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 참여 대상 판정과 수당 (단기 50만·중기 220만·장기 350만원)
일도 학교도 훈련도 없이 여섯 달이 지나면 이력서에 쓸 말이 없어집니다. 그 공백이 오히려 참여 요건이 되는 정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나오도록 돕는 사업입니다.1 프로그램을 마치면 참여수당과 인센티브가 나옵니다.
받는 금액은 프로그램 길이로 갈립니다. 단기는 50만원, 중기는 최대 220만원, 장기는 최대 350만원입니다.23
다만 길이를 본인이 고르지는 못하는데요. 검사 결과가 배정을 정합니다.4
아래에서는 수당 구성을 먼저 보고, 대상 판정 기준과 참여가 막히는 경우, 재참여 규칙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받는 돈
프로그램은 단기·중기·장기 세 가지이고, 기간이 길수록 받는 항목이 늘어납니다.5
| 구분 | 단기 | 중기 | 장기 |
|---|---|---|---|
| 운영기간 | 5주 이상(40시간 이상)6 | 15주 이상(120시간 이상)7 | 25주 이상(200시간 이상)8 |
| 참여수당 | 이수 시 50만원9 | 150만원(50만원×3회)10 | 250만원(50만원×5회)11 |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20만원12 | 20만원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30만원13 |
| 취업 인센티브 | 없음 | 50만원14 | 50만원 |
| 최대 합계 | 50만원 | 220만원2 | 350만원3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아래 두 줄입니다. 참여수당까지는 프로그램을 마치기만 하면 나오지만, 인센티브 두 항목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취업 인센티브 50만원은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3개월을 근속해야 지급됩니다.14 취업이 늦어지거나 3개월을 못 채우면 이 금액은 빠집니다.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원은 장기 프로그램에만 있고, 취업이나 창업 관련 활동을 했을 때 나옵니다.13
그래서 중기 220만원과 장기 350만원은 최대치입니다. 취업 인센티브 50만원이 빠지면 중기는 170만원, 장기는 300만원이 됩니다(각각 150+20, 250+20+30으로 더한 계산값).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바로가기참여 대상 판정 — 공백 6개월과 문답표 21점
기본 대상은 구직단념청년입니다. 판정 기준은 두 가지가 함께 걸립니다.
먼저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15 여기에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에서 30점 만점에 21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15
연령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15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이 사업의 참여 자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오해가 생기는 자리인데요. 공백 6개월만 채우면 되는 것으로 읽히지만, 문답표 점수가 함께 붙는 구조라 상담을 거쳐야 자격이 확정됩니다.
2026년 사업의 지원규모는 12,000명입니다.16
공백 6개월을 재는 기준
“쉬었다”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게 씁니다. 이 사업은 그 판단을 기억이 아니라 행정 데이터베이스에 맡깁니다.
취업 이력은 고용보험DB의 상용직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직업훈련 이력은 HRD-Net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17
즉 상용직으로 잡히지 않는 근로는 이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별 판정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예외도 정해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취업 의지가 낮다고 판단되면, 6개월 이력이 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18
대학 졸업자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졸업일 이후로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19
군 문제도 명시돼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와 군인·사회복무요원은 참여할 수 없고, 반대로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늘어나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20
구직단념청년 말고 참여할 수 있는 다섯 갈래
문답표 요건과 별개로 참여가 열리는 유형이 더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구직단념청년을 포함해 여섯 갈래로 안내됩니다.21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만 18~34세 청년, 퇴소 대상이지만 퇴소일을 연장한 경우도 포함22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등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23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사람으로서 만 18~34세 청년24
- 가습기살균제 피해청년 — 고용24 사업소개의 지원대상 목록에 포함21
- 지역특화청년 —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25
지역특화청년에는 인원 상한이 있습니다. 단기·중기·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만 받습니다.25
그리고 지역특화청년이라도 문답표 21점 이상 측정은 그대로 거쳐야 합니다.26
나이 기준이 지역마다 다른 까닭
지자체 안내문을 여러 개 열어 보면 연령이 제각각인데요. 어떤 곳은 18~34세, 어떤 곳은 35~39세를 함께 적어 둡니다.
기본 대상은 만 18~34세이고, 지역특화로 35~39세까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7 35세 이상은 지역특화청년 자리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법에서도 이 여지를 열어 두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면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28
이 사업이 법정 청년보다 한 살 아래인 만 18세부터 받는 것도 같은 단서 위에 서 있습니다.15
따라서 내 지역의 연령 기준은 전국 안내가 아니라 그 지역 운영기관의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요건을 갖췄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참여가 막힙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29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 중30
- 사이버대학교·대학원·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 유사사업 수당 수령 후 6개월 미경과(중기·장기) — 국가나 지자체 유사사업에서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31
첫 항목에는 놓치기 쉬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수급자격을 갖췄더라도 구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29
자격이 있다는 것과 받고 있다는 것이 다르게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 항목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유사사업 제한의 6개월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셉니다.31
프로그램 배정 — 구직준비도 검사 결과
참여 신청을 하면 곧바로 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청년은 구직준비도 검사와 상담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되어 선정됩니다.4
검사는 네 영역을 봅니다. 구직 목표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태도, 구직기술입니다.32
네 영역이 모두 기준 점수(하위 25%) 이상이면 단기로 갑니다.33 네 항목 중 어느 하나가 기준 미만이고 상담 결과 지원 필요성과 참여 의지가 인정되면 중기나 장기로 배정됩니다.34
수당만 보면 장기가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는 준비도가 더 낮게 나온 쪽에 배정됩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 유형을 고르는 방식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인데요. 이 점이 다른 지원금과 크게 다릅니다.
