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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이사 — 신고 의무·급지 변경·조사 지연 시 60% 지급 (2026)

최종 수정: 2026.08.28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주거급여를 받는 중에 이사하면 급여가 알아서 따라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야 새 조건으로 다시 계산되고, 옮겨 간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 자체가 바뀝니다. 이 글에서는 이사할 때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고했는데 조사가 늦어지면 그동안 얼마가 나오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격과 기준임대료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자가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주거급여의 신청·결정·변경 등은 이 법을 준용하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2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신고 대상에 임대차 계약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 옮기더라도 계약이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만 조정한 재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은 ‘며칠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1 전입신고를 하러 간 김에 임대차계약 변경도 함께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지가 바뀌면 받는 금액이 바뀐다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급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상한 자체가 달라집니다.

  • 상위 급지로 이사: 기준임대료 상한이 올라가므로, 실제임차료가 올랐다면 급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하위 급지로 이사: 상한이 내려가므로, 실제임차료가 그대로여도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급지별 2026년 기준임대료 금액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의 기준임대료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옮겨 갈 지역의 급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제 부담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가 늦어지면 새 지역 기준임대료의 60%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신고는 했는데 주택조사가 바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는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해 산정·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황 적용되는 임차료
신고 후 주택조사 완료 실제임차료(기준임대료 상한 적용)
신고했으나 조사 지연 새 계약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

즉 조사가 밀려도 급여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는 실제 계약과 무관하게 60% 간주액으로 나오므로, 조사가 끝난 뒤 실제 계약 내용으로 다시 산정되는 구조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는 가구도 부모가구원이나 청년가구원의 주택조사가 늦어지면 해당 가구원에 대해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3

이사로 계약 구조가 바뀌면 — 보증금은 연 4%로 환산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반대로 옮기는 경우에는 계산 방식을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시는 실제임차료를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과 보증금을 합해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퍼센트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아래 보증금·월세는 설명을 위한 가정값이고, 고시에서 온 값은 연 4퍼센트 환산율뿐입니다.3

예시(가정) — 보증금 3,000만 원·월세 20만 원인 집으로 이사한 경우 · 보증금 환산분 = 3,000만 원 × 4% ÷ 12개월 = 월 10만 원 · 실제임차료 = 월차임 + 환산분 = 월 30만 원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계약으로 바꿔도 실제임차료가 그대로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자녀 집으로 옮기면 임차급여가 안 나온다

이사 갈 곳이 가족 명의인 경우가 이 대목에서 갈립니다. 고시는 수급자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예외).3 부모나 자녀 소유의 집에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도 임차급여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매나 조부모는 1촌이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주와 임차료 지급이 확인돼야 하므로, 가족 사이의 계약이라면 이사 전에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정된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계산한 뒤 10원 단위로 올림해 지급하고,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3 지급할 때는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되 월차임분에 먼저 충당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붙는다

같은 집으로 이사해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고시가 정한 산정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3

소득인정액 임차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가 더 적으면 실제임차료)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위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입니다.3 이사와 함께 취업이나 소득 변동이 겹쳤다면 급지 변화보다 이쪽이 금액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수급자격 공통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1만 원으로 떨어지는 경우

이사하면서 부담이 큰 집으로 옮기면 오히려 급여가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고시는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임차급여를 1만 원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3

기준임대료 자체가 지역·가구원 수로 정해지므로, 5배 선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당 범위를 넘는 집으로 옮길 때는 이 규정에 걸리는지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나 자녀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가족 집으로 들어가는 이사는 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시는 수급자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3

부모나 자녀 소유의 집에 임대차계약을 쓰고 들어가더라도 임차급여 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 전에 담당 창구에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합니다.2 이사로 관할이 바뀌면 보장기관도 바뀐다는 뜻입니다.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간의 협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2 수급자가 두 지자체를 각각 찾아다녀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신고를 받은 뒤 기관 사이에서 처리되는 절차라는 의미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전입신고와 함께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 변경을 신고하면 됩니다.

무엇이 변경조사 대상인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의 다음 항목이 변경되면 조사기관에 그 변경내용을 조사의뢰해야 합니다.3

  1. 주거유형 및 거주지에 관한 사항
  2. 주택등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
  3. 가구주·가구원에 관한 사항

이사는 1번과 2번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를 합치거나 분리하면서 옮기면 3번까지 걸립니다. 세 항목 모두 신고에서 출발하므로, 신고가 늦으면 조사도 늦어지고 결국 급여 재산정도 밀립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거주지와 임대료는 위와 같이 변경조사 대상이라 결국 드러나는 항목입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징수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1

이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조건이 바뀐 뒤에도 예전 조건으로 급여를 계속 받는 상태입니다. 급지가 낮은 지역으로 옮겼는데 신고를 미루면 그 기간의 과지급분이 나중에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 전후로 확인할 것

  • 옮겨 갈 지역의 급지와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
  • 임대차계약서(보증금·월세·계약기간)
  •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 소득·재산이 함께 바뀌었다면 그 변동도 같이 신고 — 판정 기준은 수급자격 공통 기준

주거 관련 지원 전체 지도는 주거 지원 종합 안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를 받다가 이사하면 자동으로 계속 나오나요?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거주지역이나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면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신청·결정·변경은 이 법을 준용하므로, 이사하면 새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급여가 새 조건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Q. 이사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는 구조라, 급지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상한 자체가 바뀝니다. 실제임차료도 함께 바뀌므로 두 값을 다시 비교해 급여가 재산정됩니다.

Q. 신고했는데 조사가 늦어지면 그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는 임대차계약 변경을 신고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지역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해 산정·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실제 계약 내용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Q.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합니다.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간 협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함께 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 변경을 신고하면 기관 간에 이관 처리됩니다.

Q. 이사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와 임대료는 변경조사 대상이고 확인조사에서도 주거지 변동을 확인합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보장기관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 거주지역·세대 구성·임대차 계약내용 변동 시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 / 제46조(비용의 징수)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는 전부 또는 일부 징수, 미응 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2. 주거급여법 제6조(보장기관) —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거주지 변경 시 처리방법·보장기관 간 협조는 국토교통부령 / 제9조(주거급여의 실시) — 신청·결정·변경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  2 3

  3.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8조 —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후 주택조사 지연 시 새 계약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 산정·지급 / 제31조의2 — 주거유형·거주지, 임대료, 가구주·가구원 변경 시 조사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 3 4 5 6 7 8 9 10 11