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구직촉진수당·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청년·저소득층·중장년 등이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청년 전반의 지원 제도가 궁금하다면 청년 지원 종합 안내를, 정부 지원 제도의 큰 그림은 정부 지원금 개요를 함께 확인하세요. 취업이 아닌 창업·자영업을 준비한다면 소상공인 지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나만 깊이 다룹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 6개월간 지급됩니다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핵심 지원입니다. 참여자는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1 지급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1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월 40만원까지 더해집니다.1 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지급됩니다.2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2유형은 1유형 소득·재산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유형입니다. 2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현금) 대신 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유형 참여자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하면 단계별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2 참여수당 외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의 훈련 관련 비용이 더해질 수 있으나, 항목별 단가와 합산 한도는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재산·연령 기준으로 나뉩니다
1유형의 기본 요건은 연령 15~69세, 가구와 본인 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입니다.3 여기에 일정 수준의 취업경험 요건이 적용됩니다.
청년(15~34세)에게는 청년 특례가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3 2유형의 경우 청년은 소득·재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35~69세 중장년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3 구체적인 소득 환산액과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은 신청 연도 기준으로 달라지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1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2
신청 후에는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인정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구직활동·직업훈련·일경험 등을 이행하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수급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제한 기간은 유형·종료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구직촉진수당까지 — 실제 절차와 준비물
1유형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준비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입니다. 신청부터 수당을 받기까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영상 교육: 제도 안내 동영상(1·2회차)을 먼저 수강합니다.
- 구직 등록: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해 구직등록을 마칩니다.
- 취업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24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접수·조사·결정: 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수급자격을 조사·심사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알림: 신청서 제출 후 약 1개월 안에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수당 지급: 인정되면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행하면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준비물 — 필수 서류
신청할 때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1
-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수급자격 조사·결정을 위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경험이나 가구·취업취약계층 여부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4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4
심사 기간과 자주 걸러지는 사유
수급자격 결정은 신청서 제출 후 약 1개월이 걸리며,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41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해도 부적합 처리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1
- 취업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사업소득자로 월소득 250만원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1유형에서 제외됩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와 겹칠 때: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2유형은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 소득 초과(1유형):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026년 월 1,538,543원)를 넘으면 1유형 대상이 아닙니다.
- 진학·자격증 목적 재학·수강 중: 취업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재학·수강 중이면 제외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아르바이트해도 되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소득 규모에 따라 그 달 수당이 줄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 소득 신고 의무: 지급주기(월) 중에 근로 제공·창업·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수령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5 며칠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도 신고 대상입니다.
- 월 지급액 초과 시 감액·정지: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1유형 월 6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5 소액 아르바이트는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수당액을 넘는 소득이 생긴 달은 수당이 줄거나 나오지 않습니다.
- 취업하면 종료: 정식으로 취업하면(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등)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종료되고, 요건을 채우면 아래 취업성공수당 대상이 됩니다.1
- 미신고·부정수급 주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으면 지급결정이 취소되고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취소일부터 5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5
한편 주거급여를 함께 받고 있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되면서 주거급여가 일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5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일정 요건(중위소득 60% 이하 등) 대상자는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하면 1회차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누적 12개월) 계속 근무하면 2회차로 100만원이 지급되어 최대 150만원을 받습니다.2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일정 기간 고용이 유지되었을 때 지급되는 사후 지원금이므로, 취업 시점과 근무 유지 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기준 얼마인가요? 1유형 참여자는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을 받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이 추가됩니다.1
1유형과 2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현금)을, 2유형은 직업훈련 등 참여 시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며 소득·재산 요건도 다릅니다.32
청년은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나요? 15~34세 청년은 1유형 청년 특례(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로 참여할 수 있고, 2유형은 소득·재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1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수급자격 결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약 1개월이 걸리며, 인정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4 신청 전에 고용24 가입·구직등록과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1·2회차)을 먼저 마쳐야 하고, 인정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1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왜 부적합(탈락) 처리되나요?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026년 월 1,538,543원)를 넘는 경우, 진학·자격증 취득 목적 재학·수강 중이면 제외됩니다.1 취업 중이어도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소득 월 250만원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1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주기(월) 중 소득이 생기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소득이 월 지급액(1유형 60만원)을 넘으면 그 달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5 정식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 등)하면 수당은 종료되고 취업성공수당 대상이 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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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소개」,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2026-06-03 확인).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6개월 지급(최대 1년 연장).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추가.”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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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2-01-21,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235 (2026-06-03 확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6개월 근무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 원. Ⅱ유형 1~3단계 수료 시 단계별 참여수당 지급.”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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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6&systClId=SC00000206 (2026-06-03 확인). “1유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 청년 특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2유형: 청년 소득·재산 무관,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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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민원안내 및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920000086 (2026-07-24 확인). “처리기간 약 1개월,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취업지원신청서(공적 자료 조회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신청인에게 추가로 제출을 요구).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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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구직활동지원금 및 청년수당」(구직촉진수당 소득 신고·감액),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58&ccfNo=2&cciNo=2&cnpClsNo=1 (2026-07-24 확인). “지급주기 중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신고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초과 시 감액·지급정지(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항). 부정수급 시 지급결정 취소·5년 신청제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시 주거급여 감액 가능.” ↩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