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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금·대출·세액감면 (창업자금·청년창업사관학교)

최종 수정: 2026.06.03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청년이 창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은 한 가지가 아니라, 자금을 빌려주는 융자, 사업화 비용을 대주는 지원금, 세금을 깎아 주는 세액감면으로 갈래가 나뉜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조건만 맞으면 함께 받을 수도 있다. 이 글은 청년전용창업자금·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2026년 기준 1차출처로 정리한다. 청년 대상 제도 전반은 정부지원 혜택 한눈에 보기 허브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 만 39세 이하 저금리 직접대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청년 창업 대출”이 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다.1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다.1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금리: 2.5% 고정금리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 융자방식: 직접대출

금리가 고정 2.5%로 시중 사업자 대출보다 낮고, 공단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빌려주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다. 자금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여부와 세부 일정은 매월 공고가 갱신되므로 신청 전 공단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 사업화 자금 + 공간·교육 패키지

빌려주는 돈이 아니라 사업화 비용을 직접 지원받고 싶다면 청년창업사관학교다. 2026년 모집 공고 기준 지원 대상은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대표자”이며, 경험창업자는 39세 이하·창업 후 7년 이내까지 포함된다.2

지원 내용은 자금만이 아니라 패키지로 묶여 있다. “사업화 자금(평균 0.7억원, 최대 1억원), 사업화(창업공간,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 글로벌지원, 사업화지원 등) 창업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한다.2 즉 자금은 평균 7천만원·최대 1억원 수준이고, 여기에 입주 공간과 멘토링이 따라붙는다. 주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며, 신청은 K-Startup 포털을 통해 접수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이 “갚아야 하는 저금리 대출”이라면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화 자금은 “사업화 목적의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수도권 밖이면 5년 100%

자금을 받은 뒤에는 번 돈에 붙는 세금을 줄이는 단계가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 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 준다.

여기서 “청년”의 기준은 시행령에 명확히 적혀 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는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3 창업 대출의 39세 기준과 세액감면의 34세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감면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차등된다. 청년창업중소기업 기준으로4

  • 수도권 외 지역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분의 100 (전액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100분의 7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00분의 50

일반(비청년)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50%, 수도권 25%로 청년보다 낮다.4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로, 사실상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이다.4 다만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 연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4

여성창업 등 추가로 확인할 항목

여성창업·재창업·업종별 가점 등 세부 우대는 위 세 제도 안에 별도 트랙이나 가점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나, 구체적인 우대 한도·비율은 해마다 공고에서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확인된 수치만 다룬다. 여성창업 전용 자금·바우처의 금액과 요건은 신청 시점의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공고 및 기관 안내를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창업 세액감면에서 ‘청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는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3

Q.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얼마까지, 몇 %로 빌릴 수 있나요? A. 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이며, 2026년 기준 고정금리 2.5%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합니다.1

Q. 세액감면은 수도권에서 창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으나 감면율이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기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은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은 75%, 수도권 외 지역은 100% 감면입니다.4

Q.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화 자금은 보조금인가요, 대출인가요? A.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사업화 자금은 융자가 아니라 사업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평균 0.7억원·최대 1억원 규모이며 창업 공간·교육·코칭 등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됩니다.2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004M0.do (확인일 2026-06-03). 원문: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2.5% (고정금리) / 직접대출”.  2 3

  2.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 공고」, https://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036 (확인일 2026-06-03). 원문: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대표자 … 사업화 자금(평균 0.7억원, 최대 1억원), 사업화(창업공간,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 글로벌지원, 사업화지원 등) 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2 3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청년창업중소기업 연령 요건」,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48488&chrClsCd=010202 (확인일 2026-06-03). 원문: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239530&chrClsCd=010202&lsId=001584&print=print (확인일 2026-06-03). 원문: “수도권 외/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 100분의 100, 수도권 100분의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00분의 50 …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