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원금 100만원 — 2027년 혼인신고 부부 대상·지급 시기·결혼세액공제와의 차이 (혼인지원금 정부안)
혼인신고를 올해 안에 할지, 해를 넘겨서 할지 고민하는 예비부부가 많은데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혼인신고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는 결혼지원금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얼마를 언제 받는지, 2026년에 혼인신고하면 대신 받는 결혼세액공제와 무엇이 다른지 정부 자료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개인별 50만 원, 부부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1 소득이 있든 없든 받고,2 생애 1회입니다.3 실제 지급은 2027년 하반기에 시작되며 1월 신고분까지 소급합니다.1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되므로 금액과 기준일은 그때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지원금(혼인지원금)이란
정부 자료의 정식 명칭은 혼인지원금이고, 아직 가칭입니다. 소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이며 2027년 예산안에 1,663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4
완전히 새로 만든 돈은 아닙니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를 없애고 그 재원을 현금 지원으로 돌리는 구조인데요. 기획예산처는 전환 이유를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혼인세액공제를” 지원금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5
이 제도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혼인지원금, 아이맞이(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을 묶어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라고 부르고, 관련 예산을 5.3조 원에서 6.1조 원으로 늘렸습니다.6 목적은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7
아이맞이지원금 금액·지급 시기 바로가기대상과 금액 — 혼인신고 부부당 100만 원
대상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입니다.8 기준은 혼인신고일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부부부터 해당합니다.1
나이와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자료는 혼인한 부부에게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9
금액은 개인별 50만 원씩 부부당 100만 원이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10 100대 신규사업 자료도 혼인신고 시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생애 1회로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11
예산은 48만 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12 부부 두 사람이 각각 한 명으로 계산되므로 24만 쌍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상황 | 결혼지원금 대상 여부 (2026년 9월 정부안 기준) |
|---|---|
|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 대상, 부부당 100만 원1 |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 대상 아님, 대신 결혼세액공제13 |
|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경우 | 대상 아님 (혼인신고 완료 부부만)8 |
| 부부 모두 소득 없음 | 대상, 소득 유무 무관2 |
| 재혼, 외국인 배우자, 지자체 결혼축하금과 중복 | 공개 자료에 판정 기준 없음 |
표 마지막 줄처럼 자료에 없는 것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생애 1회라는 원칙만 나와 있고, 재혼이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를 어떻게 볼지는 시행 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 2027년 하반기 개시, 1월 신고분 소급
지급은 2027년 하반기에 시작됩니다.1 예산표 비고란에는 2027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를 소급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14
그래서 2027년 1월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반년 넘게 기다렸다가 받게 되네요. 신고 즉시 입금되는 구조가 아니라, 지급 시스템이 열린 뒤 그동안의 신고분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2027년 예산에 지급 시스템 구축비 8억 원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15 사업시행주체는 성평등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적혀 있어 실제 지급 창구는 지자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신청 방법과 서류는 2026년 9월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16
| 시점 | 내용 |
|---|---|
| 2026년 9월 1일 | 2027년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안) |
| 2026년 12월 | 국회 예산 심의·확정 |
| 2027년 1월 1일 | 혼인신고 기준일 (이날 이후 신고분부터 대상)1 |
| 2027년 하반기 | 지급 개시, 1월 이후 신고분 소급14 |
2026년 혼인신고 vs 2027년 혼인신고 — 결혼세액공제와의 차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결혼지원금 대신 혼인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해, 혼인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7 2024년 12월 31일에 신설된 조문입니다.18
공제는 사람 단위입니다. 부부 각각 최대 50만 원이므로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이 됩니다.13 정부 비교표도 혼인세액공제는 1인 최대 50만 원, 혼인지원금은 부부 100만 원으로 나란히 적었습니다.19
금액만 보면 둘 다 부부 기준 100만 원이라 같아 보이는데요. 실제 차이는 세 군데에서 납니다.
