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도우미) — 소득기준과 본인부담금 계산 (2026)
산후도우미를 부르고 싶은데 정부지원을 받으면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해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이라는 말만 나오고 구체적인 금액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의 소득기준과,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실제 본인부담금을 계산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시기와 장소, 다태아일 때 달라지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도우미)이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입니다. 법령상 정식 명칭은 “산후조리도우미”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모자보건법에 있습니다.1
지원 내용은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목욕·수유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와 청소입니다.2 산모·신생아가 아닌 다른 가족을 돌보거나 일반 가사활동을 하는 부분은 표준 서비스에 들어가지 않아, 원하면 별도로 추가 구매해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일·사용처·신청 바로가기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예외지원
지원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인 출산가정입니다. 둘째는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입니다.3
우리 집 건강보험료가 이 기준에 드는지는 가구원 수별 판정표로 확인합니다.
| 가구원 수 | 소득기준(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6,299,000 | 229,357 | 164,508 | 232,890 |
| 3인 | 8,039,000 | 290,169 | 240,352 | 296,127 |
| 4인 | 9,743,000 | 360,410 | 322,443 | 374,300 |
| 5인 | 11,336,000 | 410,439 | 378,691 | 432,308 |
| 6인 | 12,834,000 | 490,306 | 473,662 | 535,512 |
표의 건강보험료(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4 시·도별로 예산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을 넘어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표를 넘겼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이 150%를 넘어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가정이면 예외지원 대상입니다.5 반대로 이 사유가 하나도 없이 소득만 150%를 넘으면 정부지원금 없이 서비스가격 전액을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값
서비스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제공기관이 자율로 정하고, 정부지원금은 지원유형·출산순위·소득수준·기간형(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이 둘의 차액입니다.6
단태아·표준형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7
| 출산순위 | 지원기간(표준형) | 소득구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첫째아 | 10일 | 수급자·차상위 | 146만 4천원 | 116만 5천원 | 29만 9천원 |
| 첫째아 | 10일 | 중위 150% 이하 | 146만 4천원 | 100만 2천원 | 46만 2천원 |
| 첫째아 | 10일 | 중위 150% 초과(예외지원) | 146만 4천원 | 76만 4천원 | 70만원 |
| 둘째아 | 15일 | 수급자·차상위 | 219만 6천원 | 179만 4천원 | 40만 2천원 |
| 둘째아 | 15일 | 중위 150% 이하 | 219만 6천원 | 152만 5천원 | 67만 1천원 |
| 둘째아 | 15일 | 중위 150% 초과(예외지원) | 219만 6천원 | 119만 3천원 | 100만 3천원 |
| 셋째아 이상 | 15일 | 수급자·차상위 | 219만 6천원 | 183만 8천원 | 35만 8천원 |
| 셋째아 이상 | 15일 | 중위 150% 이하 | 219만 6천원 | 154만 8천원 | 64만 8천원 |
| 셋째아 이상 | 15일 | 중위 150% 초과(예외지원) | 219만 6천원 | 123만 6천원 | 96만원 |
같은 소득구간이어도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지원기간을 단축형·연장형으로 바꾸면 세 금액 모두 그 비율로 달라집니다.
이 표는 정부가 산정한 기준가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이용기관이 책정한 서비스가격이 기준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본인부담금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다태아일 때 달라지는 점
쌍둥이 이상이면 산모를 돌보는 인력이 1~4명으로 늘고, 지원기간도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로 단태아보다 깁니다.8 인력과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도 단태아보다 훨씬 커서, 같은 소득구간이라도 단태아 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는 단태아를 낳아도 쌍태아용 지원 구간이, 쌍태아를 낳으면 삼태아 이상용 구간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용 기관에서 태아 유형·인력 수별 표로 안내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이면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해 입원했다면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9
신청 장소는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이고,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에서 신청합니다.9
신청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체류자격이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중 하나여야 합니다.10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입니다. 신생아 입원 등 예외상황이 있으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후도우미 비용은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 단태아 첫째아·표준형(10일) 기준으로 서비스가격은 146만 4천원입니다.7 여기서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차상위 29만 9천원, 중위소득 150% 이하 46만 2천원, 150% 초과(예외지원) 70만원입니다.
소득이 중위 150%를 넘으면 아예 지원을 못 받나요? 희귀질환·장애·다태아·새터민 등 예외지원 사유에 해당하면 낮은 금액이라도 지원받습니다.5 예외지원 사유도 없이 소득만 150%를 넘으면 정부지원금 없이 서비스가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쌍둥이 이상도 같은 표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다태아는 산모를 돌보는 인력이 1~4명으로 늘고 지원기간도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로 길어져8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이 단태아보다 크게 높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용 기관에서 태아 유형별 표로 안내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9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이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중 하나여야 합니다.10
참고
- 출산·육아 지원 총정리 —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양육수당 전반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직후 지급되는 바우처의 지급일과 사용처
- 수급자격 공통 가이드 — 기준 중위소득·소득인정액 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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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https://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제15조의18 (2026-09-07 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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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소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지원 내용」,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07 확인).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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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소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지원대상」,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07 확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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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소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표」,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07 확인).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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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소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예외지원 대상」,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07 확인).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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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소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서비스 비용」,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07 확인).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기준으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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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소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서비스(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가격 제공 표」,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07 확인).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A-가-①형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 150%이하 A-통합-①형 569 1,002 1,303 … 150%초과(예외지원) A-라-①형 456 764 1,03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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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소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지원 기간」,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07 확인).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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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소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신청 기간·장소」,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07 확인).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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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별소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신청 자격」,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7 (2026-09-07 확인).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