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구직촉진수당·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청년·저소득층·중장년 등이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청년 전반의 지원 제도가 궁금하다면 청년 지원 종합 안내를, 정부 지원 제도의 큰 그림은 정부 지원금 개요를 함께 확인하세요. 취업이 아닌 창업·자영업을 준비한다면 소상공인 지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나만 깊이 다룹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 6개월간 지급됩니다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핵심 지원입니다. 참여자는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1 지급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1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월 40만원까지 더해집니다.1 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지급됩니다.2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2유형은 1유형 소득·재산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유형입니다. 2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현금) 대신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유형 참여자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하면 단계별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2 참여수당 외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의 훈련 관련 비용이 더해질 수 있으나, 항목별 단가와 합산 한도는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재산·연령 기준으로 나뉩니다
1유형의 기본 요건은 연령 15~69세, 가구와 본인 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입니다.3 여기에 일정 수준의 취업경험 요건이 적용됩니다.
청년(15~34세)에게는 청년 특례가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3 2유형의 경우 청년은 소득·재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35~69세 중장년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3 구체적인 소득 환산액과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은 신청 연도 기준으로 달라지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1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2
신청 후에는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인정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구직활동·직업훈련·일경험 등을 이행하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수급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제한 기간은 유형·종료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일정 요건(중위소득 60% 이하 등) 대상자는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하면 1회차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누적 12개월) 계속 근무하면 2회차로 100만원이 지급되어 최대 150만원을 받습니다.2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일정 기간 고용이 유지되었을 때 지급되는 사후 지원금이므로, 취업 시점과 근무 유지 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기준 얼마인가요? 1유형 참여자는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을 받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이 추가됩니다.1
1유형과 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현금)을, 2유형은 직업훈련 등 참여 시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며 소득·재산 요건도 다릅니다.32
청년은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나요? 15~34세 청년은 1유형 청년 특례(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로 참여할 수 있고, 2유형은 소득·재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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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소개」,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2026-06-03 확인).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6개월 지급(최대 1년 연장).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추가.”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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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2-01-21,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235 (2026-06-03 확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6개월 근무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 원. Ⅱ유형 1~3단계 수료 시 단계별 참여수당 지급.”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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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6&systClId=SC00000206 (2026-06-03 확인). “1유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 청년 특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2유형: 청년 소득·재산 무관,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