첫째는 소득 유무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효과가 없고, 성평등가족부도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20 반면 결혼지원금은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2
둘째는 받는 방식과 시점입니다. 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해의 세금에서 차감되므로 2026년 신고분은 2027년 초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됩니다. 결혼지원금은 현금이고 2027년 하반기부터 지급됩니다.1
셋째는 한도의 단위입니다. 세액공제는 각자의 산출세액이 50만 원에 못 미치면 그 사람 몫은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결혼지원금은 개인별 50만 원이 소득과 무관하게 정액이라 부부 100만 원이 깎이지 않습니다.10
| 부부 상황 | 2026년 안에 혼인신고 |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
|---|---|---|
| 맞벌이, 두 사람 모두 산출세액 50만 원 이상 | 세액공제 합산 100만 원 (2027년 초 세금에서 차감) | 현금 100만 원 (2027년 하반기) |
| 외벌이, 한 사람은 소득 없음 | 세액공제 50만 원 | 현금 100만 원 |
| 두 사람 모두 소득 없음 | 혜택 없음 | 현금 100만 원 |
세액공제 쪽도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는 시행령으로 정합니다.21 2026년 안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연말정산 서류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챙기는 것으로 충분하고, 2027년 신고 예정이라면 지원금 시행 안내를 기다리면 됩니다.
혼인신고 시점을 지원금 하나만 보고 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한쪽이 소득이 없거나 두 사람 모두 산출세액이 적다면,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전제에서는 2027년 신고 쪽이 금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예산 규모와 지급 구조 — 1,663억 원, 국비·지방비 분담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은 2조 1,191억 원이고,22 이 가운데 혼인지원금이 1,663억 원입니다.4 부처 전체 증가분의 큰 몫이 이 한 사업입니다.
기획예산처 100대 신규사업 자료는 같은 사업을 2027년 지원내용 1,662억 원으로 적었습니다.23 지급 예산 1,654억 원과 시스템 구축 8억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24 자료마다 1,662억과 1,663억이 갈리는 것은 억 원 단위 반올림 차이로, 기사마다 숫자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은 국비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지원조건이 지자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국비 비율은 서울 35%, 지방 65%에 ±10%를 둡니다.25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각 지자체도 2027년 예산에 대응 재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큰 그림에서는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바꾸는 흐름의 하나입니다. 혼인·출산세액공제 0.3조 원을 없애고 혼인·아이맞이지원금 0.9조 원을 신설하면서 저소득 신혼부부를 포함시켰다고 예산안은 설명합니다.26
신혼부부 지원과의 관계 — 3종 패키지·지자체 결혼축하금·주거
결혼지원금은 3종 패키지의 첫 단계입니다. 출산 단계는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이 맡고, 아이 명의로 목돈을 만드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계산한 아동 1인당 혼인·출산·양육 지원총액은 개편 전 3,690만~4,298만 원에서 개편 후 4,940만~7,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27 이 합계에 결혼지원금 1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자체가 따로 주는 결혼축하금이나 결혼장려금은 별개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고 거주 기간 요건과 금액이 지역마다 달라, 거주지 기준으로 정부24 보조금24에서 결혼축하금을 검색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혼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는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자료에 없습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처럼 집에 관한 지원은 주거 지원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결혼지원금은 혼인신고 자체에 붙는 현금입니다.
국회 확정 전 바뀔 수 있는 항목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되며, 그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액 — 부부당 100만 원, 개인별 50만 원10
- 기준일 —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1
- 개시 시점 — 2027년 하반기, 1월 신고분 소급14
- 명칭 — 혼인지원금은 가칭이며 시행 시 이름이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방식 — 시행주체가 성평등부·지방자치단체이므로 창구·서류는 시행 지침에서 정해짐16
확인할 시점은 두 번입니다. 2026년 12월 예산 확정 때 금액과 기준일을, 2027년 상반기 성평등가족부와 지자체 시행 안내에서 신청 방법을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2월에 혼인신고하면 결혼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안 기준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지원 대상이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1 대신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사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혼인세액공제로 1인당 50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7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20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어도 100만 원을 다 받나요? 받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자료는 혼인한 부부라면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고,2 금액은 개인별 50만 원씩 부부당 100만 원입니다.10 소득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던 혼인세액공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이 부분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신청 창구와 서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시행주체가 성평등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적혀 있고,16 2027년 예산에 지급 시스템 구축비 8억 원이 잡혀 있는 단계입니다.15 지급 개시 시점이 2027년 하반기이므로 그 전에 성평등가족부와 거주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2027년 1월에 혼인신고하면 바로 받나요? 바로 받지는 못합니다. 지급은 2027년 하반기에 시작되고,1 2027년 1월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소급해서 지원한다고 예산안에 적혀 있습니다.14 즉 1월에 신고했더라도 실제 입금은 하반기 지급이 시작된 뒤입니다.
