 200% 699,400원 … 기준연금액의 250% 874,250원”  2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2026-07-16 확인).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12. 보건복지부, 같은 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2026-09-07 확인).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시행령 (2026-08-08 확인).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1.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인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 … 2. 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14.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얼마를 받나요(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산식)」,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2026-09-07 확인).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2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6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2026-07-16 확인).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6.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얼마를 받나요(A급여에 따른 산식)」,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2026-09-07 확인).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2

  17.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2026-09-07 확인).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신청안내 > 지급 및 이의신청 > 연금지급」,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202020000 (2026-07-16 확인).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19.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얼마를 받나요(직역연금특례자)」,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2026-09-07 확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20.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88478&act=view (2026-07-20 확인).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2 3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시행령 (2026-08-08 확인). “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기초연금액을 상한으로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2

  22.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감액」,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20000 (2026-09-07 확인).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2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시행령 (2026-08-08 확인).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에 비례하도록 배분하여 본인 및 배우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