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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속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지급액·신청 2026)

최종 수정: 2026.06.23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청년근속지원금은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수록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지원금입니다. 정확히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가운데 비수도권형에서 청년 본인에게 지급되는 몫을 가리킵니다.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보통 ‘얼마를 받는지’, ‘언제 받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청년근속지원금이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형의 ‘청년 몫’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과 장기근속을 함께 돕는 정부 사업으로, 2026년부터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 두 가지로 단순화됐습니다.1 이 가운데 청년 개인에게 현금이 지급되는 것은 비수도권형뿐입니다.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고 그 청년 본인은 따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지원금을 받습니다.2 사람들이 흔히 ‘청년근속지원금’이라고 부르며 찾는 것이 바로 이 청년 본인 몫입니다. 즉 기업 지원금과는 별개로, 청년이 비수도권에서 정규직으로 오래 일하면 청년에게 직접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청년 본인에게 근속지원금을 따로 주도록 바뀐 것은 2026년 개편의 핵심입니다. 기존에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던 지원 유형을 수도권·비수도권 두 가지로 단순화하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청년이 지방에서 취업한 뒤 오래 일하며 자리 잡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1 그래서 같은 사업이라도 비수도권에서 일하는 청년에게는 기업과 별개로 본인 몫의 인센티브가 따라붙습니다.

얼마를, 언제 받나 — 근속 6·12·18·24개월 차 분할 지급

청년근속지원금은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근속 기간에 맞춰 네 번에 나눠 지급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뒤 근속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이 되는 시점에 각각 지급되며, 취업한 지역 유형에 따라 1회 금액과 2년 총액이 달라집니다.2

지역 유형 1회 지급액(6·12·18·24개월 차) 2년 최대
일반 비수도권 각 120만원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각 150만원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각 180만원 7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인구감소지역처럼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으로, 이런 지역에 취업한 청년에게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줍니다.1 6개월마다 끊어서 주는 방식이라, 한 회차를 받으려면 그 시점까지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 근속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퇴사하면 그 이후 회차는 받을 수 없는 대신, 오래 다닐수록 누적 금액이 커지도록 설계해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이 지원금의 핵심입니다.

누가 받나 — 대상 청년 요건

청년근속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2

  •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청년
  • 지역·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채용(청년 본인 지급은 비수도권형만)
  • 고용형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
  • 유지: 이후 근속 6·12·18·24개월 차마다 근속을 유지하면 회차별 지급

2026년 개편으로 지원 대상 기업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참여가 제한됐던 지방 산업단지의 중견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청년이 근속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선택지가 늘었습니다.1 입사를 고려하는 회사가 비수도권에 있다면, 그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해 둘 만합니다.

여기서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같은 비수도권 안에서도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하거나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구분한 것입니다.1 어느 지역이 우대·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는지, 또 내가 입사할 기업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해마다 사업 공고로 정해지므로, 정확한 지역 구분과 적용 금액은 고용24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도권에 취업해도 받나 — 수도권형과의 차이

청년 본인에게 지급되는 근속지원금은 비수도권형에만 있습니다. 수도권형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지만,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몫은 없습니다.2

구분 수도권형 비수도권형
기업 지원 1년 최대 720만원 1년 최대 720만원
청년 본인 지원 없음 2년 최대 720만원(근속지원금)

다시 말해 같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도, 청년이 자기 통장으로 근속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합니다. 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회사가 기업 지원을 받을 뿐, 청년 개인이 받는 별도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기업이 고용24로 사업참여 신청

청년근속지원금은 청년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 참여 신청은 기업이 합니다.2 기업이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참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2 이후 청년이 근속 요건을 채우는 시점마다 청년 본인 몫의 근속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기업) 고용24(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 (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 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3. (청년) 비수도권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합니다.
  4. (청년) 근속 6·12·18·24개월 차마다 근속지원금을 회차별로 받습니다.

청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사할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지(또는 참여 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아직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함께 살펴보고, 청년 대상 지원 제도 전반은 청년 지원 종합 안내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아닌 창업을 준비한다면 청년 창업 지원도 참고할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근속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근속 6·12·18·24개월 차에 나눠 지급합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각 120만원(2년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각 150만원(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각 180만원(720만원)입니다.

청년이 직접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사업 참여 신청은 기업이 고용24(work24.go.kr)에서 합니다. 기업이 사업참여 신청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은 근속 요건을 채우는 시점마다 본인 몫을 받습니다.

수도권에 취업해도 받나요? 청년 본인에게 지급되는 근속지원금은 비수도권형에만 있습니다. 수도권형은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지만 청년 개인 지급분은 없습니다.

나이와 고용형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청년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고, 이후 근속 6·12·18·24개월 차마다 근속을 유지하면 회차별로 지급됩니다.

  1.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방 취업 청년 지원 2년간 최대 720만 원」, 2026-0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831 (2026-06-23 확인). “2026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수도권·비수도권 2가지로 단순화. 비수도권 취업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추가 인센티브, 지방 산업단지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  2 3 4 5

  2.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8&systClId=SC00000117 (2026-06-23 확인). “비수도권형은 기업에 1년 최대 720만원, 청년에게 2년 최대 720만원. 근속지원금은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일반, 480만원)·150만원(우대지원지역, 600만원)·180만원(특별지원지역, 720만원).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정규직 6개월 이상 근속. 사업참여 신청은 기업이 하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