지자체가 주는 결혼축하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여부는 공개된 예산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 결혼축하금·결혼장려금은 각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는 별개 제도이고, 결혼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나눠 부담하는 전국 사업입니다.25 두 제도의 관계는 2027년 시행 지침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산·육아 지원 전체 구조는 출산·육아 지원 총정리에서,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에게 적용되는 개편안은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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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2조 1,191억 원 편성」 보도자료 첨부(2026-09-01),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08 (2026-09-05 확인). “‘27.1.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대상 100만원(개인별 50만원) 지급(’27년 하반기 개시)” ↩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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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같은 보도자료 첨부,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08 (2026-09-05 확인). “혼인한 부부라면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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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같은 홍보자료,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5 확인).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만원 지원(생애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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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같은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08 (2026-09-05 확인).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혼인지원금 지원 1,663억 편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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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첨부 홍보자료(2026-09-01),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5 확인).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혼인세액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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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같은 홍보자료,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5 확인).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 신설 5.3→6.1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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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같은 보도자료 첨부,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08 (2026-09-05 확인).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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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첨부 「100대 신규사업」 성평등부 혼인지원금 지급,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5 확인). “(지원대상)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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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같은 보도자료 첨부,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08 (2026-09-05 확인). “혼인한 부부에게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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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같은 보도자료 첨부,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08 (2026-09-05 확인). “개인별 50만원(부부당 100만원) 지원, 1,663억”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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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같은 「100대 신규사업」,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5 확인). “(사업내용) 혼인신고 시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생애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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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같은 「100대 신규사업」,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5 확인). “100만원 현금 지급(생애 1회, 48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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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같은 「100대 신규사업」,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5 확인). “혼인신고 시 부부 각각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생애 1회 제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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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같은 홍보자료 예산표 비고,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5 확인). “(’27.1월 이후 혼인신고 부부 소급 지원)” ↩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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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같은 「100대 신규사업」,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5 확인). “시스템 구축: (’26) - → (’27안) 8억원(순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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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같은 「100대 신규사업」,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5 확인). “(사업시행주체) 성평등부, 지방자치단체”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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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2조 (2026-09-05 확인).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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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 연혁,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2조 (2026-09-05 확인). “[본조신설 2024.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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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같은 홍보자료 「혼인·출산·양육 시 아동 1인당 혜택」 표,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5 확인). “(혼인세액공제) 1인 최대 50 (혼인지원금) 부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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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같은 보도자료 첨부,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08 (2026-09-05 확인). “기존의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으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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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조문 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92조 (2026-09-05 확인).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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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같은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308 (2026-09-05 확인). “2조 1,191억 원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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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같은 「100대 신규사업」,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5 확인). “’27년 지원내용: 1,66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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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같은 「100대 신규사업」,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5 확인). “혼인지원금 지급: (’26) - → (’27안) 1,654억원(순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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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같은 「100대 신규사업」,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5 확인). “(지원조건) 지자체 경상보조 (서울35%, 지방65% ±1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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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같은 홍보자료 「공정한 재정원칙 확립」,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5 확인). “혼인·출산세액공제(0.3조원) → 혼인·아이맞이지원금 신설(0.9조원), 저소득 신혼부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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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같은 홍보자료 「혼인·출산·양육 시 아동 1인당 혜택」 표, https://www.mpb.go.kr/web/main/bbs/b_0001/2629 (2026-09-05 확인). “지원총액: (개편전) 3,690~4,298만원 → (개편후) 4,940~7,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