재참여 규칙 — 6개월과 1년
한 번 참여했다고 영영 끝나는 것은 아닌데요. 대신 프로그램 종류마다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단기는 참여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수자가 다시 참여할 때 참여수당 등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35
단기를 마친 뒤 중기·장기로 옮기려면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고, 같은 해에 중복해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36
방향을 거꾸로 하는 것은 막혀 있습니다. 중기·장기 이수자는 단기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37
같은 중장기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가려면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여기서 종료일은 이수일뿐 아니라 중도탈락일도 포함합니다.38
중도에 그만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중기·장기 중도탈락자 가운데 참여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으면 요건을 갖추는 대로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39
이수한 뒤의 연계와 신청 창구
이 사업은 프로그램 이수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기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이수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으로, 취업하면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으로 연계됩니다.40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제한과 연계가 동시에 걸리는 자리입니다. 참여 중이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들어올 수 없지만,30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41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먼저 마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최소 3개월 이상 사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42
신청은 자치단체 청년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합니다.43 운영기관과 모집 일정은 지역마다 달라, 거주지 운영기관의 공고를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 프로그램을 골라서 35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에 유형을 적어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검사와 상담을 거쳐 기관이 배정합니다.4 네 영역이 모두 하위 25% 기준을 넘으면 단기로 가고,33 한 영역이라도 그 아래이면 중기·장기 후보가 됩니다.34 금액이 큰 쪽을 고르는 선택지 자체가 없는 셈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6개월 공백 요건에 걸리나요? 판정은 진술이 아니라 조회로 이뤄집니다. 일한 기록은 고용보험 상용직 자료, 훈련 기록은 HRD-Net 자료를 봅니다.17 두 곳에 남지 않는 근로라면 이력으로 잡히지 않지만, 인정 여부는 상담에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받는 중이라면 안 됩니다. 수급이 끝난 뒤에도 여섯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자격만 갖춘 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 항목에 걸리지 않습니다.29
지역마다 나이 기준이 다르게 안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5세 이상을 받는 지역은 지역특화청년 자리를 쓰는 것입니다.27 조례로 대상을 넓힐 수 있고, 인원은 유형별 30% 안에서만 배정됩니다.25 같은 사업인데도 공고마다 상한이 달라 보이는 이유입니다.
한 번 이수했는데 다시 참여할 수 있나요? 종류에 따라 대기 기간이 다릅니다. 단기는 요건만 다시 맞으면 되지만 수당은 한 번만 나옵니다.35 단기에서 중장기로 올라가려면 여섯 달,36 같은 중장기를 다시 하려면 1년이 걸립니다.38
참고
- 쉬었음 청년 지원금 — 쉬었음 청년이 연결되는 지원 전반
- 국민취업지원제도 — 이수 후 연계되는 구직촉진수당
- 청년 지원 총정리 — 청년 대상 제도 한눈에 보기
-
고용노동부, 「정책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목적)」,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242 (2026-09-01 확인). “구직단념청년 등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 프로그램)」,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이수시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수 수당 20만원, 취(창)업인센티브* 포함 최대 220만원)” ↩ ↩2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장기 프로그램)」,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이수시 최대 5개월간 월 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수 수당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원, 취(창)업인센티브* 포함 최대 350만원)” ↩ ↩2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유형 구분)」,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구직준비도* 검사와 상담**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로 구분하여 선정됩니다.” ↩ ↩2 ↩3
-
고용노동부, 「정책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구분)」,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242 (2026-09-01 확인). “단기(5주 이상), 중기(15주 이상), 장기(25주 이상)” ↩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단기 프로그램)」,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최소 5주 이상, 총 4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 운영시간)」,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최소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장기 운영시간)」,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최소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
-
고용노동부, 「정책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수당·단기)」,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242 (2026-09-01 확인).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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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수당·중기)」,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242 (2026-09-01 확인). “150만원(50만원×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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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수당·장기)」,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242 (2026-09-01 확인). “250만원(50만원×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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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 인센티브)」,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242 (2026-09-01 확인).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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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활동 인센티브)」,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242 (2026-09-01 확인).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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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 인센티브)」,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242 (2026-09-01 확인).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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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지원자격)」,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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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규모)」,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242 (2026-09-01 확인). “(지원규모) 12,0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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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력 확인 기준)」,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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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고교 졸업자 예외)」,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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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 졸업자 기산)」,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대학교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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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군 복무 관련)」,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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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사업소개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유형)」, https://www.work24.go.kr/wk/g/b/1100/busiIntro.do (2026-09-01 확인).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청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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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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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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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북한 이탈 청년)」,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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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역특화청년)」,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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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역특화청년 문답표)」,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측정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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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온통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정책 상세」,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413005400212724 (2026-09-01 확인). “참여자 대상은 만 18~34세 청년이며, 지역특화로 35~39세 까지 가능하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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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제3조 (2026-09-01 확인).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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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급여 관련 참여 제한)」,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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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그 밖의 참여 제한)」,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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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유사사업 수당 수령자 제한)」,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지원받은 자로서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참여 제외 …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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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준비도 검사 영역)」,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①구직 목표설정, ②구직 취약성 적응도, ③구직태도, ④구직기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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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단기 배정 기준)」,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하위 25%) 이상인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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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배정 기준)」,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특정 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 등으로 판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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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단기 재참여)」,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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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단기 종료 후 중장기 참여)」,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단기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 가능(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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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이수자의 단기 재참여)」,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는 단기프로그램 재참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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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재참여 기간)」,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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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중도탈락자 재참여)」,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단 중기, 장기 프로그램 중도탈락자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 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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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책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내용·연계)」,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242 (2026-09-01 확인).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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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후 관리)」,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할 경우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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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온통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후 서비스)」,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413005400212724 (2026-09-01 확인).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 서비스가 제공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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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 제도안내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창구)」,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9 (2026-09-01 확인).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